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전방상 관절와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17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전방상 관절와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2012.05.29. 입사하여 차량부품생산부에서 약9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해온 업무는 거의 대부분 반복생산 업무이며 약 600-900킬로그램 중량의 제품을 담는 운반구를 매일 밀고 당기는 업무를 주로 하였습니다. 입사후 약7년이 지난후부터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통증이 크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개월전부터 통증이 심해졌으며, 최근 2021.02.20.에 업무를 하던중 어깨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찾아와서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주) 입사 후 약 9년간 반복적인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0.)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03.02.자 좌측 견관절 MRI결과로 확인된 병명으로 SLAP type2로 판독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신청상병 불명확함, 작업력 조사후 판단바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생산업업체에서 약9년정도 근무하면서 바퀴가 있는 운반구를 밀고 당기기 작업, 작업한 부품을 대차에 이동하고, 치교교환시 들고 이동작업이 있음, 어깨 부담작업 빈도나 신청상병과 관련된 동작이 적은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0.) 기준 만 34세(신장 175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2. 5. 29.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2. 20.까지 약 8년 9개월 간 자동차 부품 생산 및 가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10. 11. ~ 2011. 4. 30. (약 7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부품 제품적재 및 투입 등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
- 1일 기준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적재 투입은 약40%, 운반구 이동 30%, 공구,차종교환업무 20%, 그 외 청소 등 10%
- 한달 기준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적재 및 투입업무가 35%, 운반구 이동 30%, 공구,차종교환업무 25%, 그외 청소 등 10%
- 2019.02.01.부터 현재까지는 CNC공작기계로 액슬치절 가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삭기2대, CNC선반 2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12가지 종류부품(소재)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당 평균 약1킬로그램 정도이여, 시간당 45개를 생산하고, 가공전 반제품 약1000개-1400개가 담긴 제품을 운반구로 약20미터 정도 이동(밀어서), 가공후 완성된 제품 900개를 운반구에 담아 이동
- CNC선반 치구, 연삭기치구, 그립퍼 교체작업이 허리를 숙인 상태로 상체를 기계 안으로 넣어 치구를 한손으로 고정하여 작업하고, 그립퍼 교체시 12개의 그립퍼를 팔을 어깨 위로 올려 목을 꺽어 위를 쳐다 보며 교체작업을 한다고 함
- 운반구 작업시 운반구 이동손잡이가 가슴 높이까지 있어 운반구를 밀때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며, 그에 따라 어깨 및 상체 모두에 부담(이동거리 약150미터)
- 소재 투입시 소재를 2개 라인에 투입할시 팔을 상체 목 높이 만큼 올려 제품을 이동 투입하는 작업으로 라인당 약400-500개, 2개 라인은 약900개 정도이며, 적재작업시 완성된 제품을 1박스에 적재하고 이동 작업(1박스 45개, 한번에 8개씩 이동함)
2) 사업장 측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내용
- 생산작업 : 제품(부품)을 시간당 35EA 이적작업, 설비 4대 담당
- 정기적 업무로 운반구 배출 및 투입 : 하루당 빈 운반구 3회 배출, 하루당 소재투입 운반구 3회 투입, 하루당 완성품 2회 배출,
- 비 정기적 업무 중 공구교환 업무로, 하루당 4대 기준으로 1.5회 하며, 교환 시간은 1시간소요되고, 기종교환 작업으로 하루당 4대기준으로 0.8회이며, 교환작업시간은 2시간 소요됨.
- 신청인의 주 작업은 소재 및 완성품 이적작업 및 가공설비 셋팅작업(공구교환, 기종교환 등)이며, 소재 및 완성품 이적작업은 설비1대당 일일 작업량은 291개이며, 4대를 운영하고, 투입과 배출은 하루당 2회, 수작업으로 한다고 함. 대차를 위·아래로 움직일 시 리프트가 설치되어있다고 함.
- 소재 및 완성품 운반구 투입 및 배출은 가공 1대기준으로 빈 운반구 배출은 3회, 소재 투입 3회, 완성품 배출 3회를 4대 운영하고, 인력으로 밀거나 당겨서 투입 배출
- 공구교환작업은 4대 기준으로 하루당 1.6회 하고, 소요시간은 0.5시간이며, 치형측정 품질검사 및 보정작업이 0.5시간 소요되고, 전용가공 공구를(35킬로그램 정도됨) 운반하여 설비 내에 부착된 크레인으로 교체작업함.
3) 현장조사시 확인 내용
- 신청인이 담당하는 작업은 CNC선반 등 4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CNC에서 액슬치절이라는 자동차 구동축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인데 공작기계가 자동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반제품을 공급하고(수작업), 완성된 제품을 대차에 옮기는 작업(수작업)을 수행하는데 반제품 공급시나 완성품 대차에 옮길시 수작업을 해야되고, CNC 1대가 8시간 기준으로 약 320개 정도를 작업할수 있으며, 1개 가공하는데 1분 40초 정도 소요되고, 대차 1개당 168개의 부품을 놓을 수 있으며 이를 채울 경우 대차의 무게는 약 800kg 정도이고, 바퀴가 달려 있으며, 이를 밀고 당겨서 이동
- CNC선반의 경우 소재를 물리는 치구를 교환할 경우 위에 있는 소형 크레인으로 이동시키지만 치구를 장착하고 미세한 조정시에는 수작업으로 작업자가 해야되며, 월 4회정도 교환작업을 수행
- 붙임 소재를 공급하는 파레트를 월 1회정도 바꾸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약 80개 정도되는 파레트를 수작업으로 바꾸는데 기존에 꼽혀있는 파레트를 빼고 새로운 것을 꼽아주고 새로운 작업이 끝나면 다시 빼고 새로운 파레트를 꼽아주는 작업을 수행함.
4)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 생산전 소재가 담겨있는 대차에서 CNC선반이 자동으로 작업하도록 소재를 수작업으로 라인에 공급하고, 생산된 부품을 대차에 실을때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되고, 대차를 밀거나 당겨서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발생할수 있음
- 치구교환시 수작업으로 스패너를 사용하여 치구를 교환하고, 소재 담는 파레트 교환시 수작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어깨 부담이 발생할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해자 본인 의견 진술로 해당 공정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연결 지을 수 없음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전방상 관절와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22012. 5. 29.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2. 20.까지 약 8년 9개월 간 자동차 부품 생산 및 가공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운반구 이동 및 치구 교환 작업 등에서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업무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