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완관절 관절염/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연화증/좌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견관절 와순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15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다만,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좌측 견관절 와순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 11. 30.부터 30년간 전선 설치 및 전선 접지, 전선 배선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5. 2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결선, 배선, 보수작업을 하면서 전선을 당기고, 꼬는 작업에서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갔고,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를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15.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2. 7. 31. / 사지의통증 아래다리 / □□
- 2012. 8. 13. / 기타 근통 아래다리 / △△△
- 2013. 3. 6.~2013. 3. 9.(4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7. 11. 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 6. 19.~2013. 6. 21.(2회)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 2015. 8. 22.~2015. 8. 29.(2회) / 손목 및 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1. 28. 수상 후 타원에서 요양가료타가 2020. 5. 28. 본원 내원하여 상기 증상 확인되어 2020. 6. 2.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미세천공술 및 괴사조직 제거술, 2020. 7. 23. 신경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수상부 통증 및 관절운동범위 감소 등 기능제한 잔존하여 상기 기간 동안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요양신청 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1979년 이후 41년 동안 전기통신공으로 과거 하루 종일 양반다리로 전선 꼬기, 배선/결선/보수작업 등 손목, 어깨 및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8년 3월 이후 약 15년 9개월의 전기통신공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배선/결선/보수작업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팔을 뻗은 자세로 우측 손목 굴곡의 반복동작, 좌측 어깨 거상(굴곡)/외전의 반복동작과 정적인 자세, 무릎접촉, 무릎 꿇기, 쪼그리기 하루 2시간 이상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완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및 견봉쇄골 관절염”과 “좌측 슬관절의 관절염 및 만성활액막염”이 확인됨.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2년 이후 무릎부위 상병과, 2013년 어깨부위, 2015년 손목부위 상병으로 진료내역이 있고, 2020년 5월 업무상 사고로 좌측 대퇴부 사두근파열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완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및 견봉쇄골 관절염”과 “좌측 슬관절의 관절염 및 만성활액막염”은 오랜 기간 전기통신공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28.) 기준 만 67세 남성(신장 165cm/체중 70㎏/오른손잡이)으로,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전기통신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8년 3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15년 9개월간의 건설현장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 사업자등록 이력
- 2013. 9. 1.~2014. 4. 30. ○○○○○
- 2018. 11. 25.~2020. 2. 11. □□□□
- 2021. 1. 21.~2021. 5. 12.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 전기통신공사 관련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선, 결선작업(90%) 1일 7.2시간 작업
가) 작업내용 : 쪼그려 앉거나, 바가지 차에서 팔을 전선 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피복기를 사용하여 전선 피복을 벗기고 유압압축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결선하고 커버를 씌우고 테이핑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 어깨 굴곡 60~7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접촉압박,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우측 손목 : 손목 굴곡 20-30°, 반복동작 4회 이상
- 좌측 슬관절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무릎 접촉자세 발생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
다) 사용물체 무게: 선 (0.5~2㎏), 커버 (0.1~0.3㎏)
라) 작업도구 : 드라이버(0.75kg), 망치(1.2kg), 벤치(0.6kg) 등
마) 작업량 : 정확한 작업량 산정은 어려움 (현장상황에 따라 작업량의 차이가 있음)
2) 보수작업(10%) 1일 0.8시간
가) 작업내용 : 바가지 차 위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전선의 이상이 있을 경우 전선을 교체하거나 전선을 다시 이어주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 어깨 굴곡 60~7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접촉압박,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우측 손목 : 손목 굴곡 20-30°, 반복동작 4회 이상
- 좌측 슬관절 :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
다) 작업도구 : 드라이버(0.75kg), 망치(1.2kg), 벤치(0.6kg) 등
라) 작업량 : 정확한 작업량 산정은 어려움 (현장상황에 따라 작업량의 차이가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2019.7.9.~2019.7.31.까지 총 19일로, 짧은 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인정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20. 5. 23.(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대퇴부 사두근 파열
- 요양기간 : 2020. 5. 25.~2020. 12. 16.(206일)
- 장해등급 : 제14급제10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2019년 9월 이전까지 약 15년 9개월간 전기통신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케이블 결선 및 배선 작업 시 반복적인 어깨 거상, 팔을 뻗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상병‘좌측 견관절 와순파열’이 확인되므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장기간 통신케이블 결선 및 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 ‘좌측 견관절 와순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수근골 유합을 동반한 관절염이므로 상병상태로 볼 때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4)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일부 무릎부위 부담은 있으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무릎 부위 부담자세의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좌측 견관절 와순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