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요추추간판탈출증 L3/4/요추추간판협착증 L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19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협착증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16. ○○에 입사하여 ○○, □□, △△ 지역 목욕탕 등 세탁물을 차량으로 수거, 배달하는 운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07:00 ~ 18:30까지 20~80kg 되는 세탁물 보따리를 하루 80~100개, 주말과 공휴일에는 200개 정도를 차에 싣고 내리고, 보관 장소까지 운반해서 배달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큰 부담이 되어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11 M5456요통요추부, ○○ - 2012-05-11 M5450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2016-12-17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M5456요통요추부, △△△△ - 2016-12-10~2016-12-27 G542달리분류되지않은경수신경뿌리장애, G544달리분류되지않은요천수신경뿌리장애, ○○○ - 2017-07-01 S3350요추염좌 및 긴장, □□□□ - 2018-03-22~2019-04-19 S134경추염좌 M5430좌골신경통 척추의여러부위, △△△ - 2018-03-31~2018-04-05 S337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 - 2019-06-18~2019-06-21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07-04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M4806척추협착요추부, ○○ - 2019-07-20~2019-08-21 M513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M5447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2019-10-04~2019-10-10 M5456요통요추부 M79158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 - 2019-10-15~2019-12-19 M4806척추협착요추부 M5456요통요추부, ○○ - 2019-12-20 M5447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M4806척추협착요추부, △△ - 2019-12-30~2020-01-02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4728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천추및천미추부, △△ - 2020-01-04~2020-12-07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M5436좌골신경통요추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 직무 특성 상 중량이 많은 세탁물 운송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작업장에 2020.12.16.~2021.02.16.까지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조사 대신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을 근거로 작업내용 조사하였습니다. 작업은 운반작업, 상차작업, 하차작업, 운전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반작업 및 상차, 하차 작업시 각각 일일작업량이 평균 1,800kg, 900kg, 900kg로 하루 누적중량물 취급량은 3600kg에 달하였으며 신체부담점수는 운반작업(2시간)과 상하차작업(2시간)은 4-5점이었으나 가장 근무시간이 긴 운전작업(7시간)은 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2년부터 다수의 요통 혹은 요추염좌, 척추협착증 등으로 진료 받은 기록 보이며 제출된 ○○○○ 기록지에 따르면 현사업장에서 2020.12.16. 근무시작하기 직전까지 하지방사통으로 치료받은 기록 확인됩니다.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는 전반적 요추간판 퇴행과 요추3-4-5-천추1번 추간판 팽윤 및 요추3-4 척추관 협착이 확인되었습니다. - 상기사항들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중 요추3-4번 척추관 협착증만이 상병확인이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 기저질환 등 비직업적인 원인과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6.) 기준 만 61세(신장 175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12. 16.부터 약 2개월간 세탁물 수거, 운전 배달 업무를 하다가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12.16.~재해일(약 2개월), ○○ / 세탁물 수거·운전·배달업무 - 2004.01.02.~2008.01.30. 501일, ㈜○○ 외, 건설일용근로 - 1994.11.01.~1999.09.29. 약 11개월, ㈜○○○○ 외, 현장관리업무 - 1990.03.05.~1990.08.28. 약 6개월, ㈜□□, 현장관리업무 - 1984.~1989. 약 5년, ○○ 외, 현장관리업무 ※ 사업자등록이력 - 2013.10.01.~2018.02.28.(약 4년 5개월), ○○○○○ / 트레일러 운전 - 1995.06.08.~2000.07.28. 약 5년 2개월, ◇◇◇◇, 트레일러 운전 (2008.2.~2019.12.까지 사업자로 트레일러 운전했다는 신청인의 진술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 7시간(63.64%) - 작업내용 : 목욕탕 및 회사로 세탁물 및 오염된 세탁물을 탑차에 실고 운전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운전(6시간), 대기(1시간) - 작업장소(1일) : 3곳((명단 다수 생략)) - 차량종류 : 탑차(높이: 1m) 2) 운반 작업 : 2시간(18.18%) - 작업내용 : 회사 및 목욕탕에서 세탁물 및 오염된 세탁물을 들어서 이동대차에 싣고 탑차까지 이동하거나, 탑차 앞에서 세탁물 및 오염된 세탁물을 들어서 이동대차에 싣고 회사 및 목욕탕까지 이동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회사(30분), 목욕탕(30분) - 세탁물 들고내리는 작업량(1일) : 세탁물자루(평균:30kg)×60회=1,800kg - 물체의 무게 : 세탁물자루(평균 30kg) 3) 상차 작업 : 1시간(9.1%) - 작업내용 : 회사에서 세탁물을 탑차에 적재하거나, 목욕탕에서 오염된 세탁물을 탑차에 적재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회사(30분), 목욕탕(30분) - 작업량(1일) : 세탁물자루(15개), 900kg [회사⇒세탁물자루(평균:30kg)×15자루=450kg, 목욕탕⇒세탁물자루(평균:30kg)×3장소×5자루/1장소=450kg] 4) 하차 작업 : 1시간(9.1%) - 작업내용 : 목욕탕에서 탑차에 있는 세탁물을 하차시키거나, 회사에서 탑차에 있는 오염된 세탁물을 하차시키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회사(30분), 목욕탕(30분) - 작업량(1일) : 세탁물자루(15개), 900kg[회사⇒세탁물자루(평균:30kg)×15자루=450kg, 목욕탕⇒세탁물자루(평균:30kg)×3장소×5자루/1장소=450kg] 5) 콘크리트 타설 및 목공거푸집 운반 작업(1994.~1999.)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시 기포, 벽, 기둥에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도록 바이브레다를 넣고 빼고 하는 작업, 목공 자재 및 거푸집 조립과 해체시에 어깨에 메거나 들어 정리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85. 1. 26. 재해 - 승인상병명 : 안면부 이물 및 봉와직염 - 요양기간 : 1985.01.26.~1985.03.11. 나) 1994. 5. 27. 재해 - 승인상병명 : 요추부염좌, 요추부수핵탈출증(제4-5요추간) - 요양기간 : 1994.05.27.~1995.01.20.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추간판탈출증 L3/4’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과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허리 부담 작업인 콘크리트 타설 및 목공거푸집 운반작업을 수행한 사실도 있으나, 상병 진단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일 당시 소속 사업장에 2020. 12. 1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의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근무 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협착증 L3/4’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