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삼각근 손상.우측/윤활낭의 농양 ,어깨 부분 , 우측/어깨의 윤활낭염.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18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삼각근 손상, 우측 윤활낭의 농양 어깨부분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2. 9.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압연생산, 소재장입, 톱날연마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이틀 동안 삽질과 정비작업 후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2020. 5. 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자고 일어나니 어깨가 뻐근하고 결려 동네의원 내원하여 통증치료주사 맞은 뒤 그날 저녁에 어깨통증이 심하게 와서 2021. 5. 7. ○○○ 내원하여 검사 결과 세균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겼을 수 있다는 말 전해 들음. - 사업장 내 업무상 어깨부담작업이 적어 건강보험처리를 원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로 제출하라 하여 산재로 신청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5. 7. ○○○ 초진기록 - 주호소 (C.C) : Rt shoulder pain - 주호소 발생시기 : 2021. 5. 5. - P/I : 타병원 어깨 inj.치료후 갑자기 극심한 동통 동반된 운동제한 심해서 내원함. 열감, 부종 동반되어 있으며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동통 있어 입원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1.07.~2013.11.19.[4일]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2.24.~2018.03.29.[4일]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검사 및 영상의학 검사상 상병진단 되었으며 증상관찰 및 보호, 염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 위해 입원가료 중인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용 형강제조업체에서 압연, 가열, 콜드소 작업시 해머작업 등이 있으나 어깨거상자세 등의 부담업무의 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7.) 기준 만 41세(신장 172cm/체중 7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3. 12. 9. (주)○○○○○에 입사하여 압연, 가열, 콜드소 업무를 약 7년 6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경력 - 2011.1.1.~2013.10.19.(약 2년 10개월) ㈜□□□□□/ 전기작업 - 2003.10.4.~2004.1.16.(약 3개월) △△△△/ 전기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압연, 가열, 콜드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전체공정 - 소재절단 → 소재장입 → 가열 → 압연 → 냉각 → 교정 → 콜드소 → 정정 → 출하 2) 담당업무 가) 압연 작업 [2013.12.09. ~ 2015년 5월] - 기계 13대를 7명이 같이 관리하며 작업하며 기계처음 조작시, 중간에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손잡이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는 작업시 어깨 거상작업이 있음. 나) 가열 작업 [2015년 5월 ~ 2020년 10월] - 대부분 크레인조작을 통해 작업하며 레일의 밀대로 정리. 긴 꼬챙이 등을 이용하여 기계에서 나온 제품을 평평하게 정리하는 작업 수행. 주간 2명, 야간 2명 근무 다) 콜드소 작업 [2020년 10월 ~ 현재] :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 2명 - 크레인을 이용하여 교체작업하며 연마기계에 톱날거치 후 회전시켜 연마작업 상태를 확인함. - 2021년부터 야간작업은 수행하지 않았음. 3) 현장 출장 확인(2021. 7. 8.) - 신청인은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어깨부담작업이 적은 상태에서 정비기간이라 생산작업이 없을 때 주 작업이 아닌 삽질작업을 이틀동안 한 뒤 어깨가 뻐근하여 동네 의원에 가서 통증이 있다 했더니 통증주사를 맞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참기 힘든 통증이 발생하여 ○○○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주사로 인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동네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항의하였고 진료비는 돌려받았다고 진술함. - 병원진료시 의사한테 어깨통증이 있어서 왔다 했더니 무거운 거나 운동한 거 있냐고 묻길래 사업장에서 이틀 동안 삽질과 정비작업한 거 밖에 없다 했고 병원비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는데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음. 지금도 왜 이것이 산재로 진행처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판정에 따르겠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불인정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 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삼각근 손상, 우측 윤활낭의 농양 어깨부분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3. 12. 9. (주)○○○○○에 입사하여 압연, 가열, 콜드소 업무를 약 7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전반적인 작업은 기계로 이루어지고, 해머작업, 어깨거상자세 등의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나 빈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