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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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967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노조원으로서 2021. 3. 2.~2021. 3. 3. 양일 간 선명 ‘○○○’4번 홀드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던 중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 2021. 3. 3.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2021. 3. 4.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21. 5.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확진일(2021. 3. 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COVID-19
- P.I: 상기환자 COVID-19 확진자 접촉자로, 검사상 양성 확인되어 입원함. ○○○○○노조 집단발병. 무증상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COVID-19 확진자 접촉자로 확인됨
- 2021. 3. 4.~2021. 3. 15. 입원통한 안정 및 보호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역학조사서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 남성으로 ○○○○○노조원으로서 ○○○○○(주) 소속으로 하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노임지불명세표상 2021. 2. 23. 호선명 ‘□□□□□’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진번호 ○○○○)와 같은 작업 호선에서 근무한 사실 및 2021. 3. 2.~2021. 3. 3. 호선명 ‘○○○’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진번호 □□□□/△△△, 확진번호 △△△△/◇◇◇, 확진번호 ◇◇◇◇)와 같은 작업 호선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됨
나. 감염경로 등
1)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가) 확진일자: 2021. 3. 4. (검사일자: 2021. 3. 3.)
나) 확진번호: ☆☆☆☆
다) 증상유무: 무
라) 기저질환: 없음
마) 추정감염 경로: ☆☆☆(확진번호 ♤♤♤♤) 최종접촉일(2021. 1. 25.), 관계(동료)
바) 집단발병 관련: 유(○○○○○노조 ○○지부)
사) 검사경위: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2) 관련 보도자료
- 기사내용: “○○○○○노조 ○○지부는 감염관리에서 벗어난 지난달 16일로부터 약 2주 만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달 3일 감염원 불명 확진된 ♧♧♧ 환자 ♡♡♡♡의 직장이 ○○○○○노조인 것으로 알려져 조사를 진행한 결과 7명의 노조원과 ♡♡♡♡의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등
3)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 신청인은 2021. 2. 17.~2021. 2. 28. ○○지부 근무하였으며, 2021. 3. 1. 거주지(모텔)에서 활동(모텔사장 ‘♤♤♤’자가격리)하였으며, 2021. 3. 2.~2021. 3. 3. ○○지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됨
- 사례조사서 및 개인노임지불명세표 등 참조할 때, 추정감염 경로인 ♤♤♤♤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 추정되는 2021. 1. 25.는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지부 ○○○○○노조 사이에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식사, 이동, 기타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청인과 ○○○○ 확진자와 호선명 ‘□□□□□’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시 같은 호선에서 업무수행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청인 확진일자와 비슷한 시점에 타원 반원인 ○○○○, △△△△, ◇◇◇◇ 등 연쇄적으로 감염된 점, 업무 외적으로 가족 및 지역감염 등의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근무와 코로나 확진 간 연계성 및 근거 없음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노조 ○○지부 소속 노조원으로서 (이하 주소 생략)에서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사례/역학조사, 개인노임지불명세표 등의 자료에서 감염 경로가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