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73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11. 15:00경 알루미늄 폼(1.2M*0.6M 20KG) 정도의 자재를 위에 있는 작업자에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자재를 중심 잡고 왼손으로 올려주는 작업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하여 2021. 3. 13. 현장관리반장의 동행 하에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부터 2021. 3. 11.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하였고, 유로폼 설치작업, 서포트 작업,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관절경하 건봉합술 예정이며, 술후 처치 위해 입원 치료. 술후 견관절 고정가료 후 재활 치료 위해 통원 치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급성 소견 없으며 퇴행성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인의 어깨 질환은 확인됨. 그러나 해당 질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되며, 신청상병코드는 M751로 변경함.
- 노무비 지급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조사한 결과, 2018년 6월부터 총 318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신청인은 2010년~2017년도에 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 근로를 많이 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신청인은 불법체류자이며, 증명 가능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50세(신장 165cm/체중 5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7. 14.부터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일용근무일수 193일).
2) 과거 직력
- 2018년 6월 ~ 2020년 7월(일용근로일수 125일) 형틀목공/ 예금거래내역서(신청인 주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목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어 이동한 후 설치 위치에 놓은 뒤,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 설치시킬 때는 동료가 유로폼을 들어 올려주면 양손으로 유로폼을 받은 후 두 손으로 잡고 어깨위에까지 들어 올린 후,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철근에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 19kg, 500*1200: 17kg, 450*1200: 15.5kg 중에 600*1200 : 19kg을 주로 많이 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평균 유로폼 50EA 설치 또는 인양 (총 중량 : 약 950kg)
2) 서포트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서포트를 허리높이까지 들고 건물 내부로 이동한 후,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1.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서포트[V2(12.85kg):2~3.5m, V3(13.85kg):2.4~3.6m, V4(14.23kg): 2.7~3m, V5(18.38kg): 4.0~4.8m] 중 주로 V2(12.85kg):2~3.5m, V4(14.23kg): 2.7~3m 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평균 서포트 20~30EA 설치 또는 인양 (총 중량 : 약 260~390kg)
3)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높이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며 무릎을 구부려 슬라브 상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2.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3자*6자, 두께 12mm, 1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평균 합판 9~15장 설치 또는 인양 (총 중량 : 약 108~18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작업방법과 작업내용은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0. 10. 23.(업무상 사고) ‘우측 수장부 피부 및 연조직 결손’ 승인 :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다침(2010.09.06. 입사)
3) 객관적인 조사내용 외 신청인 주장 직력 및 조사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에서 근로하면서 1주일에 약 4일 정도의 추가 작업(1일 약 5시간, 19:00~22:00 추가근무)을 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유로폼 설치 작업시 어깨위로 손을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현재 무직임.
- 신청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상 2018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어 직력으로 산정함.
- 2018년 6월에서 2020년 7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 총 20,043,400원에서 일당(약 160,000원)을 나누어서 산정하여 근무일수 산출함(작업동료와 유선 통화 확인상 근무한 이력 있으며, 노동대리인과 통화로 일당 확인). (입금자: ○○○, □□□)
- 신청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직력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며 2010년~2017년도에 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 근로를 많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8년부터 2021. 3. 11.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하였고, 유로폼 설치작업, 서포트 작업,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8년 6월 이후 총 318일의 건설현장 형틀 목공 일용근로일수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유로폼 등의 중량물 자재를 위로 들어올려 전달하거나 설치작업 시 망치작업, 상지거상자세 등의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