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증(잠함병)/잠함병(감압병)/우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증(잠함병)

심의결과 일부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998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좌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증(잠함병), 우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증(잠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잠함병(감압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19. ㈜○○ 소속으로 ○○ 내 (사업명 생략)에서 9일간 산업잠수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3. 다른 작업 현장을 가기 위해 MRI 검진을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2021. 6. 8. ○○○○○에 내원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산업잠수사로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8. 9. (2회) ○○ / 잠함병 - 2020. 7. 6. (5회) □□□□ / 잠함병 2) 2021. 6. 8. ○○○○○ 경과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사업명 생략) (20-24미터) 케이블 작업 (30미터) 민물 저수지 수분 작업 등등 ○○ 소속 작업전 MRI(6.3) - 강릉 우측 골괴사, 2005 산업잠수 시작 간헐적 고압산소치료 및 OS 수술 여부 결정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병원에서 정밀검사 상 양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증(잠함병), 잠함병[감압병] 확인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잠수경력이 길고(최소 13년 6개월) 잠함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3.) 기준 만 41세(신장 171cm, 체중 7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는 2021. 6. 3. 고용되어 ○○ 내 (사업명 생략)에서 9일간 산업잠수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6. 16.~2020. 12. 31. (약 8년 1개월-고용보험 취득내역) ○○(주) 등 / 잠수 - 2008. 1. 1.~2019. 6. 30. (약 3년 2개월-국세청 자료) ○○○○○ 등 / 잠수 - 2008. 6.~2012. 9. (총 857일-일용근로내역) ○○○○○(주) 등 / 잠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잠수 - 다양한 현장에서 수중 배관 설치, 부착판 설치, 생태조사 등의 업무 수행 - 작업도구 : 함마드릴, 각종 렌치, 망치, 카메라 등 - 작업수심 : 작업 현장에 따라 3~45m까지 다양함 - 작업시간 : 30~9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음주력 : 주 1회, 소주 1병/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증(잠함병), 우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증(잠함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산업잠수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수중 고압환경에서의 작업환경과 약 13년 이상의 잠수경력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잠함병(감압병)’은 골괴사의 선행원인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증(잠함병), 우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증(잠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잠함병(감압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