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94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12. 6. ○○(주)에 입사하여 2019년 6월까지 39년째 취부, 용접 작업을 하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간 배재직종으로 전환하여 조선소에서 40년 넘게 취부, 용접 및 배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무릎, 허리부상이 누적되어 2021. 5. 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 12. 6.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40년간 장기근속을 하면서 취부 및 용접작업 시 위보기, 쪼그리고 앉거나 엎드리거나 부재 운반을 위해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무릎,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31. ○○○○, 기타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 2013.2.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3.11.~2013.4.2.(3회)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8.8.27. △△△, 어깨및위팔의으깸손상
- 2018.8.28. △△△,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8.9.12. ○○○, 회전근개증후군
- 2018.9.12.~2019.1.11.(6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8.10.10. ○○○, 회전근개증후군
- 2018.12.25.~2018.12.27.(3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9.1.22.~2019.4.2.(8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2.18.~2019.4.17.(4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15.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1.5.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슬부 동통 및 종창, 좌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요통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60년생 남자. 1980년 12월 6일부터 조선소에서 대략 39년간 선각 취부/용접, 1년 6개월 가량 중장비 신호 및 지게차 운전을 했다고 함. 주 5일 근무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시간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취부, 용접 작업의 특성상 위보기, 쪼그리고 앉거나 엎드리기, 허리를 굽혀 일을 해야 함. 일반적으로 허리, 어깨,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60세(신장 168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0. 12. 6. ○○(주)에 입사하여 약 40년 1개월간 선각 취부/용접, 중장비 신호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0.12.6.~1990.12.19. 조립1부, 기능사원, 선각 취부/용접
- 1990.12.20.~1995.9.4. 조립3부, 기정, 선각 취부/용접
- 1995.9.5.~2011.11.30. 조립3부, 기감, 선각 취부/용접, 공정 관리업무
- 2011.12.1.~2019.6.30. 조립3부, 기원, 선각 취부/용접, 공정 관리업무
- 2019.7.1.~2020.12.31. 조립3부, 기원, 중장비 신호, 지게차 운전, 부재 배열
※ 2020.12.31. 기준 선각 취부/용접 약 38년 7개월, 중장비 신호 및 지게차 운전 약 1년 6개월, 산재요양기간(2018.8.27.~2019.6.11., 재요양 2021.1.5.~현재) 약 10개월 제외하면 총 직력 약 39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각 취부/용접, 중장비 신호 및 지게차 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과정
가) 선각취부/용접
- 강재절단 → 주판배열 및 판접 → 주판전면 용접 → 주판 턴오버 작업 → 주판이면 자동용접 → 주판 마킹 → 소부재 앵글 취부/용접 → 소부재 및 중조 취부/용접 → 블록 반출
나) 지게차 운전
-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신호봉 호르라기로 지게차 신호하며, 운전병행하며 소부재 등 자재 이동작업
2)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재해자 주장)
가) 취부용접 업무(수행기간 : 1980.12.06.~1990.12.19.)
- 조선소 내 대조립의 자동반에서의 취부/용접 업무로 주판을 배열 및 판접한 후 자동용접(SAW용접) 작업을 수행함. 쪼그려 앉거나 서있는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용접장비, 망치, 지렛대, SAW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망치질, 그라인딩, 수동용접, 자동용접 및 가우징 작업과 용접장비 및 케이블 이동과 자동용접 와이어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함
나) 생산공정관리 및 생산지원 업무(취부용접,수행기간1995.09.04.~2019.06.30.)
- 라인자동반과 소조립, 대조립에서 감독직(반장, 직장)으로 생산공정관리(컴퓨터 및 서류 작업)와 직접 생산지원(취부용접) 업무를 병행함(반장의 경우 60%, 직장의 경우 40% 정도 직접 생산업무에 투입된다 함. 2011.12.1.부터 직장 보임 받음). 라인자동반의 경우 주판 판접을 위한 수동용접, 자동용접 및 FGB용접, 앵글 취부, 절단기를 이용한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FGB용접과 백킹재 부착 시 위보기 작업과 장시간 어깨거상 동작으로 어깨에 무리가 간다 함. 대조/소조의 경우 레버블록, 망치, 지렛대, 용접장비 등으로 부재를 이동시키고 배열 및 판접하고 오토캐리지 용접, 의장품, 러그 등을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 핀지그를 이동시켜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취급하는 중량물로는 용접장비(약20kg), 레버블록(약11.5kg), 라쳇트(약8.9kg), 걸고리(약6.5kg), 핀지그(약5kg), 소부재(약5~10kg) 등으로 어깨로 운반하거나 손으로 들고 내려 운반한다고 함.
다) 지게차 신호 및 운전 업무(수행기간 : 2019.7.1.~2020.12.31.)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하며 신호봉, 호르라기로 지게차 신호를 하며,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는 부재 엥글 10kg, 소부재 5~10kg, 지렛대 8kg, 브라켓트 5kg을 선별 한 후 부재를 양손으로 들어서 파레트에 담아 지게차에 상차하여 작업장 운반, 지게차 운전 시 레바를 손으로 당겨 조작하고 핸들을 잡고 돌리는 작업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2011년 8월이후 직리더직, 신호, 배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취부조립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8. 8. 16.(업무상 질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극하건 파열, 우측 겨드랑신경 손상,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승인
- 요양기간 : 2018.8.27.~ 2019.6.11.(장해 12급 판정), 2021.1.5.~ 현재까지 재요양[현 진단일 2021.5.14. 기준 산재요양 366일(1년)]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0. 12. 6. ○○(주)에 입사하여 선각 취부/용접, 중장비 신호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약 40년 1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상병 부위(허리, 어깨, 무릎)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