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인대 부분파열/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인대 부분파열/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29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인대 부분파열,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인대 부분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20.12.까지 38년간 근무해오면서 용접취부, 관철의장, 트랜스포터 운전, 운반, 신호수등의 연속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기간 용접, 취부, 사상, 관철(배관 등) 24년과 신호수 및 트랜스포터 운전 14년의 반복동작으로 모든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11. ~ 6. 13. ○○, 기타근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시작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 모두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0세 남자 재해자는 19834년경 ○○에 입사하여, 2006.6월경까지는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2006~11년까지는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2011~2020.12월 퇴직 시까지는 트랜스포터 운전을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2021.4.22일 허리와 목의 MRI 촬영, 다음 날인 4.23일에는 양측 어깨와 팔꿈치, 4.24일에는 양측 무릎의 MRI 촬영 후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은 2006년 이전에 하였던 사상작업이 대부분으로 2006년부터 일한 트랜스포터 신호수 및 운전작업 관련 자료는 부족하며,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에서는 근무 중 신청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제출된 자료 등과 MRI 사진 영상사진을 종합하면 양측 어깨 상병(회전근개 파열)은 2012년에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어 2005년 이전에 종사한 사상/취부작업 등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경부터의 트랜스포토 작업은 무릎, 팔꿈치에 작업부담 정도가 낮고, 퇴직 이전에 이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받은 적이 근거가 없으며, 퇴직 후 4개월 후에 전신을 MRI 촬영하여 영상에서 보이는 소견만을 상병으로 신청한 임상적 의미는 낮은 것으로 보여 업무와는 관련이 적은 연령에 따른 변화로 보입니다. (일부 어깨 상병만 인정)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1.) 기준 만 60세(신장 167cm/체중 70㎏/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1983.5.9.~2021.1.1.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3.5.9.~1986.10.30.(3년 6개월) 수리선생산부, 관철 설치
- 1986.10.30.~2006.6.12.(19년 8개월) 선각의장부, 관철 설치
- 2006.6.12.~2006.7.4.(1개월) 내업지원팀, 트랜스포터 운전
- 2006.7.4.~2011.3.14.(4년 8개월) 내업지원팀, 트랜스포터 신호
- 2011.3.14.~2021.1.1.(9년 10개월) 블록운반부, 트랜스포터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관철설치 및 트랜스포터 운전 및 신호수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취부, 사상, 관철 설치 등 (1983. 5. 9. ~ 2006. 6. 12.)
- 작업 내용: 철판을 양팔로 들어 세우거나 공구통을 어꺠에 매고 옮기며,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취부, 사상 등의 작업을 실시함
- 작업설비/도구: 용접기, 해머, 그라인더
-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목과 허리를 숙인 작업 자세, 양팔과 목을 들고 작업 자세 등
2) 트랜스포터 운전 및 신호수 (2006. 6. 12. ~ 2021. 1. 1.)
- 작업 내용: 트랜스포터 조향장치 및 작동 버튼 조작, 장비 점검, 상차물 확인, 유압호스 어깨에 매고 이동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 도구: 무전기, 유압호스, 트랜스포터 등
- 작업 자세: 운전석에 앉은 자세,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 어깨를 위로든 자세 등
3) 신체부담 작업 자세
- 용접, 취부 작업 시 철판을 들어 세우는 작업, 유압호스 이동, 쇠파이프 작업장 이동 시 어깨에 부담 발생하고, 용접 등 작업 시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와 임팩트 작업 시 손목에 무리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트랜스포터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 2006년 이후 중장비 운전 및 신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관철설치업무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과거 부서(수리선생산부, 선각의장부)에서 23년 간 관철 설치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정적이고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 작업 수행으로 어깨, 다리 통증 누적 추정되고 트랜스포터 운전 시 운전석 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장비 운전에 따른 어깨, 다리 통증 누적 추정
- 장비 일일 점검 및 TPM시 작동유, 부동액 등 확인 및 오염울 제거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과정에 어깨 통증 누적 추정, 대형 블록 이동을 위한 장비 결선 시 협소구간 유압 케이블 체결 작업으로 어깨 통증 누적 추정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2.6.20.
- 승인 상병명: 우측 제2수지 좌멸창, 우측 제2수지 부분 절단상태
나) 재해일자 : 2002.2.21.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8급)
- 승인 상병명: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 요부염좌, 견부근막통증후군
- 요양기간 : 2003.7.12.~2006.3.10. (입원:720일, 통원:253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인대 부분파열,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인대 부분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관철설치, 트랜스포터 신호 및 운전 업무 약 37년 8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오랜기간 관철작업, 트랜스포터 신호 및 운전 업무로 모든 신체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과거 수행한 관철 작업에서는 신체 부담 작업 확인되나 최근 약 14년간 수행한 트랜스포터 신호 및 운전 업무에서는 어깨, 팔, 무릎 부담 많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