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염좌/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93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경추염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2.7.~2021.5.12.기간 동안 ㈜○○○○○에서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어르신들의 등하원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3개월이 지나자 누적된 운전의 고통으로 손과 팔, 팔꿈치, 어깨, 척추(목,허리),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어르신들의 등하원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승합차량의 운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의심되는 상태로 추가 정밀검사 및 적극적 치료필요한 상태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신경외과(○○ ○○ 정형외과,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신청 상병이 일부 확인되며, 일부 상병의 경우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변경됨.
확인된 상병명 : 경추염좌.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검사상 변경된 상병명 : 의증.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M501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결론: 신청인의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① 신청 상병이 일부 변경 확인됨. 의증.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M501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기상병 ‘경추염좌’은 확인됨.
② 신청 질환을 유발할 개인적 소인 및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음.
③ 국내외 지침 기준을 미충족하며, 충분한 양-반응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결론: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업무관련성 ‘낮음’
① 신청 상병이 확인됨
② 신청 질환을 유발할 개인적 소인 및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음.
③ 국내외 지침 기준을 모두 미충족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51세(신장 158cm/체중 52㎏/ 왼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12.7. ㈜○○○○○에 입사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차량 운전업무 약 3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1.10.8.~2001.11.21. (공공근로)(사업명 생략)/ 사무업
- 2007.7.15.~2008.1.1. ㈜○○○○/ 사무업
- 2012.3.17.~2012.4.18.(1개월) ○○○○○/ 조리강사
- 2017.7.16.~2017.8.22.(1개월 6일) ○○○○○(주)/ 조리종사원
- 2017.11.1.~2017.12.18.(약2개월) (유한)◇◇◇◇◇
○○/ 조리종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운전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운전업무
- 승합차 (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이용하여 08:00~10:30까지 (이하 주소 생략) 일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요양보호 대상자를 센터로 모시고 16:00~19:00(도로가 정체되는 경우 19:30까지)까지 요양보호 대상자를 댁으로 모시는 업무를 수행
가) 1일 업무흐름도
- 차량 운전 (전체 작업의 100%, 1일 작업 기준 약 5시간 30분 내외)
나) 차량 운전
(1) 작업내용
- 승합차 (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이용하여 (이하 주소 생략) 일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요양보호 대상자를 자택에서 센터로 센터에서 자택으로 이동을 보조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경추 부위 굴곡(15°~20°), 좌우 회전(15°~30°) 상태(작업 재연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없으나 좌·우회전 작업 시 15°~30°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추측), 좌측 주관절 굴곡(110°~120°), 회내전(60°~90°) 상태 (작업 재연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좌우 회전 작업 시 60°~90°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추측)로 차량 운전하는 작업
(3) 사용 도구
- 승합차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0년 8월, 9월 차량, 오토 차량)
(4)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운행 장소 및 거리
- (명단 다수 생략) 그 외 개인주택이나 연립주택 (총 운행 거리 55km)
② 실제 운전 시간 (1일 기준 4시간~4시간 30분)
- 요양보호 대상자가 차량에 승차 및 하차하는 경우 평균 10분~15분이 소요됨. 요양보호 대상자 총 7명~8명의 승하차를 담당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총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승차 및 하차 시 대기시간이 존재함. 요양보호사가 동승하고 있어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동 보조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③ 작업시간(hr) : 5.5 시간 내외
2) 과거수행한 업무
가) 전처리 작업
(1) 작업내용
- □□□□학교 실습 과정으로 조리 종사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리 작업 전 상추, 양배추, 당근 등의 식자재를 손질하는 작업을 수행
(2) 작업 자세
-경추 부위 굴곡(20°~25°), 좌우 회전(10°~20°) 상태, 좌측 주관절 굴곡(50°~65°), 회내전(60°~90°) 상태로 반복하여 식자재를 손질하는 작업
(3) 사용 도구
- 칼, 도마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승합차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의 경우 신차로 운행하였고 하루 운행 시간의 경우 5시간 30분(오전 3시간, 오후 2시간 30분 정도)으로 평균 주행속도 30km 미만, 운행 거리 55km로 ○○○씨가 주장하는 부상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7.8.18.
- 승인상병 : 뇌진탕, 두피열상,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 급성 요추 염좌, 우측족관절 염좌, 우측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양측 골반 좌상, 우측 흉곽 좌상
- 요양기간 : 2017.8.18.~2017.10.31.(입원:3일, 통원:70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차량 운전업무 약 3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승합차량의 운행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요양보호대상자의 이동 보조하는 운전 업무 등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업무부담은 아니라는 의견이며, 근무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신청 상병 ‘경추염좌,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사고경위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