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968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9. 칠판 제조업을 행하는 ○○○○에 입사하여 약 1년 4개월 동안 칠판 제작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12월경 칠판조립 후 포장작업 중 팔꿈치를 뜨끔하였고, 작업 중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12월경 칠판조립 후 포장작업 중 팔꿈치를 뜨끔하여 통증을 느꼈으나, 방학이라 밀린 주문량을 소화하느라 통증을 참고 계속 작업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반복하여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 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초음파 촬영 후 검사 상 상병 확진되어 입원가료 중으로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확인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 주위건염”은 칠판제작 / 포장 작업 중 공구를 사용하여 우측 팔꿈치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0.) 기준 만 42세(신장 163cm/체중 49㎏/오른손잡이)여성으로,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9. 12. 9.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칠판 제작 및 포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9. 01. 01.~2019. 09. 24. 주식회사 □□□□□: 검사 - 2018. 04. 01.~2018. 11. 29.(약 8개월) △△△ 주식회사 외: 아르바이트 - 2017. 10. 01.~2018. 01. 31. ◇◇◇◇:검사 - 2012. 03. 06.~2014. 07. 01. ㈜☆☆☆☆: 고객응대 - 2010. 07. 02.~2011. 04. 01. ㈜♤♤♤♤ : 학습지교사 - 2008. 10. 08.~2009. 05. 07. ○○○○○: 고객응대 - 2001. 09. 24.~2004. 01. 14. ○○○○○(주): 경리 * 현 소속 사업장 근무 이전에는 신체부담 작업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칠판 조립 및 포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펀칭 작업 : 1시간(작업비중 12.5%) - 샷시를 샤링기에 넣고 수동으로 작동시켜 구멍을 뚫는 작업(팔꿈치굴곡 : 30~60°, 60~100°, 회내전 및 회외전 : 60°이하) - 반복작업 소요시간(1회) : 15초 - 펀칭량(1일) : 샷시(평균 0.45kg) × 4개 × 40장 = 160개 - 작업자세 : 팔꿈치굴곡 → 30 ~ 60°(5분내외)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4회/분당) : 없음 - 물체의 무게 : 샷시(평균 0.45kg) - 공구의 무게 : 샤링기 2) 조립 작업 : 5.5시간(작업비중 68.75%) - 칠판 반제품을 작업대에 운반하여 놓고 망치를 이용하여 태두리에 샷시를 끼우고 펀칭기를 작성시켜 고정시키는 작업. (팔꿈치굴곡:30~60°, 60~100°, 100~120°, 회내전:60~80°, 외전:60~80°) - 반복작업 소요시간(1장) : 2~4분 - 칠판 총 생산량(2020년) : 19,522장 - 조립량(1일, 2인 1조) : 칠판 반제품(60×90 : 3.50kg) × 30장 칠판 반제품(120×120 : 5.55kg) × 30장 칠판 반제품(120×200 : 12.45kg) × 20장 - 작업자세 : 팔꿈치굴곡 → 30 ~ 60° 및 100~ 120°(80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4회이상/분당 - 칠판 반제품 무게 : (60×90 : 3.50kg), (120×120 : 5.55kg), (120×200 : 12.45kg) - 공구의 무게 : 망치(0.43kg), 펀칭기(1.35kg) 3) 포장 작업 : 1.5시간(작업비중 18.75%) - 칠판을 운반하여 종이박스로 포장하는 작업. (팔꿈치굴곡 : 30~60°, 60~100°, 회내전 : 60~80°, 회외전 : 60°이하) - 반복작업 소요시간(1장) : 1분 - 칠판 총 생산량(2020년) : 19,522장 - 포장량(1일, 2인 1조) : 칠판(60×90 : 5.3kg) × 30장 칠판(120×120 : 7.35kg) × 30장 칠판(120×200 : 14.25kg) × 20장 - 작업자세 : 팔꿈치굴곡 → 30~60°(30분내외)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4회이상/분당 - 칠판의 무게 : (60×90: 5.3kg), (120×120: 7.35kg), (120×200: 14.25kg) 4)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년 12월경 2명이서 칠판조립 후 4명이서 다시 포장하던 중 칠판을 들다가 오른쪽 팔꿈치가 뜨끔하며 통증이 왔으나, 방학이라 밀린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통증을 참고 3월까지 일하였고 통증치료하면서 상병 진단받았으며, 금형 틀에 샷시를 넣어서 구멍을 키울 때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03. 9. 27.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요추염좌, 안면비골골절, 다발성좌상 - 요양기간: 2003. 9. 27.~2004. 1. 10.(입원 41일, 통원 65일 / 총일수 106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년 4개월간 칠판조립 및 제작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샷시 펀칭작업 및 포장작업 등에서 주관절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