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우측 추간판 전위/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03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우측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년 12월 4일 (주)○○ 내 ○○에 입사하여 2020년 10월말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심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3년간 조선소에서 일해오면 쪼그리고 앉아서 비트는 자세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6.29.~2012.6.30.(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11.3. ○○, 요통(요추부)
- 2015.4.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7.29.~2015.8.4.(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9.11.~2017.10.27.(2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6.2.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2.17. △△△, 요통(요추부)
- 2021.1.26.~2021.1.28.(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2.16. △△△, 요통(요추부)
- 2021.2.17.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척추협착(요추부)
- 2021.3.16.~2021.3.19. ◇◇◇◇◇, 기타척추증(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5번 신경 부위에 걸처 반사통 호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2. 17.일자 요추부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 12년 수행한 경력이며, 본인 주장으로는 20년임. 터치업작업이 2년 있음. 추정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 작업과 기간이며, 진단은 확인된다는 소견으로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4.) 기준 만 63세(신장 156cm/체중 54㎏/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12.4. ○○에 입사하여 용접업무 약 1년 4개월 근무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0. 5. 7. ~ 1992. 10. 24. ㈜□□(약 2년 6개월)/ 터치업
- 1996. 4. 29. ~ 1996. 10. 7. ㈜○○(약 5개월)/ 용접
- 1996. 10. 14. ~ 1997. 10. 31. △△(약 1년)
- 1997. 3. 24. ~ 1997. 10. 31. ◇◇(약 7개월)
- 1999. 6. 8. ~ 2002. 3. 1. ☆☆(약 2년 9개월)
- 2003. 1. 20. ~ 2004. 2. 1. ♤♤(약 1년)
- 2004. 2. 2. ~ 2004. 8. 23. ♡♡(약 7개월)
- 2007. 11. 12. ~ 2008. 2. 29. □□□(약 4개월)
- 2015. 4. 6. ~ 2017. 5. 26. ♧♧(약 2년 1개월)
- 2010. 1. ~ 2010. 5. ♧♧(약 4개월)
- 2014. 4. (26일간) ○○
- 2014. 5. (21일간) ♧♧
- 2017. 10. (13일간) 주식회사 □□
- 2017. 11. (14일간) 주식회사 △△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2006년 ♧♧ 외 5,137,500원
- 2007년 ♧♧ 외 20,572,000원
- 2008년 ♧♧ 외 31,696,500원
- 2009년 △△ 외 31,631,660원
- 2010년 ♧♧ 외 13,940,000원
- 2011년 ◇◇ 외 6,025,500원
- 2012년 ♧♧ 외 19,884,000원
- 2013년 주식회사 ♧♧ 외 10,000,000원
- 2014년 ♧♧ 외 5,648,000원
- 2017년 ♧♧ 외 4,600,000원
- 2018년 ○○○○○ 1,320,000원
- 2019년 주식회사 ♤♤ 외 6,100,000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블록 조립 용접
가) 작업내용
- 소조립 용접(바닥에 앵글 설치 작업), 중조립(소조립된 블록 조립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신청인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아래보는 자세 90%, 사다리 타고 용접하는 자세 10%정도로 진술함
다) 작업공구
- 용접 피더기, 공구가방, 에어호스, 와이어 등
라)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또는 자세 등
- 주로 아래보기 자세에서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협소공간이나 몸이 안 들어가는 공간은 팔을 구부리거나 뻗어서 작업하는 경우 신청 상병 부위에 더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2) 기타 부담 업무 주장
- 터치업 작업: 1990년 5월 7일부터 1992년 10월 24일까지 □□(주)에서 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도장작업 후 작업이 덜 된 부분을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여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로 엔진룸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협소공간이나 도자스프레이로 작업이 불가한 공간에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해서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 우측 추간판 전위’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및 터치업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등으로 허리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4/5번 우측 추간판 전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