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극상건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외상과염 , 좌측 주관절/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추간판 탈출증 , 제1-2 요추간/추간판 탈출증 , 제2-3 요추간/골관절염 , 좌측 슬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80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추간판 탈출증, 제1-2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2-3 요추간,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에 입사하여 취부 및 반목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에 ○○에 입사하여 취부 및 반목 업무를 약 36년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3.)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3. 4.
- C.C : Pain ; Rt shoulder, both elbow, back, Lt knee / onset; 오래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6. 27.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 11. 7.~2016. 12. 15. (약 1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4. 24.~2018. 5. 24. (약 22회) □□ / 회전근개증후군(2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22회), 어깨의윤활낭염(20회)
- 2020. 5. 6.~2020. 8. 22. (약 30회) □□ / 어깨 및 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과 양측 주관절의 운통성 운동제한이 있고 요추부 및 좌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26년간 취부작업 및 2011. 1~2020. 12월까지 반목 작업을 수행함. 취부 작업 및 반목 작업은 앞으로 올리기, 그라인더, 해머작업 등 상지 부담 작업으로 어깨 및 주관절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작업 내용과 수진 내역을 고려하여 슬관절의 경우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작업 중 허리회전, 하중물 취급 등을 고려하여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한 요추 부담은 높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3.) 기준 만 60세(신장 174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4. 8. 27.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2. 31.까지 약 36년 4개월간 취부 및 반목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8. 27.~2010. 12. 31. (약 26년 4개월) 취부 작업
- 2011. 1. 1.~2020. 12. 31. (약 10년) 반목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반목 작업 및 취부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반목 작업 (2011. 1. 1.~2020. 12. 31.)
가) 작업 내용
- 반목 작업은 지게차나 스키로더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서포트를 옮긴 후 도크장으로 반목 등을 옮겨 준비 작업을 마친 후 콘크리트 서포트 위에 반목을 올려서 레벨을 맞추고 계속적으로 보강하거나 추가적으로 고정을 시키는 등 블록의 레벨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함
- 반목 들어올리기 작업 : 2인 1조 내지 4인 1조로 다양한 무게(10kg~40kg)의 나무 반목을 바닥으로부터 들어 올려 서포트 위에 올리기를 반복하며 수작업으로 수행함
- 반목 고정 작업 : 나무 반복을 서포터 위에 올린 후 굵은 철사를 이용하여 결박 시키는 작업
- 반목 보강 작업 : 나무 반복을 받치고 나면 꺽쇠 등을 이용하여 반목과 반목을 결박하기 위해 해머로 타격하여 고정시키고, 블록하부의 레벨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하부 반목을 해머로 타격하여 수평을 맞추어 보강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반목 해체 작업 : 반목의 보강 및 고정 작업의 역순으로 꺽쇠에 데꼬를 끼워 힘을 가여 빼내고, 반목 등을 해체한 후에 지게차로 서포트를 이동하여 자리를 마킹한 후 마무리 함
- 반목 등 운반 작업 : 서포트를 도크에 배치한 후 마킹한 위치에 나무 반복 이동시키고 각종 공구를 운반하여 작업을 준비를 수행함
- 지게차를 이용하여 도크내에 서포트를 이동시킨 후 반목 작업은 헌번에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서포트 약 300~400개를 설치하고, 선박 1척에 반목을 수백개씩 받쳐야 함으로 1도크 기준으로 2000개~3000개의 꺽쇠를 결박해야 하는데 이때 함마질(3kg)의 경우 개당 3~5회 정도 실시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위로 뻗은 자세
- 팔을 앞으로 뻗어 움직이는 자세
- 허리를 숙이고 아래 팔을 뻗은 자세
- 꺽쇠를 고정시키기 위해 해머로 계속 타격하는 자세
- 레벨를 맞추기 위해 철제 반목 하부를 계속 받치는 자세
- 반목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 함마로 반목을 타격하거나 빠루 등으로 반목의 높이를 맞추는 작업 등을 할 때 어깨 및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며, 반목을 서포터 위에서 굵은 철사 등으로 결박하면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비틀어 작업할 때 손목의 신체부담이 많이 되며, 반목과 반목 사이가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장비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공구를 이용하여 보강 및 고정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부담이 가중된다고 신청인 주장함
다) 작업 도구(무게)
- 망치, 함마(4~6kg), 데꼬, 꺽쇠, 못빼기, 묶음 공구, 커터기, 전기톱 등
2) 취부 작업(1984. 8. 27.~2010. 12. 31.)
가) 작업 내용
- 선박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하는 작업
- 블록에 설치되는 조립부재를 주판 위 마킹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램프를 체결하여 철판 배열작업 수행함.
- 블록 작업이 완료되면 설치된 보강재, 러그를 절단기로 제거작업 수행함.
- 블록 내 각종 소부재 취부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블록 내에 계속 이동하면서 제 위치에 배열한 후 치공구를 사용해 판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함.
- 블록하부 취부 작업시 블록 서포팅 후 파이프 서포터, 관통 파이프, 러그 등을 오버헤드로 취부하는 작업으로 용접될 부분을 쪼그려 앉아서 그라인딩 작업 후에 오버헤드로 마킹을 대조해 가며 취부 작업을 수행함.
- 취부작업 후 검사준비와 작업 경과를 관찰하면서 수정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아서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숙이고 한 손으로 지그를 어깨에 메고 작업
- 레벨 작업을 위해 주판 하부를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며 오버헤드로 취부 작업
- 정적자세유지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망치질, 용접, 사상 작업
- 불안정한 자세 : 협소한 공간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 발생
다) 작업 도구(무게)
- 레버풀러(10kg), 깔깔이(6kg), 용접기(10kg), 용접와이어, 에어호스(20kg), 망치(2kg), 그라인더(2kg), 지그(10kg), 쟈키(6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상기인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충분한 스트레칭 및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반복작업은 3~4인이 1개조로 설치작업 하였으며, 특히 ○○○씨는 주로 지게차 운전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다 볼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추간판탈출증, 제1-2 요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에서 취부 및 반목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자세, 허리를 숙이거나 회전하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2-3 요추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골관절염, 좌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과거 취부 작업에서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재해일 직전 약 10년간 수행한 반목 작업에서는 주로 서있는 상태에서 팔과 허리를 사용하여 작업하므로 무릎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추간판탈출증, 제1-2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2-3 요추간,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