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좌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84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좌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 좌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1. 소속 사업장에 공무담당으로 입사하여 공장 내 설비제작, 설비보완 등 각종 설비를 보수하는 업무, 설비제작과 관련하여 밀링, 선반핸들,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가공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최근 어깨에 통증 느끼면서 업무를 하던 중 2021. 4. 14. 작업 중 어깨통증이 너무 심하여 2021. 4.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0. 1.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에서 공장 설비 가공 및 제작, 보수 작업을 하는 공무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며 밀링, 선반핸들, 호이스트 이용하여 가공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에 근무하기 전인 1989년도부터 기계 제작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최근에 직접적으로 기계 제작 중에 어깨에 큰 통증이 발생한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의무기록(○○) 가) 경과기록지 (1) 2021. 4. 15. (가) CC - both, shoulder pain (Rt<Lt) - 직업: 기계제작업 / 운동: 헬스, 등산 (나) PI - 2~3개월 전 자려고 할 때 우리한 통증 및 저린감 있었으며 증상 점점 심해져 본원 내원함. 요즘에도 일은 한다 함. - P/Ex: Rt.shoulder ; 170/45/T12 Lt.shoulder ; 170/50/T12, Neer+, EC- - sono: Rt.shoulder ; cuff intact Lt.shoulder ; upper SSc tear+, BC effusion+ - PASTA 20~30% (다) Imp : RCT shoulder Lt. (라) Plan : Lt.shoulder MRI (2) 2021. 4. 16. (가) Lt.shoulder MRI : SSc upper tear, Biceps tear (나) Lt.shoulder CT : infra glenoid osteophyte+ (다) Plan : RCT shoulder Lt. → ARCR Lt. 상담 나) 검사결과지 (1) CT 촬영 결과지 - ACJ arthrosis - Cortical thickening, sclerotic change with osteophyte at posteroinferior glenoid -- r/o Bennet lesion - Otherwise, no gross bony abnormality - No abnormal soft tissue calcification (2) MRI 촬영 결과지 - Deliminating intrasubstance tear of SSP tendon - Severe tendinopathy, SSP/SSC/ISP/BT - Intratendinous cystic lesion in ISP tendon - Thick CHL, SGHL with loss of subcoracoid fat with adjacent fibroinflammatory change - Adhesive capsulitis - ACJ arthorosis - Degenerative OA with articular cartilage loss of GHJ with effusion - Cortical thickening with osteophyte of posteroinferior glenoid - Small fluid collection in SD/SA bursa 다) 수술기록지 (1) 수술일자 : 2021. 04. 30. 10:15 ~ 11:41 (2) Preoperative diagnosis : (좌측) 기타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 / (좌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관절 (3) Name of Operation : AS biceps tenodesis shoulder Lt. (4) Findings : N0941 - Intra articular : Biceps diffuse tear+, Suprapectoral biceps tenodesis c Healix, Fix2lock, Synovitis+ - Subacromial : CA fraying minimal, SSp, ISp intact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년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2회) - 2017년 : 근근막통증후군, 위팔(1회) - 2019년 : 관절통, 위팔(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상 상기상병(좌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 좌견관절 관절염) 진단되어 21.4.30. 관절경적 상완이두건 절제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명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오른손잡이이며, 작업과정에서 양손 사용함. 파열은 확인이 되나 사고 경력이 없고 퇴행성 파열로써 확인되는 종사기간이 1년 9개월로 짧음. 사업주로서 일한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5.) 기준 만 71세(신장 178cm/체중 8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0. 1. ㈜○○○○에 입사하여 공장 설비 가공 및 제작,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공무담당으로 약 1년 9개월간 근무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경력 가) 상용근로이력[4대 보험 가입 이력] - ○○: 1998. 11. 1. ∼ 1999. 5. 31. 나) 사업자등록이력 - ○○○○○: 2006. 6. 21. ∼ 2007. 1. 