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64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3. 18. ○○(주)에 입사하여 해양내업생산부에서 조립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후 조립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년 (통원 25회) - 요통(○○○) - 2016년 (통원 13회) - 요통(○○○) - 2015년 (통원 7회) - 요통(○○○ 및 ○○○) - 2014년 (통원 5회) - 요통(○○○) - 2013년 (통원 10회) - 요통(○○○)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5. 6.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2002.3. ~ 2021. 1월까지 수행함. 취부업무는 요추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9.) 기준 만 46세(신장 178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2. 3. 18.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산재요양기간 등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18년 6개월간 취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작업 가) 작업내용 - 블록 조립을 위한 부재 및 소부재를 정위치에 세팅 후 테크용접 하여 후행 공정인 용접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작업 - 작업공정은 크게 체조/조회/중회/석회 등 회의 → 취부작업준비 → 조립 취부 작업 → 정리정돈 및 청소 순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작업은 아래와 같음 - 체조/조회/중회/석회 : 팀별 모임 후 당일 작업지시 및 위험요인 확인 등으로 오전, 점심, 작업종료 석회 등으로 작업 브리핑 나) 취부작업 준비 : 배원된 블록으로 개인용 tool box(바퀴) 이용하여 작업도구를 블록주변으로 이동한 뒤 블록 상부 작업 시에는 손으로 들어 작업장소로 이동함, 작업물에 따라 필요한 치구류/공구/지그류를 작업자가 들어 이동하며, 용접피더기 용접케이블 세팅 및 체결등의 준비작업을 수행 다) 취부작업 : 크레인을 이용 해당 위치 부재를 세운 뒤 정위치 세팅을 위해 레버풀러 및 쟈키램을 이용해 조정 및 세부조정 시 해머를 이용해 부재를 타격하며 조정 후 피더기를 이용해 테크 용접함. 소부재 (c플레이트, 칼링) 등 블록상부로 이동하면 손으로 소부재를 들고 이동하여 세팅 및 취부작업 수행하부의장 작업 시 블록하부로 의장재를 이동하여 lifter에 위치한 뒤 레버상승하여 취부작업 하며 가설피스, 러그 등의 부재 절단 시에 가스절단기를 이용한 절단작업을 수행 라) 정리작업 : 작업종료 후 케이블, 호스류 정리 / 작업공구 정위치이동 / 설비확인 / 잔여물 청소 등의 정리작업 2) 작업 자세 - 부재의 형태 및 취부위치 등에 따라 선 자세, 쪼그린 자세, 엎드린 자세, 허리신전 및 굴곡 등 전자세 발생하며 - 요추 신전굴곡 과 회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세 발생 3)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체조/조회/중회/석회 등 회의(12.5%), 취부작업준비(6.3%) 조립 취부 작업(64.6%), 정리정돈 및 청소(12.5%) - 작업공구 : 피더기 (18.5kg), 그라인더4인치 (3~5kg), 라쳇푸셔(3kg), 레버풀러(5~7kg), 체인블록(7~10kg), 해머(4kg), 잭램(7kg), 가스절단기(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1993. 12. 15.(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절단상태 원위지골 제4수지 좌측 - 요양기간 : 1993. 12. 15.~1994. 1. 4. 나) 재해일자 2016. 3. 21.(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 족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전거비인대,관절막) - 요양기간 : 2016. 3. 21.~2016. 7. 2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18년 6개월간 선박 구성품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위의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