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요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4/5번간/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26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요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5. 4. 각종 기계 및 설비 제조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간 터빈공장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 5. 4.부터 ○○(주)에서 근무하면서 약 26년간 터빈공장 내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5.08.-2014.05.10. ○'요추부 요통'[2일] - 2015.02.14.-2015.05.30. ○'요추부 요통'[7일] - 2015.06.23. ○○○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일] - 2015.06.29.-2015.09.18.○○○등 '요천부 요통,요추부요통[12일] - 2015.10.17.-2015.12.04.○'요추부 요통'[2일] - 2016.01.02.○'요추부 요통'[1일] - 2016.06.10.-2016.06.2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6일] - 2017.12.04. ○○○○○(주)부속의원 '상세불명의부위 요통 [1일] - 2018.03.16. ○○○○○(주)부속의원 '상세불명의부위 요통 [1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엉치 및 하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결과(MRI포함) 상기진단명 인지되었으며 이후 2021년 04월 08일 입원하여 본원에서 전방 접근 요추간판 제거술 및 융합술+나사못고정술,신경감압술 요추 제4/5번간(2021.04.09)을 실시 하였음. 수술후 현재 잔여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6년 정도 기계정비 및 터빈조립 업무를 수행함. 임팩트작업, 해머작업, 지그를 이용한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작업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6.) 기준 만 54세(신장 165cm/체중 6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4. 5. 4.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9개월간 터빈공장에서 조립 업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외 과거 직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터빈조립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기계조립(발전용 터빈 casing 및 밸브 조립업무) - 케이싱 밸브 블록 레벨 작업, 케이싱 볼트 및 너트 체결,케이싱 contact 및 수압준비, 블레이드 캐리어 조립 : 케이싱 밸브 조립에 필요한 작업으로 수작업 또는 임팩트 사용으로 진동발생, 제품고정을 위한 볼팅시 임팩트 작업, joint 몇 contact시 스크래퍼 작업실시, 제품 치수측정 작업, L렌치 당기는 작업 등을 수행 * 상기인의 대부분의 작업은 볼트/너트를 체결하기 위해 팔을 원모양으로 수십번 회전하며 쪼으는 작업과 제품조립시 수평면을 맞추기 위해 스크래퍼(문질러서 깎는 작업) 작업시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작업을 반복하며 PSH 너트조립시 오함마로 강하게 내려치는 작업과, 볼트/너트, 에어임팩트(진동),오함마 등 약 1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많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거나, 팔을 거상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의 반복이 빈번하게 발생함 2) 현장조사내용 - 신청인이 99년에 입사하여 5년 8개월간 작업한 엔진 시운전 작업은 현재 현장이 없어 시운전작업에 대한 작업동영상은 확인이 불가한 상태임. - 10년전에 비해 작업자는 1/3정도 줄었고 물량은 오히려 증가한 상태이며 10년전에는 기본이 80시간, 주야, 철야 합하여 120시간 작업수행 - 현장조사시 개인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업무자체가 공동작업으로 개인작업량은 확인불가함.(2013년도 부터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 제출 - 한 프로젝트당 2-3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페파작업은 많게는 일주일 적게는 2-3일 소요되며 페파작업시 진동이 발생함. - 조립작업이라고는 하나 업무특성상 라인작업도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상부의 작업지시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며 중량물 부담작업은 크레인작업이 70%, 수작업이 30%비중이며 1일 평균 약 2시간 정도 소요됨. - 툴 무게가 10~15kg정도이며 큰 중량물은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으나 10~15kg의 중량물 반복작업이 오히려 요추부담이 크다고 진술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자는 1994. 5.월 9. ○○(주) 엔진공장에 입사하여 1999. 12.1.까지 총 5년 8개월 엔진 시운전 작업을 하였고 2000. 2.14.부터 터빈공장으로 배치전환 되어 기계조립업무를 현재까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음. - 신청자가 수행하는 작업은 발전소 터빈 설치에 들어가는 터빈 casing, 밸브 casing등 볼트, 너트체결 조립 업무와 조립후 해체 업무와 수압test업무를 실시하였고 조립업무는 볼트/너트를 임팩트 tool, 유압 렌치로 조립을 수행하고 조립을 위한 조립면, 접촉면 연마 등의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해당 조립 작업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시 이루어지는 단위 프로젝트 배치 작업이며 프로젝트 마감일까지 일정 조절이 가능한 반 단위 팀 작업으로 연속적인 조립작업은 아니며 휴식시간은 반 단위로 탄력적으로 자율조정이 가능함. - 캐이싱과 밸브 조립은 각종 볼트, 너트 부품을 어깨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조립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깨 근골격계 부담으로 산재 승인자가 과거에 있으나 허리 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캐이싱과 밸브 조립시 2-3회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으나 과도한 부담작업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 - 그리고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인 허리부위 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은 대부분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근골격계 승인 사례가 없어 업무상 질병 추정이 어려우므로 공단에서 발생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 - 참고로 회사는 복리후생 차원 사내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생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질병도 포함하여 물리치료를 시행중으로 신청인은 허리부위에 대해 2021년 3월16일부터 현재까지 반복 치료(주2-3회, 1회마다 2시간씩)를 받고 있음. -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조립업무 수행시 어깨를 사용하여 조립작업을 수행함으로 어깨근골격계 산재승인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조립작업은 어깨만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허리, 팔, 무릎 등 온 몸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임. ?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상병이 대부분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는데 ○○에 입사한 이후의 몇 십년 간의 조립업무가 저의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신하므로 공단에서 철저한 발생원인을 정밀히 조사해 주기를 요청함. 참고로 2021. 3. 16.부터 사내의원에서 수술전 재활의 목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취미 및 운동) ○○ 배드민턴회, 월 1회 참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요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약 26년 동안 ○○(주) 터빈공장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내용 상 허리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업무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