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어깨의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이두근장두 손상/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04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이두근장두 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5.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탱크 맨홀 해체 및 조립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2021. 4.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펌프 해체 및 수리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04.26. ○○○○ 진료기록지 - 양측 어깨(좌>우) 통증, 약 5년 전부터 상기 증상 발현, 최근 상기 증상 더 심해져 내원함 약 5년 전 □□□에서 우측 어깨 수술 - 70~80%파열 봉합술 나) 2021.04.29. ○○○○ MRI 판독지 - Partial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Tendinosis of subscapularis tendon Tenosynovitis of biceps tendon SA-SD bursitis Subchondral cysts of humeral head 다) 2021.05.06. △△ 진료기록지 - both shoulder pain(Lt>Rt) o/s 6개월 전 일할 때 어깨 좀 쓰는데 아프다, 5년 전 □□□ 우측 어깨 수술, 이후에 좀 괜찮다가 다시 아프다, 오른쪽도 아픈데 치료는 안했다, ○○○○에서 우측 어깨 수술 권유받았다 RHD, night cry+ 정비일 타병원 x-ray : both curved acromion with and spur 타병원 좌측 어깨 MR : SLAP lesion, ssp full tear 라) 2021.05.13. △△ MRI 판독지 - Medium sized full thickness tear of the SSP tendon. Partial tear of the SSC tendon. SLAP lesion. Subacromial spur.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9.07.~2015.10.29.(25일)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과거 우측 수술(진료기록지 참고) - 2015.09.30.(1일)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05.14. 좌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플랜트 업체에서 기계정비를 25년 정도 수행함. 상기 업무는 도구를 많이 쓰고 어깨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9.) 기준 만 51세(신장 177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6. 5. 1. ○○○○에 입사하여 기계 정비 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경력 - 1995.07.01.~2006.04.30.(약 10년 10개월) ○○○○(주) : 현 사업장 원청으로 동일업무 수행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 정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공장 내 각종 장비 고장 시 수리업무를 수행함. 공정은 분리(해체) → 사무실로 운반 → 교체 및 수리 → 재설치 순임. - 분리(해체) : 설비에서 다양한 규격의 볼트를 풀어 부품을 분리하는 작업임. 사용 공구는 스패너, 임팩트, 쇠톱, 그라인더, 해머 등의 수공구가 대부분임. - 운반 : 현장에서 직접 수리가 불가능한 부품들을 리어카를 이용해 샵장으로 가져옴. 이동거리는 300m 내외임. - 교체 및 수리 : 부품을 수리하거나 부품 내 소부품을 단순 교환함. 선 자세나 앉은 자세로 작업함. 2) 취급 중량물 - 주요 취급품은 펌프, 배관, 모터 등의 회전부품(베어링 등)으로, 5~10kg 중량의 파츠가 80% 정도를 차지함. 나머지 20%는 수 톤 단위의 중량물로, 체인블록 2~3개를 이용해 들어 올린 후 크레인에 연결해 크레인으로 운반함. - 수공구 2kg 내외 등 3) 작업량 - 정해진 작업량 없이 작업지시서 대로 작업함. 작업 방법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세부적인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난이도 등은 매번 달라 특정할 수 없음. 4)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소형 볼트의 경우 임팩트를 사용하고, 대형 볼트의 경우 함마로 렌치를 타격하거나 그라인더로 잘라내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함. - 배관 사이를 다니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 중 부딪치거나 기대어 작업해 접촉압박이 발생함. -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어깨 상하운동이 수십차례 반복됨. - 간헐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공장을 멈춘 상태에서 탱크 안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드레인/세척/환기 등 사전작업이 많고 탱크 안에서 작업하므로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실제 취급하는 부품들은 중량물이 대부분 5~10kg으로 취급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부품들이 많으며, 정비 또한 단순 부품교환으로 어깨 부담이 심하지 않음. 대형 부품을 작업하는 경우에도 크레인을 사용하므로 직접적인 중량물 취급은 없음. - 탱크 입조 작업의 경우 탱크 안에서 작업한다는 점만 다르며 볼트작업 등 단순정비가 대부분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5.09.06.(업무상 질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극하근)’ 승인 - 요양기간 : 2015.09.07.~2016.03.16.(192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이두근장두 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995년 이후 약 25년 10개월간 플랜트 업체에서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함마 및 그라인더, 임팩트 작업시 진동충격이 전달되고, 어깨의 반복적인 상하운동, 작업위치에 따라 어깨의 거상자세 및 회전 등 다양한 작업자세가 발생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