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번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번간/경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5/6번간/경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6/7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025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번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번간, 경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5/6번간, 경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안내파트에서 근무하고, 이후 2019. 9. 20. 운영파트 유기기구 운영요원으로 어린이타워 및 스카이타워에서 운행 하는 승물 주시업무 및 시설점검 및 가동상태 확인(승물 회전 점검, 안전바 점검, 와이어 외관 점검, 컴프레셔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마취통증의학과 및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 3. 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1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내에서 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운영요원으로, 2019년 9월 7일 영업팀 안내파트로 입사하여 같은 해 9월 20일 운영파트로 부서를 이동해 어린이타워 및 스카이타워에서 운행 중인 승물 주시업무 및 시설점검 및 가동상태 확인(승물 회전 점검, 안전바 점검, 와이어 외관 점검, 컴프레셔 점검 등)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19. ~ 2012. 8. 2. (10회) ○○○, M5422 경추통, 경부 - 2016. 1. 30. ~ 2016. 2. 11. (7회) ○○○, M5422 경추통, 경부 - 2018. 2. 7. ~ 2018. 2. 10. (4회) □□□, M5422 경추통, 경부 - 2020. 10. 19. ~ 2020. 10. 30. (6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20. ○○ ○○○○○, M5492 상세불명의등통증, 경부 - 2021. 1. 16. ~ 2021. 1. 21. (2회) ○, M5422 경추통, 경부 - 2021. 1. 27.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어깨, 목 주위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경추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2021년 3월 9일 실시한 경추부 정밀검사(MRI포함)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은 자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약 및 물리(도수)치료, 경과관찰,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놀이공원 운영요원으로 약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스카이타워를 담당하며 목을 위보기 자세로 승물주시, 시설점검, 가동상태 확인 작업을 수행함 - 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9.)기준 만 32세 여성 (신장 165cm/체중 53㎏/오른손잡이)으로,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2020. 6. 1. □□□□□주식회사로 운영업체 변경됨) 2019. 9. 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유기기구 운영요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6. 1. ~ 2017. 5. 31. (약 2년) ○○, 약제부 약무보조 - 2014. 3. 19. ~ 2014. 3. 24. (5일) ○○○○(주), 사무보조 - 2013. 5. 20. ~ 2013. 6. 21. (약 1개월) ○○(주), 사무보조 - 2010. 3. 1. ~ 2010. 5. 23. (약 3개월) ○○(주)○○아울렛-영화관, 매표원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외 경추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 관련 유기기구 운영요원 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어린이타워(2019. 10. 10. ~ 2020. 1 .4. 약 3개월) - 작업내용: 입구에서 고객의 키를 측정 후 입장시키고, 벨트 풀고 안전바를 올린 후 고객 착석, 안전바 내리고 벨트 체결, 스테이션을 돌며 안전바 점검 후 조작대 스타트 버튼을 누름, 기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고객 컨디션은 괜찮은지 약 3분간 승물 주시 - 작업자세: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목을 들어 올려다보는 자세, 서서 양손을 들어 안전바를 올리고 내리는 자세 - 사용공구: 없음. - 작업시간: 1회 운행시간은 약 3분이며, 근무표 및 운행일지 상 운행횟수는 주말 약 100-150회 가량, 주중은 약 40-70회 가량이나, 날씨에 따라서 운행횟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행횟수가 적은 날의 경우 승물의 점검을 위해 1시간 1-2회 가량 시운전을 한다고 함 나) 스카이타워 [2019. 12. 14. ~ 2021. 3. 5. 약 1년, (2020. 2. 24.~ 2020. 4. 26. / 2020. 8. 17 .~ 2020. 9. 24.) 기구 미운행, 산정 제외] - 작업내용: 입구에서 고객의 키를 측정 후 입장시키고, 벨트 풀고 안전바를 올린 후 고객 착석, 안전바 내리고 밸트 체결, 스테이션을 돌며 안전바 점검 후 기구운행시작, 몇 번 좌석에 고객 앉았는지 체크 후 OP룸 의자에 앉아 OP룸 천장에 뚫려있는 투명한 창을 통해 기구 정상 작동하는지, 고객 이상 없는지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여 2-3분간 승물주시, 운행종료 후 고객하차 돕고 안전바 위로 올려 다음입장 준비 - 작업자세: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목을 들어 올려다보는 자세, 서서 양손을 들어 안전바를 올리고 내리는 자세 - 사용공구: 없음 - 작업시간: 1회 운행시간은 약 3분이며, 근무표 및 운행일지 상 운행횟수는 2019년 12월-2020년 4월 주말 20회 내외, 주중 10회 내외 2020년 5월-2020년 11월 주말 50회 내외, 주중 약 0-30회(날씨에 따라 변동폭이 큼) 2020년 12월-2021년 1월 주말 20회 내외, 주중 10회 내외, 2020년 2월-2020년 3월 주말 약 30-50회, 주중 약0-30회 정도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운행횟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행횟수가 적은 날의 경우 승물의 점검을 위해 1시간 1-2회 가량 시운전을 한다고 함 2) 현장조사내용 - 운행 종료 후 모든 의자의 안전바를 올리고, 운행시작 전 모든 의자의 안전바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입장객 수에 따라 사용하는 의자의 수를 조절하여, 입장객의 수가 급격히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 안전바를 올리거나 내리는 업무는 적어질 수 있음 - 우레탄 바퀴의 점검(1일 2회) 및 브레이크 판 위의 컴프레셔의 물을 빼는 작업(1일 1회)을 수행할 때 안전모를 쓰고, 안전바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여야 함 - 스카이타워는 풍속 15m/s 이상의 경우 운행이 중단되며, 근무초기에는 2인 1조로 근무하였으나, 경영악화로 2020. 7. 2.부터 주말을 제외하고는 신청인 혼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현장조사 결과 승물의 높이가 상당하여 목을 최대로 꺽은 자세를 취해야만 승물을 주시할 수 있었고, 안전바를 내리는 데 상당한 힘을 필요로 함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OP룸 CCTV가 있으나, CCTV만으로는 고객 상태 체크가 어려워 OP룸 문 앞에서 승물을 올려다 보는것을 병행하였다고함 -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OP룸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OP룸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천정에 있는 투명한 창을 통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승물을 주시하였다고 함 - 스카이타워는 다른 승물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승물에 해당하여 운행직원이 계속 승물을 주시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고, 스카이타워의 점검(고무바퀴, 브레이크판, LED조명, 와이어 상태확인)을 위해 운행 전 또는 운행 중에 육안으로 승물을 올려다보며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높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리를 듣고 정상운행여부(이상음 발생여부)를 계속 확인해야한다고 함(승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설관리팀 직원에게 연락하여 수리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번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수진내역에서 업무수행 이전부터 신청 상병 부위 수진이력이 확인되는 점과 약 1년 3개월의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경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5/6번간, 경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6/7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목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