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부 장애 이상(만성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96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부 장애 이상(만성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8년 8월까지 약 32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작업 특성상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들이 많아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32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21.~2013. 7. 12.(4회) □□□ “기타반달연골장애,외측반달연골 등”
- 2012. 1. 27.~2013. 5.24.(9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 10. 7.~2013. 10. 25.(3회) △ “후십자인대의파열,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7. 14.~2014. 9. 26.(2회)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16. 1. 29. □□□ “기타반달연골장애,외측반달연골”
- 2016. 1. 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5. 8. □□□ “기타반달연골장애,외측반달연골”
- 2018. 8. 27.~2018. 9. 5.(2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8. 27. ○○(주)○○○○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8. 28.~2018. 9. 3.(2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9. 10.~2018. 10. 31.(16회) ○○ ◇◇◇◇ “전십자인대의파열”
- 2021. 4. 9.~2021. 4. 14.(3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년 4월 26일 좌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 4. 26. 좌측 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좌측 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기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을 32년 수행하였으며, 용접은 무릎 부담작업이고, 수진 내역상 계속적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6.)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3cm/체중 70㎏/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6. 3. 19. 입사하여 2018. 8. 27.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32년 2개월간 근무 후 2018. 9. 30.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6. 3. 19. ~ 2014. 10. 19.(28년 7개월) 해양생산부 - 수동용접
- 2014. 10. 20. ~ 2015. 8. 31.(약 10개월) 해양공사3부 외업구조 - 조립용접
- 2015. 9. 1. ~ 2017. 4. 23.(약 1년 8개월) SPAR공사팀 외업구조 - 조립용접
- 2017. 4. 24. ~ 2018. 8. 27.(약 1년 4개월) NASR GTP공사부 외업구조 ? 조립용접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7. 11. 6.~2018. 2. 4.(90일) 경영악화로 인한 유급휴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65%) :모듈을 용접하는데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누운 자세, 위보기 자세를 하여 모듈을 작업을 함.
- 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누운자세, 위보기 자세 등
- 도구 : CO2용접, 케이블, 와이어, 용접 자켓, 슬러그 망치 등
2) 그라인더 작업(30%) : 용접이 끝난 후에 표면을 깔끔하게 하기 위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자세 : 선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누운 자세, 위보기 자세 등
- 도구 : 7인치 그라인더, 4인치, 베이비 그라인더 등
3) 가우징(5%) - 앞쪽 용접이 끝난 후 뒷면 용접을 수행
- 자세 : 위보기, 아래보기 선자세, 다구부린자세, 누운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도구 : 용접헬멧, 용접 자켓, 슬러그 망치등
4)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용접작업 시 팔을 계속 들고 용접을 하여야하고 3~5분동안 고정된 자세로 용접을 하므로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됨.
- 그라인더 작업 시 선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누운자세, 위보기 자세로 취하며 많은 힘을 가하여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됨.
- 두손으로 CO2용접 토치를 들고 수동 용접함. 용접 후, 전용 망치나 치핑기를 활용하여 슬러그 제거하며, 간혹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작업 수행함.
- 쪼그리거나, 목을 꺾거나 팔을 펴는 등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취하는 자세도 각기 다름
- 신청인 진술상, 사상 작업 비율은 매우 낮음. PC선 내에 ♧♧♧♧♧ 엔진블록 구역은 매우 협소하고 파이프를 피해서 손을 꺽어 넣어 용접을 해야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가고 해당 구역은 다른 직원이 기피하는 장소인데 신청인이 담당해서 업무 수행하였고 1달에 2일 가량은 해당 구역에서 업무를 해야 했기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좌측 무릎 관련 질환의 경우 노화로 인해 연골이 약해지고, 얇아지게 되어 외상 없이도 쉽게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신청인의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사료되는 부분임.
- 무릎 관절염의 경우 평소의 나쁜 자세나 운동 등 평소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으로 평소 생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8. 8. 27.(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분임토의실에서 동관 팀사무실로 이동 중 PANNEL 조립공장 화장실 쪽 서편 횡단보도 부근에서 GOLIATH CRANE CABLE COVER 보호용 FLATE BAR(60mm 지면위로 돌출)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충격을 받은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18. 8. 27.~2019. 5. 11.(약 8개월) , 재요양(내고정물 제거술) 2021. 2. 24.~2021. 11. 23.
- 장해등급 : 제12급제10호
나) 재해일자 2019. 4. 5.(업무상 질병)
- 재해경위 : 장기간 어깨부담작업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함.
- 승인상병 :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우측),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 불승인상병 : 우 상완골 외측 상과염,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추가상병 :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
- 요양기간 : 2019. 4. 5.~2021. 4. 23.(750일)
- 장해등급 : 준용 14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부 장애 이상(만성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2년간 선체 모듈 등의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