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근관절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흉추 제11-12번간 극돌기 과골화증/우측 족근관절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흉추 제12번-요추1번간 극돌기 과골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78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족근관절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 흉추 제11-12번간 극돌기 과골화증, 우측 족근관절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 흉추 제12번-요추1번간 극돌기 과골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2. 1. ○○에 입사하여 금형 조립 및 제품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우 발목, 허리 통증을 느껴 2020. 7. 18.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4.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2013년 원료배합공정에서 약 25kg의 PVC 4포 배합 업무 수행 및 2013년 이후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월 평균 1~2회의 철야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10시간 이상 서서 걷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일일 평균 3~4회 금형(약 7~20kg) 조립 및 제품(약 10~20kg) 포장 및 적재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작업 수행 중 제품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된 쇠 파이프에 부딪힌 이후 흉추 통증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26.(1회) □□ / 요통 요추부 - 2012. 5. 29.(1회) △△ / 요통 요추부 - 2013. 4. 27.~2013. 5. 10.(2회) ○○ /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흉추부 등 - 2013. 6. 10.(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10. 10.~2015. 10. 23.(5회) ○○○ / 요통, 요천부 - 2017. 6. 10.(1회) □□ / 요통 흉요추부 - 2019. 3. 29.(1회) ○○○○○ / 요통 요추부 - 2019. 4. 23.~2019. 7. 8.(4회) □□ / 요통 요추부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7. 18. ○○○○ 의무기록 - Rt ankle pain, Rt lower leg pain, Rt knee pain - onset: 2 months ago - 서서하는 일, 발목 뒤쪽으로 아프고 경련도 온다. 허리에 모소리 뾰족한 부분에 부딪힌 이후로 튀어나왔다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병변 및 흉추, 요추 극돌기 과골화증 소견 - 허리, 어깨, 양측 발목 동통으로 보존적 치료,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 ○○ ○○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신경외과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 신청 상병 ‘좌측 족근관절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 우측 족근관절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의 위험요인은 발목의 과도한 운동으로 추정되며, 신청인의 진술 및 현장조사상 신청인의 작업에서 발목의 과도한 운동을 유발할 업무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 상병 ‘흉주 제11-12번간 극돌기 과골화증, 흉추 제12번-요추1번간 극돌기 과골화증’의 경우 퇴행성 병변으로 신청인의 나이인 61세에서 특발적으로 관촬될 수 있는 소견임. 신청 상병에 대해 일반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경우 경부 부담작업을 보더라도 경부 부담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질환인 경부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한 수준의 경부 부담 작업(굴곡 및 회전, 중량물 부담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8.) 기준 만 60세(신장 165cm / 체중 75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3. 12.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 8개월간 금형 조립 및 제품 포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0. 1.~2001. 3. 25.(약 2년 6개월) ○○○○○ / 소형제품 금형 조립 및 제품 포장 - 2003. 1. 15.~2006. 5. 21.(약 3년 4개월) ○○ / 금형 조립 및 제품 포장 - 2007. 7. 1.~2008. 10. 11.(약 1년 3개월) ○○ / 금형 조립 및 제품 포장 - 2009. 9. 1.~2010. 5. 16.(약 8개월) ㈜□□□□ / 금형 조립 - 2010. 7. 1.~2013. 2. 8.(약 2년 7개월) ○○ / 금형 조립 및 제품 포장 ※ 사업자등록이력상 2006. 3. 20.~2006. 4. 30. △△△△ 확인됨 ※ 신청인은 1998. 10. 1.부터 금형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금형 조립 및 제품 포장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개요 - 담당업무: 제품 필름지 세팅, 압출 금형 조립 세팅, 제품 포장 및 운반 등의 업무 - 1일 업무흐름도: 1차 공정(압출 금형) → 냉각 → 필름지 부착 → 절단 ※ 주문에 따라 제품의 길이 및 무게가 변경되며, 제품에 따라 사용되는 필름지 및 금형기 차이가 있음 2) 필름지 세팅 가) 작업내용 - 작업 전 기계에 제품 필름지를 세팅하고 소모되면 작업 중간에 교체해주는 작업 - 1일 작업기준 30분 내외 수행함 - 1일 작업기준 약 2~3회 세팅함 나) 취급물품 - 필름지(약 6.1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 손올린 자세 등 발생함 - 작업 시 3단 계단을 약 20걸음 이하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확인됨 - 1일 중량물 취급은 약 12.2kg~18.3kg(필름지 x 2회~3회)으로 확인됨 2) 압출 금형 조립 및 세팅 가) 작업내용 - 작업 상황에 따라 제품이 달라지면 제품 모양에 맞는 금형을 조립 및 세팅하는 작업 - 1일 작업기준 1시간 30분 내외 수행함 - 1일 작업기준 1개~3개 라인 세팅함 - 수저통 1개당 5개 부품 조립함 나) 취급물품 - 금형기(약 9.65kg, 약 17.5kg, 약 29.1kg), 수저통(약 18.35kg), 수저통 부품(약 2.65kg), 드라이버, 볼렌치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측방굴곡 자세 등 발생함 - 1일 중량물 취급은 약 87.85kg~119.45kg(금형기 조립 x 1회 + 수저통 조립 x 1~2회)로 확인됨 3) 제품 포장 및 운반 가) 작업내용 - 완성된 제품을 기계 앞에서 밴딩 포장한 뒤 한 단씩 들고 이동하여 나무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 1일 작업기준 9시간 내외 수행함 - 1일 작업기준 10~20단 운반함(신청인은 20단 주장, 사업주는 10~13단 주장함) - 운반 거리는 약 6m~7m로 확인됨 - 기계 생산량은 1시간당 180m~200m이며, 기계 3대 1일 작업 기준 400kg~500kg 생산하며, 최대 1ton 생산함 나) 취급물품 - 제품 한 단(2.4m기준, 30개 포장, 약 8.15kg), 테이프 등 ※ 제품 무게는 1m당 110g~210g(신청인 주장) 또는 110g~150g(사업주 주장)으로 확인되며, 제품 길이는 2.4m~7m(신청인 주장) 또는 2.4m~4m(사업주 주장)라는 내용 확인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측방굴곡, 회전 자세 및 어깨 위 손올린 자세 등 발생함 - 1일 중량물 취급은 약 163kg(신청인 주장 운반횟수 20단)라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족근관절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 흉추 제11-12번간 극돌기 과골화증, 우측 족근관절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 흉추 제12번-요추1번간 극돌기 과골화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7년간 금형조립 및 제품포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 및 발목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허리 및 발목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