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00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터치(도장)업을 지속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를 과사용 하다보니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 작업 시 도구를 잡은 손과 팔을 이용하여 상화좌우로 움직이며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8. 26. 회전근개증후군 / ○○
- 2012. 07. 07.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3. 03. 19.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 2016. 01. 28.∼2016. 04. 01. 외측상과염 / ○○, 2회,
- 2016. 02. 10. 외측상과염,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02. 23.∼2018. 01. 29. 외측상과염,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위팔) / ○○○○○, 7회
- 2016. 03. 14.∼2016. 03. 2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외측상과염 / ○○○, 5회
- 2016. 04. 09.∼2017. 12. 02. 외측상과염 / □□□, 7회
- 2017. 05. 03.∼2017. 11. 06. 외측상과염,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 4회
- 2017. 11. 03.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30. ○○○ 간호정보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원경위) 5년전부터 일하면서 허리통증 심하고, 오른쪽 어깨 통증 있다가 최근 통증 심해져서 외래 진료후 입원함. / (주요증세) 허리통증, 오른쪽 어깨통증, 왼쪽 발등쪽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터치업, 사포 작업에 14년 2개월 동안 종사한 경력임.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작업과 기간으로서 어깨 부담 작업이 명백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5세 여성(158cm, 64kg, 왼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6. 10. 1.부터 2020. 8. 1.까지 약 3년 10개월간 터치업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6. 02. 10.∼2006. 07. 22. ○○, 터치업 수행 (약 5개월)
- 2006. 08. 09.∼2006. 11. 01. ㈜○○○○○, 주방 조리 업무 수행 (약 3개월)
- 2006. 11. 10.∼2015. 09. 01. ㈜□□, 터치업 수행 (약 8년 10개월)
- 2015. 09. 01.∼2016. 10. 01. ㈜△△△, 터치업 수행 (약 1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터치업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작업 기간
- 손으로 도구(롤러, 붓, 페인트 등)를 잡고 상하좌우로 팔을 움직이며 페인트 칠 작업을 함.
- 2006. 02. 10.∼2016. 10. 01. 기간에 합산하여 약 14년 2개월간 수행하였음.
2) 작업 비중
- 1일 중 작업은 터치업(1일 약 6시간, 70% 비중), 사포질(1일 약 1시간 30분, 20% 비중), 청소(1일 약 1시간, 10% 비중) 작업으로 진행됨.
3) 작업설비/도구
- 롤러, 붓, 페인트 등
4)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엎드린 자세 등
- 어깨의 내전 및 외전 발생하며, 팔꿈치의 내외회전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하였으며, 손 전체가 머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운반 작업 등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손목의 회외전 및 회내전 발생하며, 팔꿈치의 굽힘(1일 약 3-4시간) 발생하고, 손목의 꺾임, 손의 강한 힘 발생 등의 작업이 있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19. 7. 15. (업무상 질병 - 승인)
-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
- 요양기간: 2019. 7. 15.~2020. 11. 7.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4년 2개월간 도장 터치업 작업 수행한 자로 업무 내용을 보면 손으로 도구를 잡고 팔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팔의 거상 및 회전 등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 및 팔꿈치의 부담 업무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나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 부담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