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16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2020.3.10.자부터 냉동된 참치의 박피, 그라인더(껍질, 뼈 제거)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주)○○○○에서 냉동참치의 껍질, 뼈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함으로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7.11.~2020.11.25. 근육긴장, 아래팔, ○○○ - 2020.8.17.~2020.9.19. 외.내측상과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0년 9월 29일 작업도중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본원을 내원한 환자로 영상촬영 (x-ray,초음파), 이학적 검사 등의 결과 우측 팔꿈치 내.외측상과염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및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명 인지되며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참치 가공 업무에 7개월 정도 종사함. T 가공 시 양측 팔을 사용하여 강한 힘을 주는 반복작업이며 이전에 근력 사용 작업이 없어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근력 과사용이 발생하여 상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19.) 기준 만 40세(신장 169cm/체중 67㎏/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3.10. ○○○○○(주)○○○○에 입사하여 냉동참치 껍질 및 뼈 제거(그라인더 및 박피작업) 업무 약 7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5.1.~2019.5.30. ○○○ ○○○/ 베이커리판매 - 2018.4.2.~2019.4.30. □□□□/ 선박부품생산 - 2017.2.27.~2017.3.21. ○○○○○주식회사/ 밸브류조립 - 2014.7.1.~2016.5.31. ◇◇◇◇◇/ 생산관리및포장 - 2012.6.4.~2014.5.30. ○○○○○주식회사/ 선박이송 - 2012.2.23.~2012.5.22. 주식회사 ○○○○○/ 밸브류(호스)조립 - 2011.3.1.~2011.6.1. ㈜♡♡♡♡/ 등산용품판매 - 2010.9.1.~2011.1.31. ○○○○○/ 등산용품판매 - 2009.1.11.~2010.10.29. ♧♧♧♧/ 선원입출항관리 - 2004.4.10.~2005.10.9. ○○(주)○○/ 휴대폰기판제조 - 2002.6.28.~2002.11.11. ○○○○○(주)/ 문서수발보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냉동참치 가공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참치 박피 작업 (작업비율 1일 기준 100%) - 작업내용 : 사절된 냉동참치를 고정한 후 T커터(칼)을 이용하여 참치의 껍질 및 뼈를 제거 - 작업수행 기간: 2020.3.10.~ 2020.5.20. (2개월 10일) - 작업자세 : 양 팔을 이용하여 T커터를 앞, 뒤로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 - 작업도구 : T커터(약 1Kg) 2) 참치 그라인더 작업 (작업비율 1일 기준 100%) - 작업내용 : 사절된 냉동참치를 들어 참치 껍질을 제거하는 기계인 그라인더를 이용해 껍질 제거 - 작업수행 기간: 2020.5.21.~ 2020.9.19. (4개월) - 작업자세 : 양 팔로 사절된 냉동참치를 들어 올린 후 고정된 기계에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는 자세 - 작업도구 : 없음 - 작업물 중량: 참치별로 무게가 다양하나 1개 당 평균 3kg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직 당시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함, 재해발생 시 보고 받은 내용이 없음 근무기간이 약 7개월로 짧음, 개인사유(가게오픈)으로 인한 퇴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냉동 참치 껍질 및 뼈 제거 업무 약 7개월 수행한 분으로 냉동 참치 박피 및 그라인더 작업중 반복적인 수작업으로 팔 부위 부담업무로 보이고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단기간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