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79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2.부터 건설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상하수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거상작업, 진동작업 등으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하수도 배관조립 및 도로복구 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의 장비 취급 및 콤팩트 사용에 따른 진동작업 등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9.14.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5.09.16. ○○○ / 기타 어깨병변
- 2019.05.07.~2019.05.10. ○○○○ /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기타연조직의 양성신생물
- 2020.01.27.~2021.02.19. ○○○ / 어깨의 충격증후군,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되는 좌측 견관절 동통 및 야간통, 관절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병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되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주작업은 문제가 발생한 배관을 수공구로 해체하고 새로운 배관으로 체결조립하는 작업인 것으로 파악됨. 배관조립 체결작업의 경우 하루 5시간 소요되며, 어깨의 과도한 힘과 부분적인 어깨거상 등의 자세부담이 요구되며, 도로밑의 좁은 공간에서 배관체결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됨. 도로복구작업에서는 약 1시간 정도 88kg 상당의 콤팩트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국소진동 노출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어깨의 신체부담정도가 확인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확인된 객관적 직업력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6.) 기준 만 52세(신장 183cm/체중 87㎏/오른손잡이)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7. 3. 2.부터 퇴사일인 2021. 4. 30.까지 약 2년간 ○○ 등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배관조립 및 도로복구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 등 사업자등록이력 있으나 신청인은 업무부담 관련 특이사항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배관조립 및 도로복구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 조립 작업 : 1일 기준 5시간 (58.8%)
가) 작업내용 : 문제가 발생한 상하수도 배관을 수공구로 해체 하고 조립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굴곡 40~70°, 외전 20~30°, 내전 약 10~20°, 반복성, 과도한 힘 → 약 4.5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1일) : 약 5시간
라) 작업량 : 약 2~3군데/일
마) 작업대 높이 : 바닥
바) 물체의 무게 : 파이프, 스패너 외 수공구(5kg미만)
사) 참고사항 : 배관 조립 시 좁은(한정적)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작업 중 부자연스러운 자세 유발,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도로 복구 작업 : 1일 기준 1시간 (11.7%)
가) 작업내용 :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바닥을 다지는 작업으로 콤팩트기로 바닥을 밀어 다지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굴곡 30~90°, 과도한 힘 → 약 1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1일) : 약 1시간
라) 작업량 : 약 2~3군데/일
마) 작업대 높이 : 약 0.7m
바) 물체의 무게 : 콤팩트기(87.90kg)
3) 운반 작업 : 1일 기준 0.5시간 (5.88%)
가) 작업내용 : 배관 준비 작업으로 작업에 쓰일 배관을 포크레인 또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옮기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굴곡 20~30°, 과도한 힘 → 0.5시간 이내
- 파이프를 들거나 내릴 때 10초 이내로 팔의 각 굴곡 약 60~80° 확인됨.
다) 소요시간(1일) : 운반(약 30분)
라) 작업량 : 약 6~8봉/일
마) 작업대 높이 : 바닥
바) 물체의 무게 : 파이프(약 30~40kg)/2인 → 120kg~160kg/인
사) 참고사항 : 현장 여건에 따라 약 10m 이동하며, 운반 시 바닥은 경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경우가 발생함.
4) 기타 작업 : 1일 기준 2시간 (약 23.5%)
가) 작업내용 : 배관 공사를 위해 도로를 자르거나, 바닥 내 터를 삽을 이용하여 파거나 수도를 뚫는 등의 기타 작업
나) 작업자세 : 굴곡 30~80°, 내, 외전 10~20° 반복성, 과도한 힘 → 약 1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1일) : 도로 컷팅(약 15분), 터파기(약 10~20분), 천공 작업 등
라) 작업량 : 작업 시간으로 산정
마) 작업대 높이 : 바닥 ~ 약 1m 이내
바) 물체의 무게 : 삽(약 1.4kg), 망치(약 2~3kg), 기타 수공구(약 5kg미만)
사) 참고사항 : 가정 집안의 누수가 발생하면 1~2시간 정도 함마드릴 작업이 있을 수 있으며 약 3~4번/월로 진행함.
5) 신청인 주장
- 상하수도 배관 일을 하는 관계로 접하는 모든 자재와 공구들이 무거운 것이 많고 장비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인력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많음. 진통제를 맞아 가면서 버티고 일을 했지만 잠을 못잘 정도로 통증이 있어 치료 후에 더욱 빠른 복귀를 위해 수술 및 산재를 신청함. 특히나 "콘팩트"라는 아스콘을 두드리는 기계를 많이 사용하였고 이 부분이 어깨파열에 주된 이유인 것 같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 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