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상완이두근 장두 파열/우측 상완부 근통/우측 회전근개 극하근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11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상완이두근 장두 파열, 우측 상완부 근통, 우측 회전근개 극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프레스 작업 중 스테판 두꺼운 것을 당기다가 갑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판을 프레스로 찍고 뒤집어서 다시 프레스로 찍는 과정에서 원판의 규격이 커서 손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넘기는 작업이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3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2. 2. 15.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 2014. 9. 27.∼2014. 10. 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4. 11. 1. 회전근개증후군 / ○
□
- 2017. 12. 4.∼2021. 3. 1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8회)
- 2021. 1. 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1. 3. 6.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위팔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11. ○○○○ 외래경과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 후 어제 오후 4시경 우측 상박통 발생. 평소 동일 증상이 자주 발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 후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보존적치료 후 통증지속되어 일반방사선 및 MRI촬영 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21. 5. 25.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활막절제술, 활액낭절제술, 이두근절제술 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시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영상 의학적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및 극하근), 충돌증후군, 상완이두근의 장두건 부분 파열 및 윤활낭염”의 소견이 보이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2012년 2월 이후 어깨/아래팔 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으며, 2019년 6월 수지관절부 절단(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및 극하근), 충돌증후군, 상완이두근의 장두건 부분 파열 및 윤활낭염”은 장기간 프레스/적재 작업 중 중량물 취급하며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72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에 2017. 6. 1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10개월간 프레스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8. 10.∼2001. 6. 16. ○○○○ / 프레스 및 적재 (약 1년 10개월)
- 2002. 11. 1.∼2003. 2. 28. ○○○○○ / 프레스 및 적재 (약 4개월)
- 2008. 1. 2.∼2008. 9. 30. △△△△ / 프레스 및 적재 (약 9개월)
- 2008. 10. 1.∼2013. 3. 1. ◇◇◇◇ / 프레스 및 적재 (약 4년 5개월)
- 2013. 3. 4.∼2013. 7. 28. ○○○○○ / 프레스 및 적재 (약 5개월)
- 2013. 8. 19.∼2015. 6. 6. ◇◇◇◇ / 프레스 및 적재 (약 1년 10개월)
- 2015. 7. 1.∼2017. 6. 16. ○○○○○ / 프레스 및 적재 (약 1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프레스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프레스 작업: 8시간 (94.12%)
가) 작업내용: 프레스 앞에서 서서 철판을 프레스 테이블로 뒤집거나 당겨서 옮긴 뒤 양손으로 철판을 잡고 발로 패들을 밟으면서 프레스작업을 하고 철판을 오른손으로 뒤집어서 뒷면의 스티커를 제거한 뒤 다시 프레스 작업을 한 뒤 남은 철판은 접어서 폐기통에 버리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우측어깨 굴곡 100~120도, 외전 90~100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철판 1장 프레스 작업 (3분)
라) 작업량 (1일)
- 철판 1장을 작은 원형으로 재단하면 16개/장* 150장/일.
- 철판 1장을 큰 원형으로 재단하면 8개/장*150장/일
마) 사용물체 무게: 철판 (규격 1220mm*2440mm, 15㎏)
2) 운반 작업: 30분 (5.88%)
가) 작업내용: 재단이 완료된 원형 철판이 쌓이면 양손으로 들고 개수를 세어서 적정량을 파레트 위에 쌓는 작업.
※ 참고사항 : 프레스의 금형을 바꾸기 위해서 금형을 1인~2인이 양손으로 잡고 작업대 높이에서 교체하는 작업이 하루 0회~2회 가량 시행됨. (이때, 금형 무게 17.95~40㎏)
나) 작업 자세: 우측어깨 굴곡 50~70도, 내전 10~30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적재 (30초 이내)
라) 운반량 (1회)
- 작은 원형 16개/장 * 6장/회 = 96개/회*25회/일
- 큰 원형 8개/장 * 3장/회 = 24개/회 50회/일
마) 운반거리 (1회): 5m 이내
바) 적재 높이: 1.2m 이내
사) 사용물체 무게: 작은 원형 (0.25㎏*96개/회 = 24㎏), 큰 원형 (1.25㎏*24개/회 = 3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19. 6. 20.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 상병명: 우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관절부 완전 절단상
- 요양기간: 2019. 6. 20.∼2019. 10. 1.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상완이두근 장두 파열, 우측 상완부 근통, 우측 회전근개 극하근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프레스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밀고 당기는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