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관 협착증 C4-5/경추관 협착증 C5-6/경추관 협착증 C6-7/요추관 협착증 L4-5/요추관 협착증 L3-4/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28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만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10. 24.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1년 2개월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운전 중 차량의 진동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 허리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및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1년간 택시 운전 및 건설현장에서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허리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척추 부위) - 2012-06-18 ~ 2015-12-15 ○○ / 요통,요천부 - 2012-06-20 ~ 2012-06-21 □□ / 요통,요추부 - 2012-07-16 ~ 2012-07-27 ○○ / 경추통,경부 - 2012-11-06 ~ 2018-06-23 ○○ / 요통,요추부 - 2014-05-19 ○○ / 경추통,경흉추부 - 2016-10-19 ○○ / 요통,요천부 - 2016-10-21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폐쇄성 - 2016-10-21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0-22 ○○ / L3부위의골절,폐쇄성 - 2016-10-24 ◇◇ / L3부위의골절,폐쇄성 - 2016-11-04 ~ 2016-12-15 ◇◇ / L-3부위의골절,폐쇄성 - 2017-09-18 ~ 2018-05-17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8-01-15 ~ 2018-01-17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8-01-30 ~ 2018-01-31 △△△△ / 척추협착,경부, 기타척추증,경부 - 2018-02-02 ~ 2018-05-15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기타척추증,경부 - 2018-03-20 ~ 2018-03-26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8-05-08 ○○○○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8-08-21 ~ 2018-08-2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08-21 △△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8-08-25 ~ 2018-08-29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08-25 ~ 2018-09-20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8-08-30 □ / 기타척추증, 경부 - 2018-09-03 ~ 2018-09-2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8-10-04 ○○○○ / 척추협착,척추의여러부위,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8-10-25 □□□□□ /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무릎 부위) - 2018-09-21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의료기관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로 보존적 가료 후 증상의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퇴행성 질환)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상병 경추, 요추관 협착증 및 양측 슬관절 관절염이 확인됨 -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택시운전‘에 21년 2개월 4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택시 운전에 대한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해당 업무는 비록 장시간 근무하여 목, 허리, 무릎에 일부 부담이 될 만한 요소가 있으나, 자세, 힘 및 반복성의 측면에서 신체부담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본인이 과거(1975년도~1995년도)에 20여 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벽돌 조적공‘은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증상을 유발한 목, 허리, 무릎의 신청상병들에 대하여 업무상질병으로서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0. 22.) 기준 만 75세(신장 165cm/체중 64㎏/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6. 10. 24.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1년 2개월간 택시 운전 업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 2017.06.02. ~ 2018.05.30. (약 12개월) - □□□□(주) 2016.12.08. ~ 2017.05.30. (약 6개월) - △△△△(주) 2012.02.25. ~ 2016.12.07. (약 4년 9개월) - ◇◇◇◇ 2004.01.01. ~ 2012.02.23. (약 8년 2개월) - □□□□(주) 1996.10.24. ~ 2003.07.29. (약 6년 9개월) ※ 신청인은 1975년부터 1995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택시운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작업 가)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허리를 세운 채,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아 속도를 조절하면서 운전 - 목을 좌, 우, 위로 움직여가며 다른 차량의 접근을 확인하거나, 전면을 주시하면서 도로를 주행 나) 작업시간 : 1일 평균 13~15시간 다) 취급물품 : 택시(승용차) 라) 작업량 : 1일 평균 13~15시간 택시 운전 수행함 2) 건축물 벽돌쌓기 작업 : 신청인 주장사항(객관적인 자료 확인안됨) 가) 작업방법 : 서 있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작업부위를 바라보며 양손을 이용하여 벽돌에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다. 나) 작업시간 : 1일 평균 10시간 다) 취급물품 : 시멘트벽돌(약2kg), 4인치 콘크리트 블록(약10kg), 6인치 콘크리트 블록(약14kg), 흙손, 장갑, 비계 라) 작업량 : 작업의 특성상 매일 모든 작업부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작업부위를 1일 작업시간동안 수행할 경우, 각 평균 취급 중량을 나타낸 것임 (1일 평균 취급 총 중량 : 4,000~6,000kg) ※ 해당 작업에 대한 내용은 신청인의 진술 및 진정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1975~1996년 8~9월경 까지 건축물 벽돌 쌓기 작업을 해왔고, 해당 작업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허리, 무릎, 목을 사용하다보니 해당 상병에 많은 부담을 받았으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객관적인 자료는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과거에 같이 일한동료, 해당 현장 등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7. 11. 11. 재해 [업무상 사고(전봇대 추돌 교통사고)] - 승인상병 : 우 제 5중족골 골절, 좌 제 6,7늑골 골절, 좌 견관절 염좌, 두피 찰과상 - 불승인상병 : (재요양신청) 경추관협착증, 경추간판탈출증(퇴행성) 및 양하지 신경증상, 요추 제 4-5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양하지 신경증상 (사유 : 자문 결과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 - 요양기간 : 2017. 11. 12. ~ 2018. 5. 5. (입원 45일, 통원 130일) 나) 2019. 12. 31. (업무상 질병 ? 불승인) - 신청상병 : 좌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만성 - 불승인사유 : ? (양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상병 미인지 및 업무부담 낮음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만성) 상병인지되나 업무부담 낮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관 협착증 C4-5, 경추관 협착증 C5-6, 경추관 협착증 C6-7, 요추관 협착증 L4-5, 요추관 협착증 L3-4, 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1년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택시 운전 중 목, 허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될 만한 요소가 일부 있으나, 자세 및 힘, 반복성 측면에서 신체부담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고,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