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극하근 완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견갑하근 부분손상)/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좌측 어깨의 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27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극하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견갑하근 부분 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부터 ○○○○○(주)외 다수 기업에서 금형세팅, 단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3톤 함마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2. 2.. - C.C : Lt.shoulder pain - P.I :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는 환자로 최근들어 상기 증상이 심해져 수술적 치료 위해 내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병 진단하에 (3/18) 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 견봉성형술, 관절낭 유리술, 변연절제술 시행후 상태임. 수술부위 경과관찰 및 안정보호위해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추후 재활물리치료 시행 예정임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충돌증후군, 유착성 피막염 및 활액막염” 모두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이후 어깨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임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5년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18년4개월 동안 단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형세팅시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들림, 어깨굴곡/외전의 반복동작과 강한 힘의 사용, 단조/프레스작업시 팔꿈치를 이용한 중량물 들기/내리기(3~20kg*220~260회, 누적무게 0.66~5.2톤)와 힘을 사용하는 반복동작 등,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충돌증후군, 유착성 피막염 및 활액막염”은 장기간, 하루 장시간 단조작업 중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2.) 기준 만 67세(신장 170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5. 8.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금형세팅, 단조, 프레스,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2. 1.~2015. 7. 31. (약 1년 6개월) △△△△ / 생산(금형세팅, 단조, 프레스, 지게차) - 2012. 10. 5.~2014. 2. 1. (약 1년 4개월) ㈜□□ / 생산(금형세팅, 단조, 프레스, 지게차) - 2011. 9 15.~2012. 10. 1. (약 1년 1개월) ○○(주) / 생산(금형세팅, 단조, 프레스, 지게차) - 1995. 7. 1.~2004. 3. 31. (약 8년 9개월) ○○○○○(주) /생산(금형세팅, 단조, 프레스, 지게차) ※ 신청인은 단조 작업을 40년 이상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생산(단조 등) 업무 총 직력은 약 18년 4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금형세팅 작업, 단조 및 프레스 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금형세팅 작업 가) 작업 내용 - 다른 종류의 단조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의 금형을 바꾸는 작업으로 지게차로 운반하고 금형의 이격을 인력으로 밀거나 당기거나 망치로 쳐서 맞추고 키를 박기 위해서 3명의 인원이 3ton 함마로 키를 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어깨 : 굴곡 70~80°, 신전 10~20°, 외전 70~80° - 분당 4회이상 반복작업 -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1일 작업 시간 및 작업 소요 시간 - 1일 금형세팅 작업 총 3시간 - 1회 당 금형세팅 50분, 함마 작업 10분 소요 라) 작업 도구(무게) - 스패너 (약 5㎏), 환봉 (약 1㎏) 마) 1일 작업량 - 금형변경 → 공장 내 단조기계 3대, 금형세팅 1일 3회 - 함마작업 → 키 1개당 20번 함마질 2) 단조 및 프레스 작업 가) 작업 내용 - 열에 달궈진 원자재가 기계에 나오면 집게로 원자재를 집어서 발으로 기계를 조작하고 원자재를 집게로 집어 돌려가면서 단조작업을 하고 자동으로 옆의 프레스 기계로 원자재가 이동하면 단조기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게로 원자재를 집어서 프레스 작업을 진행한 뒤 집게로 집어서 컨베이어 밸트에 올리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어깨 : 굴곡 20~40°, 외전 30~40° 다) 1일 작업시간 및 작업 소요 시간 - 1일 단조 및 프레스 작업 총 5시간 40분 (단조 4시간, 프레스 작업 1시간 40분) - 1회 당 단조 30분씩(2인 교대), 프레스 10~15분 소요 라) 작업 도구(무게) - 원자재 (3~20㎏) 마) 1일 작업량 - 단조 → 60~70개/시간 (2인 작업) * 4시간 = 1인당 120~140개 - 프레스 → 60~70개/시간 (1인 작업) * 1시간 40분 = 100~120개 ※ 단조 후 프레스로 라인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당 생산량은 동일하다고 신청인 진술함 바) 취급 중량물 1일 누적 무게 - 원자재 3~20㎏ * 220~260개/일 = 660~5200㎏/일 3) 지게차 운전 작업 가) 작업 내용 - 완제품을 운반하거나 원재료를 기계에 채워주기 위해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어깨 굴곡 20~40°, 외회전 10~20° 다) 1일 작업 시간 및 작업 소요 시간 - 1일 지게차 운전 작업 총 1시간 50분 - 1회 당 15~20분 소요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2021. 2. 5. 업무상 사고 불승인 - 불승인 상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극상근, 극하근 완전파열/견갑하근 부분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활액막염 - 불승인 사유 :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극하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견갑하근 부분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단조 작업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18년 4개월이며, 금형 세팅, 단조, 프레스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지 거상 자세, 어깨의 강한 힘 사용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 내용 등에서 누적된 어깨 부위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극하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견갑하근 부분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