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좌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92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이후 조선업체에서 선박 판넬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시간 중량물 이동 및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작업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1. 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간 조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이동 및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면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2020. 11. 6. ○○○ 진료기록지 - 왼 무릎이 아프다, 1주일 전부터 최근 6-7개월간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섰다 일하면서, 쪼그리고 일하고 나서부터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개인질환으로 직업에 따라 발생하고 악화되는 질환이 아니며, 좌측 슬관절염은 환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비정상적으로 진행한 정도가 아닌 일상자연경과 상태로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002년부터 약 16년간(확인된 기간)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용접은 무릎 부담작업임. -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4) 신청인 제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 피재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약 16년 동안 무릎을 불안정한 자세(쪼그림 및 무릎 꿇기)로 1분 이상 정적인 자세 유지와 힘의 사용이 혼합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에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지속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다리 업무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재자가 수행한 1일 업무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정적 특성(또는 반복)과 과도한 힘을 요구하는 업무를 1일 평균 9시간(휴식 포함) 작업을 수행하였고, 부적절한 작업 높이(바닥)와 협소한 작업 공간으로 인해 신체 부위의 작업 부담이 가중되었다. - 이러한 작업은 역학적 인과관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참고할 때 다리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발병 우려가 매우 큰 작업으로 판단되며, -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다리 부위 관련 근골격계부담작업 제5호 기준에서 제시하는 작업에 포함된다. - 따라서, 작업 중 다리(무릎) 부위 이상증세(통증)가 발현되고, 피재자가 장기간 수행한 업무 내용으로 볼 때 다리 부위 긴장이 지속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다리 부위 근골격계질환(좌측 슬관절 내측 발월판 손상)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업무와 충분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6.) 기준 만 48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4. 2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판넬 용접 업무를 약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 취득기간 약 12년 4개월, 일용근로소득금액 58,116,300원) - 2020년 2월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3,400,000원 - 2019.09.02.~2019.10.30.(약 2개월), (주)○○○○○, 시운전 선박 내 음식조리업무 - 2019.01.07.~2019.03.31.(약 3개월), (주)△△△△△, ○○ 하청, 용접 - 2019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일용직) 9,675,000원, 주식회사◇◇◇◇◇ 외, ○○ 하청, 용접 - 2018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일용직) 3,960,000원, 주식회사☆☆, ○○ 하청, 용접 - 2017.07.01.~2018.04.20.(약 10개월), ○○, ○○ 하청, 용접 - 2017.06.14.~2017.06.30.(약 2주), □□(주), ○○ 하청, 용접 - 2012.04.01.~2017.05.31.(약 5년 2개월), (주)△△, ○○ 하청, 용접 - 2007.11.26.~2012.03.31.(약 4년 4개월), (주)△△(=○○), ○○ 하청, 용접 - 2006.11.30.~2007.03.14.(약 3.5개월), (주)♤♤♤♤♤, ○○ 하청, 용접 - 2005.02.01.~2005.12.31.(11개월), (주)♤♤♤♤♤, ○○ 하청, 용접 - 2005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2,607,200원, 주식회사♡♡♡♡♡, ○○ 하청, 용접 - 2004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25,210,100원, (주)♧♧♧♧, ○○ 하청, 용접 - 2003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6,327,700원, (주)♧♧♧♧, ○○ 하청, 용접 - 2002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6,936,300원, □□, (주)♧♧, ○○ 하청, 용접 - 2000.06.27.~2000.10.06.(약 3개월), ◇◇, ♧♧♧♧♧ 하청, 자동차조립 ※ 직력 공백기간에는 ○○ 외부 협력사에서 용접공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음. ※ 객관적 자료 근거 2002년 이후 용접업무 취득이력(현사업장 포함) 약 12년 4개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58,116,300원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선박 판넬 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가) 작업내용 - 선박 판넬의 이음새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임. 대부분 바닥부분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은 자세로 수행하며, 부분적으로 서서 진행하기도 함. 샵장에서 근무하며 작업공간은 대체로 트여있으나 가끔 판넬을 위아래로 겹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있으며, 그 비중은 10% 정도임. 나)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주로 바닥 작업이 많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의 작업이며, 특히 여러 부분을 군데군데 작업하므로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이 많음. - 약 16년 동안 ○○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현 소속 사업장 이전에는 주로 건조, 블록 파트에서 근무해 작업환경이 더 열악하고 협소한 공간이 많았음. - 일일 누적 3,000kg 정도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많이 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입사 6개월 만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무내용과 인과관계가 거의 없음. - 소속 근로자 중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13.09.23. 업무상 사고 : ‘우측 경부 2도화상(표재성)’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02년 이후 조선업체에서 선박 판넬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상병의 특성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산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