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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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988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서 2021. 1. 20.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료근로자와 함께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1. 25. 작업 중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2021. 1. 2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하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된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년 1월 26일 코로나-19 검사 후 2021년 1월 27일 검사결과 양성판정으로 확진되어 2021년 1월 27일 코로나 치료를 위해 본원 국가지정음압병동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환자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사례조사서 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의뢰 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7.) 기준 만 60세 남성으로 2011. 1. 1.부터 ○○ 항운노조원으로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가) 확진일자 : 2021. 1. 27.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증상발현일 : 2021. 1. 20.
다) 추정감염 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최종접촉일(2021. 1. 19.), 관계(직장동료), 장소(항운노조 ○○ 1, 2, 3 부두)
라) 집단발병 관련 : 유(♧♧항운노조)
2) 심의의뢰괴관 조사결과
가) 추정 감염 경로 : 항운노조 집단감염
- 신청인은 2021. 1. 25. 작업 중 마무리될 쯤기침,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21. 1. 26. 코로나-19검사를 시행함
- 코로나-19 검사 시행일 이전 근무기록을 참고한 바, □□□((기타 개인정보 생략))과 2021. 1. 10. 호선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근무한 사실이 개인노임지불명세표를 통해 확인되고, 평소 출근 시 □□□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함
- □□□의 심층역학조사서 상 ○○○((기타 개인정보 생략))과 근무 후 감염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기초사례조사서 상 추정감염원은 ○○○으로 표기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업무 외 감염경로
- 해외방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 업무 외 확진자 접촉경로 : 특이사항 없음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서 2021. 1. 10.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 함께 작업한 내용이 확인되며, 업무적 요인 외 개인적인 감염원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