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10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2. 28. 입사하여 변속기 생산부에서 변속기 조립 작업을 수행하다 퇴직 후 □□□□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였으며 이후 ○○○○○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여 변속기 생산부에서 업무수행 중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일 1984. 2. 28.부터 ○○○○○에 근무하면서 변속기 조립 업무를 수행하다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7. 11.~2019. 7. 17. 회전근개증후군 / □□□□ (5회)
- 2019. 7. 22.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9. 7. 23.~2019. 12. 16. 회전근개증후군 / ◇◇◇ (28회)
- 2019. 11. 11.~2019. 12. 30. 회전근개증후군 / □□□□ (2회)
- 2019. 12. 9. 회전근개증후군 / ○○ (1회)
- 2020. 1. 3.~2020. 3. 18. 회전근개증후군 / □□□□ (7회)
- 2020. 3. 24.~2020. 5. 13. 회전근개증후군 / □□ (13회)
2) 2020. 8. 1. ○○○ 진료기록지
- Lt. shoulder pain c/c 6월 중순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다 / 타병원에서 물리치료만 했습니다.
- night pain(-), 팔을 옆으로 올리면 통증이 심합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좌측 어께 수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함 동통 잔존한 상태임.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변속기 조립작업을 34년 정도 수행하였고, 상기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재해일(2020. 7. 11.) 기준 만 62세 남성(174cm, 71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2. 28. 입사하여 2018. 12. 31.까지 약 34년 10개월 간 변속기 조립 업무를 수행(2011년 이후 자동화)하였으며, 퇴직 후 2020. 3. 20. 재취업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 간 변속기 조립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2. 28.~2011. 3. 3. 변속기조립(수동) (약 27년)
- 2011. 3. 4.~2018. 12. 31. 변속기조립(자동) (약 7년 10개월)
- 2020. 3. 20.~2020. 7. 11. 변속기조립(자동) (약 4개월)
2) 과거직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2. 7.~2019. 4. 30. □□□□ / 지게차 운전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서 자동차 조립라인 조작업무 중 변속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변속기조립업무
가) 작업내용: 에어 해머와 임팩트를 이용하여 미션을 조립하는 작업
(1) 작업 기간
- 1984. 2. 28.~2011. 3. 3. 수동조립
- 2011. 3. 4.~2018. 12. 31. 자동조립업무
(2) 공구의 무게: 2kg이상
(3) 진동공구: 임팩트, 에어 해머 등
(4) 작업 자세: 선 자세, 어깨 위로 팔 뻗은 자세, 허리숙인 자세 등
(5) 작업도구: 에어 해머, 에어임팩트, 너트체결기, 토크렌치 등
나) 수동공정
- 손에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으로 작업자체가 두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음.
- 부품들도 손으로 들어 작업대로 가져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변속기 부서이다 보니 무거운 부품이 많아서 더욱 힘이 들었으며 체결작업도 힘을 들여 쪼는 작업으로 부담이 되었음.
- 또한 수동공정 시 너트런너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팔을 올려 내려서 체결작업을 해야 하므로 특히 어깨부분에도 많은 무리가 되었음.
다) 작업량 및 작업 자세
- 시간당 106대 작업, 8시간 기준 1직 830대, 2직 820대 임팩트가 작업자의 머리위치에 고정되어있어 임팩트를 사용할 때마다 팔을 위로 뻗는 자세가 반복되면서 어깨에 많은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업무상질병 승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요양기간: 2019. 07. 23.~2020. 01. 22. 추정의 원칙 적용함.
- 2019. 8. 1. 우측 어깨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시행.
2) 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변속기조립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를 들어 임팩트를 머리 위에서 끌어내리는 자세와 진동 공구 사용하며, 부품에 힘을 주어 조이는 작업 등 어깨 부담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 작업을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