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절 건초염/좌측 수근관절 결절종/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05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좌측 수근관절 건초염,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5.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약 15년간 반복되는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20.
- P/I: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힘이 바지면서 증상 있어 내원, 5/18 저녁에 통증의학과 가서 주사 맞았으나 Sx 호전없어 내원,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업무를 평소에 함(급식실에서 근무)
- P/E: Lt. wrist joint radail side tenderness(+)
- Impression: Lt. wristtenosynovitis, Lt. wrist OA
- MRI 결과보고서: tear at TFCC, ganglion at distal radioulnar joint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26. ○○○○○ / 외측 상과염
- 2012. 7. 31.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손, 외측 상과염
- 2013. 7. 13. ○○○○○ / 외측 상과염,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2014. 2. 25.~2015. 4. 21. (약 35회) ○○○○ / 내측상과염(1회), 외측상과염(34회), 인대장애, 아래팔(33회), 기타근통, 손(1회)
- 2015. 4. 16.~2015. 9. 15. (약 2회) □□ /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 8. 11. ○○○○○ / 상세불명의관절증, 손
- 2016. 1. 16.~2016. 7. 16. (약 13회) ○○ / 손가락 염좌 및 긴장
- 2016. 11. 4.~2019. 5. 18. (약 5회) ○○○ / 관절통, 손
- 2017. 5. 13.~2019. 1. 3. (약 23회) △△ / 사지의통증,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본원 영상자료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좌측 수근관절부 압통 및 운동제한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대증 치료가 요하며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좌측 손목관절 증상 지속 및 증상 호전 없을 시 경과에 따른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으며 통증 완화 및 운동 향상 등을 위한 대증 치료 요함.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수상부위 통증 및 운동제한 잔존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발견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5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우세손은 우측이나 업무시 양측 손을 사용하게 되며, 중량물 이동시 손에 힘을 준 상태에서 손목이 꺾이는 동작, 조리 시 손잡이에 좌측 손의 접촉 압박, 그 외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동작 등 업무 중 수부 부담 동작을 반복해 온 것이 확인되므로, 상병 발생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인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0.) 기준 만 52세(신장 159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3. 7. 1.~2003. 10. 20. (약 3개월) ○○○○(주) / 생산직
- 2005. 6. 1.~2007. 10. 31. (약 2년 5개월) □□ / 조리 업무
- 2007. 11. 22.~2020. 3. 1. (약 12년 3개월) △△ / 조리 업무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조리 업무 총 직력은 약 15년 10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전처리 및 조리 작업, 배식 및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및 조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전처리 작업 : 식자재를 조리실로 옮겨와 씻고, 다듬고, 자르는 작업
- 조리 작업 : 전처리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작업
- 김치담그기 : 2주에 1회 2명이 함께 작업 (1명이 썰어야 하는 배추와 무의 양은 배추 약 35Kg, 무 약 20Kg)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
- 손목부담 작업 : 오븐의 높은 칸에 팬을 넣고 뺄 때 손목의 꺾임, 대량의 볶음·튀김, 전·돈까스 힘주어 꾹꾹 누르기, 샐러드·떡갈비 반죽 치대기
다) 작업 도구
- 칼, 도마, 야채 절단기, 오븐, 국자, 삽 등
라) 1일 작업량 및 작업비중
- 1일 작업량 : 전처리 작업 시 5Kg~20Kg정도의 양을 작업함
- 1일 작업 비중 : 전체 작업 중 50%
2) 배식 및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배식 작업 : 25인분~30인분 분량의 식판과 음식을 담은 보온통, 찬통을 배식차에 넣고 각 교실로 이동 및 회수하는 작업
- 청소 작업 : 남은 잔반 정리, 배식에 사용된 식판, 조리도구 등을 세척하고 조리실 내부에 있는 대형 기구 세척, 트랩 및 바닥 청소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손목 부담 작업 : 국통이나 밥통을 들고 옮길 때, 식판을 세척 기계에 꼽는 작업, 워터릴 호수를 계속 손으로 잡고 청소
다) 작업 도구
- 배식차, 물호스 등
라) 1일 작업비중
- 1일 작업 비중 : 전체 작업 중 5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수근관절 건초염,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5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5년 10개월간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손목의 위, 아래 꺾임 동작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