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좌측/척추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5/6번간)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006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좌측, 척추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5/6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3. ○○○○○ 내에서 출장 업무 중 지게차 배터리 증류수 보충을 위해서 물 넣은 기계를 사용하여 목을 구부리고 증류수를 넣고 일어서던 중 목에서 뻑하는 소리와 함께 목을 돌리수도 뒤로 넘길 수도 없게 되어 2021. 3. 8. 한의원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2021. 3.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게차 관리(A/S)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1. 3. 3. 목 부위에 급격하게 힘을 주면서 충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3. 19. 척추유합술 시행예정인 환자로 상처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3. 10. 경추부 CT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해당부위 골극형성 확인되며 2021. 3. 18. 경추부MRI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과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주장하는 작업에서 목의 비틀림 굴곡이 미약하며 급성 발생을 주장하나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42세 남성(신장 171cm/체중 74㎏/오른손잡이)으로, 지게차 수리업체에서 2016. 1. 10.부터 재해일까지 약 5년 2개월간 지게차 점검 및 증류수 주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게차 관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게차 관리작업 가) 업무내용 - 증류수 주입기에 증류수통을 이용해 채운 후 지게차 증류수를 채우는 행위, 증류수 주입기(수동)의 비율이 95%가 넘음. - 증류수 주입기(자동): 증류수 주입기를 이용해 손잡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작업 됨. - 증류수 주입기(수동): 지게차 배터리 셀이 1번부터 24번까지 있는데, 1번 완료 시에 2번으로 넣는 작업을 반복함. 나) 작업 시 취급하는 작업설비 및 취급 중량 - 증류수 주입기 10kg, 증류수통 15kg 다) 신체부담요인 - 트럭에 싣고 간 증류수 주입기를 들어서 내린 후 지게차 근처에서 주입기를 계속 들고 있어야함. 주입기에 증류수가 부족하면 증류수 통을 들어 보충함. - 증류수 주입기 등을 들고 옮기고 주입하는 동안 약 35도 정도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가 있으며, 20도 정도 목을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세가 있음. 라) 정적인 동작 유무 및 유지시간 - 증류수 주유 중에는 주유기 줄을 잡고 있어야함. 한 작업 당 5초정도, 증류수 주입기에 증류수 충전 중에는 증류수통을 들고 붓고 있어야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좌측, 척추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5/6번간)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지게차 관리 및 점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게차 증류수 주입작업 시 목의 비틀림이나 굴곡 등이 일부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목 부위 부담자세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그 외 업무 전체적으로 볼 때 목 부위 신체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