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81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안전관리를 1987년~2018년까지 수행하고 퇴사한 후 2019. 3. 28. □□에 입사하여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부터 ㈜○○ 및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 통증감 소견 및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통증감 소견보이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안전관리 업무(31년),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간 트렌스포터 신호수 작업을 수행함. 안전관리 업무에서 호스 정리작업 등 위험물 제거 작업이 신체 부담이 있을수 있으나 빈도가 낮으며, 과거 수진 내역을 고려하여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호수 업무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1.) 기준 만 63세 남성(신장 171cm/체중 67㎏/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9. 3. 28. 입사하여 2021. 2. 28.까지 약 2년 간 선박 블록운반용 트랜스포터 차량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7. 6. 25.부터 2018. 6. 30.까지 약 31년간 ○○(주)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트랜스포터 신호수, 안전관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트랜스포터에 대한 수신호 작업으로 3인 1조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함.(비중-50%) - 블록의 높이에 따라 서포트나 트랜스포터 적재함(150cm)에 반목(15kg)을 올리고 내리는 업무를 수행함.(1일 약 300개 정도의 반목 정리 및 운반하며 업무 비중은 50%) 나) 신체부담 작업 자세 - 계속 서있거나 걸어다니는 자세 -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 - 어깨 위로 팔을 올린 자세 다) 취급 중량물 - 중량물 : 반목(15kg) 등 라) 신체부담 업무(신청인 주장) - 블록의 높이에 따라 서포트나 트랜스포터 적재함에 반목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어깨나 팔에 신체부담이 많이 가중 된다고 주장함. 2) 안전관리 업무 [1987. 6. 25.~2018. 6. 30.(약 31년)-○○(주)]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해양사업부의 안전관리팀 소속으로 선박 및 야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호선관리, 주변정리 정돈, 크레인 안전지도 업무 등 전반적인 야드 전체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작업비중 70% 나) 안전 관리를 업무 수행 중 야드 전체를 장시간 걸어 다니거나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작업선 지상화를 위해 호스(가스, 용접케이블 등)를 끌어당기는 등 호스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작업비중 30% - 신체부담 작업 자세 : 사다리 오르고 내리는 자세, 호스를 밀고 당기는 자세, 장시간 계속 걸어 다니는 자세 - 작업빈도 : 선박/야드 안전관리 업무 70%, 호스 정리 작업 등 30% 다)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작업선의 지상화 작업을 위해 호스를 끌어당기며 정리하고 호스걸이에 거는 작업 등 가스, 용접 케이블 등의 호스를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에 신체 부담이 가장 많이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 당사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0. 9. 25.(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1990. 9. 26.~1990. 11. 6.(42일) 나) 재해일자 1995. 11. 13.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3/4 요추간), 요부 염좌 - 요양기간 : 1995. 11. 14.~1996. 6. 24.(182일) - 장해등급 : 제14급제9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상 조선소에서 약 31년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약 2년간 선박블록 운반용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호수 업무 시 반목 설치 작업 등에서 일부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는 부담 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아 수행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한 어깨, 팔꿈치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