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982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3. ○○ 부두 31번선석 (기타 개인정보 생략) 4번 홀드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12:00경 몸살감기 증상이 있어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날인 2021. 3. 4. ○○○○○로부터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확진 판정((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진단: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 [COVID-19, virus identified][U07.1] - 주호소: COVID-19 infection - 현병력: 상환 COVID-19(코로나19) 감염 확진되어 국가격리병상 입원 위해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3. 3.(수) 코로나-19 검사 후 2021. 3. 4.(목) 검사 결과 양성판정으로 확진되어 2021. 3. 4.(목) 코로나 치료를 위해 본원 국가지정음압병동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사례조사서에서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3. 4.)기준 만 41세 남성으로, ○○항운노조 ○○지부 노조원으로 2018. 5. 3. ~ 2021. 1. 25. 기간 업무수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내용 -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증상발현일 : 2021. 3. 2. - 검사일 : 2021. 3. 3. - 확진일 : 2021. 3. 4. - 최초증상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기증상외 있음(근육통, 미각소실, 후각소실) - 기저질환 : 없음 - 진단검사 결과 실험기관: ○○, RdRp: 20.02, E gene: 20.06 2)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 직장 동료) - 확진자 최종 접촉일 : 2021. 3. 3. - 신청인과 같은 반원으로 2021. 2~3월 함께 근무한 내역이 개인노임지불명세표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 근무 사실과 코로나 확진 간의 근거 및 연계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무이력, 근무환경, 역학조사 결과 및 바이러스의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하역 작업 중 직장동료와 밀접접촉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업무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