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87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2.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허리와 다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통제를 맞고 귀가했으나 허리 통증이 다리 부위로 이어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오랜 기간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7.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8. 2. □□□□□ / 요통, 요추부 - 2019. 3. 25. ~ 2019. 3. 26. (2회) ○○○ / 요통, 요추부 - 2019. 4. 1. ~ 2019. 7. 8.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7. 12.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7. 13. ◇◇◇◇ / 요통, 요추부 - 2019. 7. 13.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본원 검진 및 MRI 포함 검사에서 신청 병명 진단됨 - 탈출디스크에 의한 신경압박 심하여 2019. 7. 19. 미세현미경 탈출디스크 제거 및 신경감압술 시행 받은 환자로 간헐적 약간의 요통 및 하지 저림 잔존 상태로 호전 상태임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2016년 ○○○○에 입사한 이후 원통 내부에 들어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무리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하던 중 2년 이상 경과시점에서 허리통증이 나타났던것으로 진술함 -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07년 국내 입국이후 총 9년 1개월간의 용접작업 근무경력이 확인됨 - 객관적 서류기록에서 나타나지 않는 2007년 입국이후 4년 6개월간의 □□□□□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급여 입금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해당 근무경력이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전체 용접업무의 50% 가 원통 안에서 이뤄졌으며, 원통작업의 70% 는 큰 원통, 30% 는 작은 원통에서의 용접작업이었던 것으로 진술함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8시간 용접작업에 종사하였고, 해당 작업에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의 바닥용접작업 수행시간이 하루에 총 2.5시간이상이었던 것으로 산정됨 - 신청인의 용접작업 수행경력 및 해당 작업의 허리자세부담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7. 16.) 기준 만 34세 남성(신장 170cm/체중 62㎏/오른손잡이)으로, 금속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6. 2.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2007. 5. 1. ~ 2011. 12. 1. (약 4년7개월) □□□□□ / 용접 - 2012. 3. 15. ~ 2013. 12. 31. (약 1년10개월) ○○ / 용접 - 2014. 1. 20. ~ 2014. 4. 3. (약 3개월) △△△△ / 용접 - 2015. 10. 14. ~ 2015. 12. 31. (약 3개월) ㈜○○○○ / 용접 - 2016. 1. 11. ~ 2016. 1. 18. (7일) ○○○○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금속가공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용접작업: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용접고대를 잡고 쪼그려 앉거나 책상의자 및 앉은뱅이 의자에 앉자서 철 구조물 및 가스파이프 등을 용접하는 작업 - 작업시간(1개): 8시간 - 작업량(일): 용접와이어(20kg)×1개=20kg - 작업자세: 원통안(10%), 그 이외의 구조물(90%) 쪼그리기(4H), 의자 앉기(4H) 쪼그리고 수평보기⇒허리굴곡:20°~45°(10분내외) 쪼그리고 아래보기⇒허리굴곡:20°~45°(2.5시간) - 정적자세: 1분 이상 / 분당 - 공구무게: 용접고대(0.03kg), 안면보호구(0.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약 10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