22. (본인 명의) - ○○○○ 취업 이전 1989년도부터 기계 조립제작·가공 업무를 시작하였고, 동일 업무를 하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대부분 기간 동안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함 ※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신청인 주장 업무부담 작업 직력은 현 직력에서의 약 1년 9개월(현재까지) 정도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공장 설비 가공 및 제작, 보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 제작 작업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가) 업무내용 : 선반 밀링 작업을 통해 모재를 깎아 내며 기계를 제작하는 작업을 함. (1) 상세 업무내용 : 기계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쇠로 된 모재 밀링 작업을 하는데, 모재를 밀링 선반에 올린 후 모재장착을 위하여 손잡이를 좌우로 돌려서 바이스를 물리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수행기간 : 2019. 10. 1. ∼ 현재 (객관적 확인 자료로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3) 취급물품 : 밀링기계, 쇠 모재 (4) 작업 방법 : 밀링 기계 앞에 서서 → 밀링 기계 위로 모재를 운반(손 혹은 소형 크레인) → 모재 장착을 위하여 손잡이를 끼워 손과 어깨를 사용하여 바이스를 고정시킴 → 세부 밀링작업을 위하여 물레식으로 된 손잡이로 돌리는 작업을 수행함 (5) 작업량 및 소요시간 : 10kg짜리 모재 제작시 1개 1시간~8시간 정도 소요. 50kg짜리 모재 제작시 1주일 정도 소요됨. (가공되는 완성품의 형상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름) (6) 작업자세 : 서서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함 (7) 작업시간 및 작업량 : 하루 9시간 근무 중 약 7시간 정도 수행 2) 기계 수리 작업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가) 업무내용 : 식료품 가공 공장 내 기계 수리 업무 (1) 상세 업무내용 : 식료품 가공 공장 내 기계 고장 시 수리 업무(부품 용접, 절단 등의 수리) (2) 업무수행기간 : 2019. 10. 1. ∼ 현재 (객관적 확인 자료로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3) 취급물품 : 용접기, 절단기, 망치, 스패너 등 (4) 작업 방법 - 한 손으로 보호경을 쓰고 다른 손으로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함 - 양 손으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기계 절단 작업을 함 - 기계 고장 시 망치를 이용하여 한 손 혹은 두 손으로 기계 부품을 박거나 빼내는 작업을 함 -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 등을 조이거나 푸는 작업을 함 (5) 작업량 : 수치화 불가함 (6) 소요시간 : 복잡한 기계의 경우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작업은 30분 내로 수행함 (7) 작업자세 : 기계의 구조에 따라 다르며 서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기계가 대형기계인 경우가 많아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8) 작업시간 : 평균적으로 하루 9시간 근무 중 약 2시간 정도 수행하나 그 시간은 매일 상이함 3) 기계 및 소재 이동 작업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가) 업무내용 : 기계나 가공 소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함 (1) 상세 업무내용 : 기계나 가공 소재를 들어 올려 수레에 싣고 작업장까지 이동하여 다시 적재하는 업무를 함 (2) 업무수행기간 : 2019. 10. 1. ∼ 현재 (객관적 확인 자료로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3) 취급물품 : 기계 완제품, 가공 소재(쇠, 스테인리스 등), 수레 (4) 취급물품의 무게 - 기계 완제품 : 최소 30kg ∼ 최대 600kg - 가공 소재 : 최저 20kg ∼ 최대 1,200kg (5) 작업 방법 - 서서 기계 혹은 가공 소재를 들어 올린 후 → 수레에 싣고 → 작업장까지 이동 → 작업장 내에서 다시 기계 혹은 가공 소재를 들어 올려 작업대까지 이동 - 공장 내에서 기계를 옮기는 경우, 기계에 장착된 바퀴를 이용하여 밀어서 작업장까지 이동함 (6) 이동 거리 - 가공 소재 이동거리 보통 약 100m (가공소재 적재 장소 ↔ 작업장) - 기계 이동거리 약 50m (공장 내부 ↔ 작업장) (7) 총 작업량 : 제작 혹은 수리할 기계가 발생해야 기계나 소재를 운반하기 때문에 작업량을 측정이 불가함 (8) 소요시간 - 가공 소재 부피 및 무게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30분 ∼ 최대 2시간 정도 시간 소요됨 - 공장 내 기계는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30분 내로 작업장까지 이동 할 수 있음 (9) 작업자세 : 서거나 구부정하게 앉은 채로 기계나 소재를 들어올리고 내림 (10) 작업시간 : 평균 하루 9시간 작업 중 2시간 정도 작업하나 간헐 작업이라 매일 발생하는 작업은 아니며 평균 1주 4회 정도 수행하고 있음 (11) 기타사항 : 운반하는 경로를 확인하였을 때, 바닥이 평탄하지 못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며, 신청인 사실확인서 내용과 동일한 의견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취미생활 등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은 인지되고, ‘좌견관절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현 사업장 입사일인 2019. 10. 1.부터 공무담당으로 공장 설비 가공 및 제작, 보수 작업 업무를 약 1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어깨의 회전이나 거상자세 등 어깨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종사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