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020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으로써 2021. 3. 2.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작업을 하였고, 2021. 3. 3. 오후 3시경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2021. 3. 4.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2021. 3. 5. ○○(□□□□□) 입소 격리되어 2021. 5.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 중 발생한 감염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확진일(2021. 3. 4.) 이후 발행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소 시설: □□□□□ - 입소 일자: 2021. 3. 5. - 퇴소 일자: 2021. 3. 14.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함 나. 의학적 소견 신청 상병과 관련한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자문 소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제출된 역학조사서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3. 4.) 기준 만 51세 남성으로, ○○으로서 ○○○○○(주) 소속으로 냉동물 하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가) 확진일자: 2021. 3. 4. (검사일자 : 2021. 3. 3.) 나) 확진번호: ○○ 다) 증상발현일: 해당없음(무증상) 라) 추정감염 경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 동선겹침, 최종접촉일(2021. 3. 3.), 관계(직장동료), 장소(○○) 마) 집단발병 관련 : 유(○○운노조) 2)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가) 추정 감염 경로 : 항운노조 집단감염 - 신청인은 특별한 증상 발현 없이 2021. 3. 3. ○○지부 항운노조원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2021. 3. 3.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함 -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상 추정감염경로에 대해 동료근로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전일 2021.3.3.)로 확인되고,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상 검사경위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으로 확인되며, 가족 및 지역감염 등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같은 반원 △△△, 동료 ◇◇◇의 사례조사서 및 2021. 3. 4. ○○ 신문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신청인는 업무 수행 중 사업장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관할 보건소의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상 확인되는 외부활동 및 코로나 전파 사례가 없어 외부 감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근무와 코로나 확진 간 근거 및 연계성 없음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골절, 원위지골 우측 제1수지 - 재해 일자 : 2002. 10. 22.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2. 10. 22. ~ 2002. 12. 30. - 신청 상병 : 우측 제1족지 골절 - 재해 일자 : 2004. 9. 24.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4. 9. 24. ~ 2004. 12. 2. - 신청 상병 : 우측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 재해 일자 : 2019. 11. 6.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9. 11. 6. ~ 2020. 3. 1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코로나19’는 의무기록 및 객관적 검사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 부두에서 물품 하역작업을 수행하면서 동료근로자인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