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91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6. 주식회사 ○○○○○ 입사하여 조리, 쌀 포대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쌀통을 싱크대에 옮기던 중 어깨에서 통증이 왔고 일시적이라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 내원해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 ○○○○○ 주방조리사로 근무하며 약 25~30명 직원들의 점심, 저녁식사를 담당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닥에 있는 20kg 쌀 포대를 카트에 옮겨 주방으로 들고 가 쌀통에 붓는 작업을 하였고, 재해 발생일에도 똑같이 작업을 하며 쌀 포대를 쌀통에 옮긴 후 쌀통을 싱크대에 옮기던 중 어깨에서 툭 하는 통증이 왔고 이러한 작업 수행 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 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9. 3.~2013. 4. 11. 기타근통, 어깨부분 / ○ (3회)
- 2014. 5. 30.~2014. 6. 5.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 (3회)
- 2015. 1. 29. 어깨의윤활낭염 / ○
- 2020. 5. 12.~2020. 9. 18. 회전근개증후군 / □□□□ (2회)
- 2021. 1. 21.~2021. 2. 22.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5. ○○ 입원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1년 전부터 쌀 포대 20kg을 들고 옮기는 일이 잦았다. 일 시작한지 2달 만에 어깨 삐끗했고 그 이후부터 잠 잘 때 특히 우측으로 돌아 잘 때 통증 심하다. 통증클리닉에서 주사 2회 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 엑스선 및 MRI검사 소견 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1. 4. 6. 상병부에 회전근개봉합술, 견봉하점액낭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 후 입원치료 중임.
2) ○○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신청 상병이 확인됨.
나)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다)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요인(부담자세): 조리작업, 쌀 포대 작업에서 일부 부담자세가 확인되나 해당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어깨 거상 수준은 확인되지 않음.
- 국내 지침 상 기준(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미확인.
-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결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 신청인 재해일(2021. 3. 25.) 기준 만 58세 여성(158cm, 5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2020. 3. 6. 입사하여 약 1년 간 직원식당 조리, 쌀 포대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경력
- 2018~2019년 (이하 주소 생략) □□ / 주방(죽 조리) (약 2개월)
- 2019년 △△△
○○○○ / 주방(설거지) (약 2개월)
- 2019년 ◇◇◇◇◇ / 홀 서빙 (약 2개월)
- 2019년 ☆☆☆☆☆ 외 다수 일용근무 귀속연도 일용근로소득: 1,344,880원
- 2020년 1월 ♤♤♤♤♤ / 주방보조 (약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조리, 쌀 포대 운반 등의 업무를 약 1년 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리
가) 작업 내용: 직원들의 점심, 저녁 식사 준비로 반찬 3~4가지 조리
나) 작업 자세: 우측 어깨의 굴곡(35도~55도), 우측 어깨의 외전(30도~50도) 상태로 각종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다) 중량물 취급: 국솥, 밥솥 (15kg~20kg)
라) 사용 도구: 조리용 도구(집게 등)
마)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국솥, 밥솥을 작업대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1일 작업 기준 각 2회 수행(국솥 2회, 밥솥 2회 / 신청인 주장)
바) 작업시간(hr): 3시간 30분 내외
2) 쌀 포대 운반 (주 1회 수행 작업)
가) 작업 내용: 쇼핑카트를 이용해 쌀 포대를 운반하여 쌀통에 담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우측 어깨의 굴곡(30도~40도,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작업 시 60도~70도 발생), 우측 어깨의 외전(30도 내외) 상태로 쌀 포대를 쌀통에 붓는 작업
다) 중량물 취급: 쌀 포대 (20kg)
라)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신청사업장 ‘○○○○○’는 마트이며, 신청인의 경우 마트 내 직원 식당의 조리사입니다. 매일 수행하는 장보기는 마트 내에서 카트기를 끌고 이동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쌀 포대를 운반하기 위해 쌀 포대를 쇼핑카트로 올리고, 쇼핑카트에서 꺼내고, 바닥에 있는 쌀통에 쌀을 채워 넣은 후, 쌀통을 작업대 위로 올리는 작업이 어깨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 작업시간(hr): 30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 포함 다수 사업장에서 주방업무 등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쌀 포대 운반이나 조리 준비 과정 등에서 어깨의 부담업무 작업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로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이 근골격계 질병을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기에는 짧은 직력이라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