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슬관절염/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997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부 슬관절염,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호선 내부 파이프 및 용접부재, 용접 피더기, 용접기 등을 이동하거나 설치하는 용접 업무를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하고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을 느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파이프 배관 용접 작업이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자세에 따라 하중을 많이 받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 협소한 장소에서의 작업, 잦은 현장 이동, 계단 및 사다리 이용 동작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2.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2.02. ○○○○, L0311 다리의 연조직염
- 2013.12.17. ○○○, L0311 다리의 연조직염
- 2017.09.27.~2018.11.08. (18회) □□□□, M7796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아래다리)
- 2018.10.20.~2018.11.10. (4회) ○○, M7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18.11.16.~2018.12.08. (6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8.12.04.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M2116 달리분류되지않은 내반 변형(아래다리)
- 2018.12.04. ☆☆☆☆, M2329 오래된 찢김~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8.12.13. ♤♤,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반달연골)
- 2018.12.13.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 및 관절경 상 우측 슬부 슬관절염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1년 3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함.
-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작업과 기간이며, 무릎 부담 작업은 명백함.
- 키, 몸무게가 181cm, 92kg로서 과체중으로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관절염을 동반한 연골 파열은 직업적 요인이 결정적 원인으로 판단되며 업무 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2. 20.)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81cm/체중 92㎏/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4. 02. 0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 입사 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08.17.~2009.07.30. (약 1년11개월) ○○, CO2용접/티그용접
- 2009.08.10.~2012.03.30. (약 2년8개월) ㈜□□, CO2용접/티그용접
- 2012.04.13.~2013.10.18. (약 1년6개월) ㈜△△, CO2용접/티그용접
- 2013.10.21.~2014.02.02. (약 3개월) ◇◇, CO2용접/티그용접
※ 현 소속사업장 포함하여 2007.8.17.부터 재해일(2018.12.20.) 까지 약 11년 3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용 배관 파이프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용접 [2007.08.17.~진단일(2018.12.20.), 약 11년 3개월]
- 작업설비 및 도구: 용접기, 용접자켓, 용접면, 그라인더, 공구통, 용접피더기, 용접봉, 용접케이블, 용접알곤호스, 용접시편 등
- 작업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1일 약 4시간),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자세(1일 약 3시간), 선 자세(1일 약 2시간)
나) 현장관리 [(2015.04.01.~진단일(2018.12.20.), 약 3년 8개월, (용접6:관리4)]
- 용접기 관리 및 수리/이동(1일 약 30%), 현장관리(1일 약 30%), 용접봉 관리 및 적치(1일 약 25%), 시편 등 기자재 관리(1일 약 15%)를 수행함.
- 현장 답사, 관리 시 작업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족장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족장 위를 걷거나 기어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애로점 및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함.
- 작업설비 및 도구: 용접기, 용접봉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슬부 슬관절염,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1년 8개월년간 파이프 배관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 계단 및 사다리 오르내리기, 좁은 통로 이동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인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