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01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우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1. 1.에 ○○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2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부터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 G/C 신호수 업무, JIB 신호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던 중 어깨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면담 일자 : 2021. 4. 29.
- 오래전부터 오른쪽 어깨 통증 있던 분으로 최근 증상이 심해져 외래 경유하여 입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22.~2013. 1. 24. (약 3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 5. 2.~2016. 5. 4. (약 3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 7. 9.~2016. 7. 22. (약 7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 7. 26.~2016. 8. 18. (약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4. 29 우측 견관절 MRI상 신청상병이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취부 12년 1개월, 신호수 12년 2개월 종사한 경력임. 취부 작업은 추정의 원칙 대상직종으로 어깨 부담작업이며, 신호수의 경우 샤클를 채우는 과정에서 상지거상이 발생하며, 와이어를 당기는 등의 상지거상이 많은 작업이며, 연령을 고려할 때 조기에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7.) 기준 만 43세(신장 178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입사하여 약 24년간 취부 업무,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 1. 1.~2001. 3. 30. (약 4년 3개월) 플랜트조립부 / 취부 조립 / BLK취부
- 2001. 4. 1.~2001. 12. 16. (약 8개월) 철구생산부 / 취부 조립 / BLK취부
- 2001. 12. 17.~2007. 12. 2. (약 6년) 해양탑재팀 / 취부 조립 / BLK취부
- 2007. 12. 3.~2009. 2. 4. (약 1년 2개월) 조립 1팀 / 취부 조립 / BLK취부
- 2009. 2. 5.~2014. 11. 31. (약 5년 10개월) 해양생산운영 / G/C 900t 신호 / G/C 신호
- 2014. 12. 1.~ 현재 장비운영부/ J/C 50t 신호 / JIB 크레인 신호
※ 취부 업무 총 직력 약 12년, 크레인 신호수 업무 총 직력 약 12년 2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취부 조립, G/C 900t 신호, JIB 크레인 신호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조립 (1997. 1. 1.~2009. 2. 4.)
가) 작업 내용
- 7인치 그라인더, 해머, 레버블럭, 오일쟉키, 각종 피스류 등을 이용하여 블록을 맞추고 용접할 수 있게 하는 작업
- 작업공구 및 치구류 등을 어깨 및 손으로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취부 작업 중 전자세 그라인더 및 과도한 해머질 후 가용접, 레버블럭, 오일쟉키, 각종 피스류 등을 계속들고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함
- 용접케이블 등을 지상에서 블록 상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다수하였고 어깨 높이 이상의 높이로 팔을 들고 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 자세
- 신청인은 1일 기준 서서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작업 자세 50%,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작업 자세가 35%, 엎드린 자세에서 어깨와 팔을 이용하는 작업 자세 15%정도로 진술함
다) 작업 도구
- co2 용접기, 5~10kg 해머, 7인치 그라인더, 레버블럭, 오일쟉키, 각종 피스류 등
2) G/C 900t 신호수 작업(2009. 2. 5.~2014. 11. 30.)
가) 작업 내용
- 55~120t 샤클, 연장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대형블럭 샤클 체결 및 와이어 들거나 내리고, 와이어 밀고 당기기, 대형 블록 탑재 후 샤클 해체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
나) 작업 자세
- 신청인은 1일 서서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작업 자세가 55%, 쪼그려 앉아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작업 자세가 45%정도로 진술함
다) 작업 도구
- 샤클, 연장와이어 등
3) JIB 크레인 신호수 (2014. 12. 1.~ 현재)
가) 작업 내용
- JIB 크레인 신호를 하여 훅이 내려오면 각종 자재 및 소형블럭 샤클체결하고 올려서 본선 이동 및 승하선 작업. 작업 시 자재 및 소형블럭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나) 작업 자세
- 신청인은 1일 서서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작업 자세가 65%, 쪼그려 앉아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작업 자세가 35%정도로 진술함
다) 작업 도구(무게)
- 각종 샤클, 와이어, 슬링벨트 등
4)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자세
- 작업 중 오버헤드 자세에서 어깨를 60도 이상 들어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해머질, 블록 등 중량물을 반복하여 밀거나 당기거나 내려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2009년 이후 신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취보조립업무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샤클 체결을 위한 손을 어깨위로 향하여 샤클을 체결하는 작업 시 어깨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산재 이력
가) 2001. 5. 2.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명 : 파열내측반월상연골슬관절우측
- 요양 기간 : 2001. 6. 16.~2002. 3. 29. / 2021. 3. 9.~
- 2021. 3. 2. 재요양 승인받고 현재 요양중으로 확인됨
나) 2003. 12. 8.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 요추간판탈출증(4/5,5/1천추)
- 요양 기간 : 2004. 12. 7.~2005. 6. 27. / 2008. 9. 8.~2008. 12. 31. / 2019. 12. 6.~2020. 8. 31.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우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24년간 취부,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지 거상 자세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신청 상병‘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