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02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1. 13.부터 건설업을 행하는 ㈜○○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거 및 배관공사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거상작업, 진동작업 등으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거 및 배관공사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거상작업, 진동작업 등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9.25.~2020.09.2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병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윤활막염”은 관찰되지만, 좌측 견관절은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습니다.
- 신체부담조사결과, 자재운반 중량물(30~35 kg*24회) 들고내리기, 창호작업시 중량물 취급 및 어깨 위 손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자세 및 양측 어깨 굴곡 / 외전의 반복동작, 철거작업시 임팩트랜치 / 브레이커 / 그라인더 등 진동공구 사용 및 어깨 반복동작과 동시에 강한 힘의 사용 등 양측 어깨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2002년~2009년(7년 이상) 개인사업자로서의 창호작업을 수행한 것과 현 상병은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매우 낮으며, 재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질환을 배제할 수 없으나, 3년 3.5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어깨 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가 최종 사업장 작업 후 2년 경과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윤활막염”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2.) 기준 만 53세(신장 162cm/체중 69㎏/오른손잡이)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 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7. 11. 13.부터 퇴사일인 2021. 2. 21.까지 약 3년 3개월간 건설업을 행하는 ㈜○○의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배관공사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 입사이전 여러 개의 공사현장에서 배관공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 이력
- 2002. 3. 1. ~ 2009. 9. 2. □□□□ / 창호작업(제작, 설치, 운반)
- 2010. 7. 1. ~ 현재 임대 / 점포임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배관공사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 1일 기준 1시간 45분 (19.44%)
가) 작업내용 : 작업 장소에 자재를 운반해주거나 작업장소로의 이동을 위하여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양측어깨굴곡 45~90°
2) 운반 작업 : 1일 기준 2시간 (22.22%)
가)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어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좌측 어깨 50%, 우측 어깨 50% 운반한다고 함.)
나) 운반시간 : 5분/회
다) 운반거리 : 20m이내
라) 운반횟수 : 샌드위치판넬(10회), 석고보드(10회), 파이프(4회)
마) 무게 : 샌드위치판넬(2장씩 운반⇒30~35kg), 석고보드(4장씩 운반⇒30kg), 파이프(2개씩 운반⇒30kg)
바) 정적 자세(양측어깨) : 1분 이상
사) 작업 자세
- 샌드위치판넬 운반 : 양측어깨굴곡 90~110°, 외전 30~45°
- 석고보드 운반 : 좌측 어깨굴곡 90~110°, 외전 45~60°, 우측 어깨굴곡 45~60°, 외전 45~60°
- 파이프운반 : 양측 어깨굴곡 45~90°
3) 창호작업 : 1일 기준 2시간 15분 (25%)
가) 작업내용 : 창호제작공장에서 알루미늄창호를 제작(2인 1조로 알루미늄프레임을 양손으로 들어서 이동하여작업대 위에 올린 뒤 본드를 사용하여 밴드를 붙이고 고무패킹을 끼워 넣고 실리콘으로 붙인 다음 보루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닦아줌)한 뒤 2인 1조로 차량에 실어줌. 현장에 도착하여 창호를 2인 1조로 사다리차에 올려주고, 사다리차에 실려 올라온 창호를 들어 작업위치로 운반한 후 창호를 설치하는 작업. 창호 설치 시 창호 프레임을 벽면에 고정시키기 위해 퀼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칼 블록을 설치하고 폼 건과 실리콘 건을 이용하여 폼과 실리콘 벽과 창호 프레임 사이에 바름.
나) 작업량 : 제작⇒알루미늄창호(2개), 설치(1개)
다) 소요시간 : 제작⇒30분/개, 설치⇒1시간/개, 운반(사다리차 운반 포함)⇒10~15분
라) 무게 : 알루미늄프레임(8~8.5kg), 유리(38.5~40.5kg), 알루미늄창호(46.5~49kg)
고무망치(0.75kg), 실리콘(0.45kg), 전기드릴(1.7kg-진동공구)
마) 중량물 취급횟수(2인 1조) :
① 알루미늄프레임(8~8.5kg) : 2회
② 유리(38.5~40.5kg) : 2회
③ 알루미늄창호(46.5~49kg) : 5회
바) 반복동작(우측어깨) : 4회 이상/분
사) 작업 자세 : 양측 어깨굴곡 45~120°, 외전 30~40°
4) 철거작업 : 1일 기준 3시간 (33.33%)
가) 작업내용 : 임팩트랜치를 이용하여 천장의 텍스타일을 제거하고, 빠루를 이용하여 천장합판을 뜯어내고, 브레이커/그라인더/함마를 이용하여바닥과 벽의 타일 및 콘크리트를 해체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 텍스타일철거작업(1시간 30분), 천장합판철거작업(35분),브레이커작업(25분), 그라인더작업(20분), 함마작업(10분)
다) 무게 : 텍스타일(1.8kg), 임팩트랜치(1.6kg), 빠루(4kg), 함마(3.85kg),,브레이커(小-6.5kg, 大-16.5kg), 그라인더(4인치-1.6kg, 7인치-6.1kg)
⇒ 임팩트랜치, 브레이커, 그라인더 : 진동공구
라) 반복동작(양측어깨) : 4회 이상/분
마) 작업 자세
① 텍스타일제거작업 : (좌측 어깨) : 굴곡 90 ~ 110°, (우측 어깨) : 굴곡 120~135°, 국소진동
② 천장합판철거작업 : 양측어깨굴곡 45~110°, 외전 30~40°
③ 브레이커작업 : 양측어깨굴곡 45°이하, 국소진동
④ 그라인더작업 : 양측어깨굴곡 45~100°, 국소진동
⑤ 함마작업 : (좌측 어깨) 굴곡 45°이하, (우측 어깨) 굴곡 45~60°, 신전 10~15°, 외전 45~6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배관공사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