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999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 조선소 내 협력업체 ○○ 및 □□에서 약 1년 1개월간 LNG선 단열박스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건조하는 LNG선 화물창 안에서 내부 단열처리를 위한 나무박스(약 40 ~ 60kg) 설치작업을 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8.18.~2021.03.11. (5회)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되어 2021. 4. 7. 좌측 단요신전건 유리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신청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선박 단열재 부착 작업에 1년 1개월 종사한 경력임. 이전에는 지게차 운전 5개월, 전장검사 1년을 하였음. 단열작업 이외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으나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단열작업의 경우 종사기간이 짧으나 중량물 취급과 반복작업이 있으며, 외상과염이 발생하는 기간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직업적 요인 외에 젊은 사람에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2.) 기준 만 38세(신장 181m/체중 94㎏/양손잡이) 남성으로, 2020. 3. 2. 조선소 내 협력업체 ○○ 및 □□에서 약 1년 1개월간 LNG선 단열박스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21.01.04.~ 재해일 (약 3개월) ○○, LNG선 단열박스 설치 업무
- 2020.03.02.~2021.01.01. (약 10개월) □□, LNG선 단열박스 설치 업무
- 2016.05.16.~2016.10.11. (약 5개월) ○○○○○ / ◇◇◇◇◇, 택배 상하차 지게차 운전 업무
- 2014.11.13.~2015.11.24. (약 1년) 주식회사○○ / ㈜○○○○○, 결선 검사 업무
- 2007.10.01.~2016.02.23. (약 5년 10개월) ♤♤♤♤(주) / ㈜○○○○○ / ○○(주) /□□(주), 선원관리감독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내 단열박스 설치 작업 및 지게차 운전, 전기결선 검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단열 BOX 탑재 작업 : 2020.03.02.~재해일(약 1년 1개월)
- LNG선에 단열 BOX를 운반하고 고정시키고, 간격을 수정하며 보온재를 부착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임팩트(2~3kg, 진동발생), 망치, 드라이버 등
- 손목의 90도 회외전 작업 약 240분(작업구역 C,G,K) 발생하며, 손목의 90도 회내전 작업 약 195분(작업구역 A,E,H)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 팔꿈치의 굽힘(약 45도) 약 195분정도 발생하며, 손의 강한 힘 회전 약 4~6시간(약 200~240회)정도 발생함
- 업무 관련 정지 자세 발생하며,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이 발생한다고 재해자 진술함.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인 자세, 팔을 뻗은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 계단 위에서 양손을 뻗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숙이는 자세 등
2) 화물 적재 작업 : 2016.05.16.~2016.10.11.(약 5개월)
-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하여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이며, 파레트 제한 높이보다 높은 경우 물품을 다른 파레트로 옮겨 다시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
- 손목의 회외전, 회내전 1일 약 30분~1시간 정도 발생했으며, 팔꿈치를 굽힌 자세 1일 약 30~40분 정도 발생했다고 재해자 진술함.
- 지게차 운전 1일 약 70%, 물품 운반 1일 약 30% 비중으로 수행.
- 작업도구 : 지게차, 칼 등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는 자세,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등
3) 전기결선 검사 작업 : 2014.11.13.~2015.11.24. (약 1년)
- 차단기에서 테스트기로 검사 후 전기공급을 하며, 전기가 제대로 공급 되는지를 도면을 보고 확인하는 작업으로,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결선팀에 문제를 알리거나 직접 수리를 하였음. 주로 잘못 연결된 배선을 바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그 뒤에 전기공급을 계속 모니터 하는 작업임.
- 팔꿈치를 굽힌 자세 1일 약 1시간 정도 발생했다고 재해자 진술함.
- 전기 결선 검사 1일 약 80%, 전기 결선 부적합 수리 1일 약 20% 비중으로 수행하였음.
- 작업도구 : 테스트기(500g), 드라이버(70g), 니퍼, 전기테이프 등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는 자세,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등
4) 선원관리감독 업무 : 2007.10.01.~2016.02.23. (약 5년 10개월)
- 선원 면접 후 선원 고용 시 서류 검토 등을 수행.
- 손목의 회내전(약 90도) 1일 약 4시간정도 발생한다고 재해자 진술함.
- 작업도구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등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서류 작업(1일 약 6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고도 없었고, 대표자가 오랜 시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수술할 정도의 상병이 발병한 경우를 본 적이 없으므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단열박스 설치업무를 수행한 자로, 보온재 부착을 위한 임팩트, 망치, 드라이버 등 작업도구 및 중량물 취급으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