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13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8. 19. ○○(주)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 선목 및 출·입항 계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초기에 오버 해드 해머 작업 중 어깨가 뒤로 꺾인 후 계속적으로 재발하였고, 오랜 기간 해머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2020. 12. 3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 선목 작업 시 해머작업 및 오버해드 작업, 선박 입·출항 홋줄 작업시 줄 튕김의 충격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0. 12. 30. ○○○ 외래초진기록지 : rt shoulder pain, 발병일 10년, 팔에 힘이 잘 안들어간다. 손가락 관절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4.08.~2017.05.12.(3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 2018.02.21.~2018.04.07.(8회)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우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으로 통증 조절 및 수술적 처치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졍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에 대한 퇴행성 병변 인지되며 업무상질병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60세 남자. 재해자는 1985년경 □□□□□에 입사하여 취부, 용접 업무를 하다가 1997년경부터는 선목 및 출입항 계류작업, 2012년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안전관리 일을 하다가 퇴직한 자로, 2020.12.30일 촬영한 MRI에서 진단된 상병을 요양 신청하였음. 재해자의 근무경력에서 어깨부담 작업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영상사진에서도 재해자의 연령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으로 보여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0.) 기준 만 60세(신장 171cm/체중 67㎏/양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8. 19. ○○(주)에 입사하여 2021. 1. 1. 퇴직일까지 약 34년 10개월간(산재요양기간 제외) 취부 및 용접, 선목 및 출·입항 계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08.19.~1997.06.30.(약 11년 10개월) 취부 및 용접(산재요양기간 포함) - 1997.07.01.~2012.11.21.(약 15년 5개월) 선목 및 출·입항 계류 - 2012.11.22.~2021.01.01.(약 8년 1개월) 안전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및 용접, 선목 및 출·입항 계류, 안전관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 조선소 내 탑재된 블록의 조립 시 수행하는 취부작업으로 블록간의 갭과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구를 이용해 부재를 정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을 병행함. 블록과 블록의 골재 및 주판 등을 유압잭과 레바블록, 쐐기 등을 이용하여 면을 맞추고 용접을 하여 고정하는 작업. - 쪼그려 앉은 아래보기 작업 자세 1일 2시간(25%), 선 자세로 전면보기(수직작업) 작업 자세 1일 1.5시간(18.75%), 선 자세로 위보기 작업 자세 1일 3시간(37.5%), 허리를 구부린 작업 자세(수평작업) 1일 1.5시간(18.75%)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으며,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고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으며,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있음. 어깨의 접촉압박 있으며 어깨를 드는 작업, 업무 시에 물건을 들거나 내리고 운반 또는 밀거나 당기는 자세 있음. 정적 자세 있으며 반복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유압잭(8kg, 15kg), 레바블록(10kg, 17kg), 유압잭우마(8~9kg), 쇄기, 쇄기피스, 해머(6kg), CO2피더(27kg), 공구통(15kg), 가스절단기, 조기, 세라믹, 깡깡이 2) 용접 - 취부 작업으로 맞춰진 골재 및 주판 연결부를 용접 시공하는 작업 - 앉은 자세(아래보기) 1일 2시간(25%), 구부린 자세 1일 1.5시간(18.75%), 선자세(전면) 1일 1.5시간(18.75%), 선자세(위보기) 1일 3시간(37.5%)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으며,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고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으며,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있음. 어깨의 접촉압박 있으며 어깨를 드는 작업,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고, 정적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용접면(1kg), CO2용접피더(28kg), 용접토치(5kg), 깡깡이망치, 와이어브러쉬 3) 선목 - 선체의 받침목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으로 블록 PE 준비시 스툴, 스크류잭, 반목을 준비하여 이동하고 그라운드 마킹 후 스툴, 스크류잭을 재위치에 배치하고 스툴 위 반목을 설치함. 본선 건조 시에는 선대 청소 및 그라운드 마킹, 롤러설치 및 종방향·횡방향 빔설치, 반목위치 마킹하고 스툴 반목 설치함. 항타작업/꺽쇠작업 수행함. - 스툴 배치시 선 자세 발생하며, 반목배치시에는 서거나 쪼그린자세로 작업, 해머작업시에는 선자세 및 구부린 자세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고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음.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어깨의 접촉압박과 어깨의 들림 발생하고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물건을 들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1분 이상 정적자세 발생함. - 중량물 : 지게차, 크레인, 유니로다, 롤러게이지(3.6톤), 스툴(500, 650, 800kg), 반목(32, 36, 48, 70kg), 해머(5, 7, 10, 20kg), 지렛대, 용접기 4) 출·입항 계류 - 선박의 계류 홋줄 결박/해체 작업으로 출항시 선박의 계류 홋줄을 결박 해제하고 홋줄을 말아서 정리정돈, 입항시 안벽과 선박을 홋줄로 묶어서 결박 조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서거나 구부린 자세, 기마 자세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고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음.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어깨의 접촉압박 있으며 어깨를 드는 작업, 물건을 들거나 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는 자세 있음. 5분 이상 정적자세 발생함. - 중량물 : 크레인, 지게차, 윈드라스, 유도라인, 홋줄 에어팬더 5) 안전관리 - 현장 안전관리(유틸리티 정리정돈 및 작업장 통행로/발판상부 등 장해요인 제거 및 유해환경 개선 등) 업무로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동 배치하고 윙카라인 설치 및 밧데리 박스 이동 배치후 비상 유도라인 전등연결 설치, 현장 순회 안전관리 활동 등을 수행함. - 선자세, 구부린자세, 정지자세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으며,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고 팔꿈치를 벌리거나 드는 자세 있음. 어깨의 접촉압박 있으며, 어깨를 드는 자세 있고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있음. 업무 시에 물건을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는 자세 있음. 정적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소화기(15kg), 소화전(17kg), 윙카라인 밧데리(12kg), 윙카라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2000년 이후 안전관리 및 선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취부조립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1996. 9. 30.(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요추부추간판섬유륜팽윤증(제4-5구간), 요추부추간반섬유륜팽윤증(제2-3,3-4요추간), 제3-4,4-5요추간 수핵탈출증 - 요양기간 : 1996.10.16.~1997.04.30.(약 6개월)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취부, 선목 작업 시 해머작업 및 오버해드 작업, 선박 입·출항 홋줄 작업시 줄 튕김의 충격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5. 8. 19. ○○(주)에 입사하여 2021. 1. 1. 퇴직일까지 약 34년 10개월간(산재요양기간 제외) 취부 및 용접, 선목 및 출·입항 계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초기 취부 및 용접작업의 경우 어깨 부위 신체부담 확인되나, 퇴직 전 8년 이상 수행한 안전관리 업무 시 신체부담이 완화된 점, 상병 상태가 신청인의 연령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 정도의 경미한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