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77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1. 1. ○○ 청소행정과에 입사하여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 1. 1.부터 ○○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가로 청소 및 제초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하고, 올해부터 상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4.)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및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5. 6. ○○○ 초진 기록지
- C/C : Lt knee pain, 1주, 뒤가 당긴다
나) 2021. 6. 17. □□□ 경과기록지
- 일주일 전에 우측 무릎 통증, 걸을 때 통증, 쪼그려 앉는거 불편, 양반다리 하기 힘듬, 타원에서 연골 파열 됐다고 들음
- 좌측 무릎 ○○○에서 A/S 시행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 : 상기 환자는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1. 5. 20. 관절경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후 가료 중인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 2021. 6. 18. A/S menisectomy 시행한 상태로 경과 관찰 및 그에 따른 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후 판정위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0년간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로 청소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간헐적인 제초 작업과 최근 약 6개월간의 상하차 업무력이 확인됨. 업무중 중량물을 이동시키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이 있으며, 최근 수행한 상하차 업무 이후 무릎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여겨짐.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상병부위 특별한 과거력이 없으며 신청인의 연령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발생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4.) 기준 만 39세(신장 173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년 4개월간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4. 3.~2010. 12. 31. (약 2년 9개월) ㈜○○○○○ / 선박벨브 포장 및 운반
- 2006. 3. 13.~2006. 4. 13. (약 1개월) ○○(지역경제과) / 소나무재선충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가로 청소, 제초 작업, 상하차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로 청소
가) 작업 내용
- 빗자루(녹색 빗자루) 및 쓰레받기로 본인이 담당한 구역내를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
- 빗자루로 안 쓸어지는 것은 직접 무릎을 굽혀 쓰레기를 주움
- 하루 약 10km를 걸으면서 주변 환경을 청소하며, 쓰레기를 모아서 마대자루에 담음. 어느 정도 차면 직접 그걸 들거나(비닐 같은 경우 끊어지니깐) 끌고 가서 지정된 마대자루(100L)를 모으는 곳(30m ~ 200m 간격) 에 가져다 놓음 (1주일에 30장, 낙엽철에는 100장 정도 마대자루를 채움)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살짝 굽히거나 쪼그려서 쓰레기를 직접 쓸거나 줍는 자세
다) 취급 물체
- 마대자루 (6kg ~ 20kg)
2) 제초 작업
가) 작업 내용
- 길의 잡초를 가로 청소하면서 제거하는 작업(봄 ~ 가을) 이후에 매일 30분 ~ 40분을 쪼그려서 잡초를 제거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서 잡초를 제거하는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잡초의 무게
3) 상하차 작업
가) 작업 내용
- 2.5 톤 차량은 가로수의 마대자루 수거하였으며, 1톤 차량은 이면도로 수거로 공장 및 주거지를 돌면서 종량제 및 폐가구 수거, 무단 투기등을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들어서 차에 실는 업무를 수행
- 한달에 10번 이상 작업하며, 2.5톤 차량은 5시간, 1톤 차량은 7시간, 토요일은 무조건 상하 작업 할 정도였고 주 5일 연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도 있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서 물건을 드는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6.5kg~40kg
※ 신청인은 상하차 작업을 2021. 1.부터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4개월간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기, 무릎 굽히기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조사된 업무 내용 및 업무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쪼그려 앉기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은 간헐적이고 부담의 강도도 낮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