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파열/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69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불인정하고 ‘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 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취부, 지게차·굴삭기 조립 및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해오면서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2021. 4.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속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한 무리한 작업, 해양 프로젝트 및 배의 대형화로 파이프 사이즈가 크고 선공정이기 때문에 후공정의 물량배분 등에 대한 부담감, 그라인더 작업과 망치 및 햄머 사용, 취부작업 시 불안전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4. 15. ○○○ 외래초진기록지 : Rt shoulder, Rt elbow pain rt knee, 지속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05.04.22.~2020.12.17.(68회) 어깨 및 팔 부위 사내 물리치료 이용내역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우측 팔꿈치, 우측 어깨 병증 확인. 보존적 치료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0세 남자.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에서 배관업무 등을 업무를 하다 2021년 1월경 퇴직함. 제출된 MRI 사진에서 신청인의 연령에서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지만 증상이 있으므로 업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5.) 기준 만 61세(신장 169.5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3. 1. 6. ○○○○○(주)에 입사하여 배관취부, 지게차·굴삭기 조립 및 제작 업무를 약 38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1983.01.06.~1989.12.31. 약 7년, 배관 취부
- 1990.01.01.~1995.03.30. 약 5년 3개월, 지게차·굴삭기 조립 및 제작
- 1995.03.31.~2021.01.01. 약 25년 9개월, 배관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취부, 지게차·굴삭기 조립 및 제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게차·굴삭기 조립 및 제작
-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끼우는 곳에 탭을 사용하여 볼트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엔진·엔진커버·오일 탱크 등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위치에 고정한 후 볼트로 체결하는 작업과 본네트·엔진·호스류 등을 조립하는 작업 수행함.
- 선 자세에서 어깨를 들고 팔을 구부려 임팩트 사용하는 작업 자세 1일 3시간, 허리를 구부리고 호스류 및 자재 정리하는 작업 자세 1일 2시간, 호스류 조립하는 작업 자세 1일 2시간 발생함.
- 중량물 : 임팩트, 동망치, 크레인, 지그, 그라인더
2) 자재 준비(배관취부)
- 절단된 파이프 단간 및 자재, 플랜지, 엘보, 티, 레듀샤, 스포드를 선별·이동하는 작업
- 선 자세에서 어깨와 팔을 이용한 작업 1일 15분, 팔을 뻗거나 구부리는 작업 자세 1일 15분, 쪼그린 자세에서 들고 이동하는 작업 1일 30분 발생함.
- 중량물 : 크레인, 손수레, 파이프 단간 및 자재, 플랜지, 엘보, 티, 레듀샤, 스포드
3) 절단 및 사상(배관취부)
- 절단된 단간 파이프는 한쪽 그라인더 작업 후에 손으로 돌려서 반대쪽에 그라인더 작업, 1미터 이상 되는 파이프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돌려 그라인더 작업, 플랜지는 손수레에 적치된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라인더 작업, 모든 사상 작업시 어깨를 들고 팔을 펴서 작업하고 또한 팔과 어깨가 회전된다는 진술임.
- 선 자세에서 어깨를 들고 팔을 오무려 사상 작업 1일 90분, 왼손으로 누르고 어깨를 들어 팔을 오므리고 사상 작업 1일 30분 발생함.
- 중량물 : 에어그라인더 1인치(0.5kg), 에어그라인더 2인치(1.5kg), 에어그라인더 4인치(3kg), 에어그라인더 7인치(5kg), 클램프(0.5~7톤), 수동 가스 절단기
4) 배관 취부
- 도면확인 후 파이프 및 피팅류(엘보, 플랜지등)를 개인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절단 및 사상작업 후 파이프 및 피팅류를 도면에 맞게 배열하여 조정 및 조립작업 후 각도, 길이, 형상을 검사하고 용접으로 인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어깨를 들어 팔을 펴서 망지질 하는 작업 1일 2시간, 구부려 어깨를 들어 망치질 하는 작업 1일 1시간 40분, 쪼그려 앉아 어깨를 들어 망치질하는 작업 1일 40분 발생함. 어깨를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를 벌리거나 드는 자세 있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으며,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발생함. 어깨를 드는 작업 있으며, 업무 시에 물건을 들거나 내리고 운반,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 중량물 : 크레인, V블록(20kg), 삼발이 받침대(5kg), 클램프(0.5~5톤), 유압작키(15kg), 단차조절지그(3kg), 쇠망치(1kg), 동망치(1kg), 햄머(5kg), 후렌지(100kg), 엘보(20~30kg), 티(30kg), 레듀샤(3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배관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견관절충격증후군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5. 11. 8.(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경추4-5, 5-6, 6-7)
- 요양기간 : 2005.11.08.~2006.10.31. (입원 78일, 통원 280일, 총 358일)
3) 개인요인(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3. 1. 6. ○○○○○(주)에 입사하여 배관취부, 지게차·굴삭기 조립 및 제작 업무를 약 38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반복적인 어깨 사용, 상지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불인정하고 ‘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