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983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년 9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고 일을 하다 보니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3. 2. - 1달 전부터 목 통증(다친적 없다함), 뻐근하고 좌측 팔이 안올라간다함, 통증+, 한의원에서 담치료만 받았다 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9. 8. ○ / 경추통, 경부 - 2019. 3. 11.~2021. 2. 10. (약 11회) ○○○ /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11회), 경추통, 경흉추부(2회) - 2020. 3. 17.~2021. 2. 15. (약 5회) ○○ / 기타등통증, 경부(2회),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등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MRI에서 C3/4, C4/5 구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은 인지되나, 명확한 탈출증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2021-06-25)에서 “경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4년 9개월 동안의 배송업무 중 중량물 어깨운반 작업 0.8~2.4시간(45~54회) 및 목의 굴곡/꺾임이 동시 작용하는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상병 “경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32세(신장 169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주식회사에 2016. 6. 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9개월간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상하차 작업 및 운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하차 작업 가) 작업 내용 - 배송물품을 ○○카에 싣거나 ○○카에 실려있는 물품을 고객의 집 문앞으로 배송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목 굴곡 0~25° , 목 신전 0~20°, 목 회전 0~30° , 목 꺾임 0~15° - 1분당 2회이상 반복 동작 : 물건을 ○○카에 실으며 목 회전 반복 - 1분이상 정적자세 : 물건을 어깨에 올려두고 배송지까지 이동하는 자세 - 운반자세 비중 : 어깨운반 30%, 손 운반 70%(신청인주장) / 어깨운반 10~20%, 손 운반 80~90%(사업주 주장) 다) 작업 도구(무게) - 배송물품 5~20kg 라) 1일 운반량 - 150~180가구 마)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8시간(80%) 2) 운전 작업 가) 작업 내용 - 배송지까지 ○○카를 운전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목 굴곡 0~20 ° , 목 회전 0~20° - 1분이상 정적자세 : 차량 운전을 위해 전방을 주시하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컴퓨터 게임 : 한달에 2~3번, 1회 2~3시간 (과거 ○○ 근무 이전) - 휴대폰 보는 시간: 신청인은 일할 때는 항상 휴대폰을 봐야 하고, 평소에는 자기전 2~3시간 휴대폰을 한다고 진술함 - 운동 활동 : 볼링 (주 1회, 1시간 반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6년 ○○에 입사하여 약 4년 9개월간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목의 굴곡이나 꺾임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빈도가 높지 않고 근무 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