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요추4-5번 전방전위증/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요추5-천추1번 후방전위증/요추3-4번 전방전위증/요추3-4번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30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요추4-5번 전방전위증,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 후방전위증, 요추3-4번 전방전위증, 요추3-4번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년 입사하여 취부사로 약 10년, 용접공으로 25년 이상 수행한자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후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년 (통원 16회) - 요통 / ○○○○○ - 2019년 (통원 19회) - 요통 / ○○○○○ - 2016년 (통원 3회) - 견쇄관절의 염좌 / ○○○○○ - 2015년 (통원 1회) - 견쇄관절의 염좌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하지방사통 및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요추4-5번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 시행 및 좌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 신경외과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요추4-5번 전방전위증,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 후방전위증, 요추3-4번 전방전위증, 요추3-4번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5.7월부터 2021.2월까지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함. 약 36년간 동일직무를 수행하면서 상기작업은 어깨부위 및 요추 부담작업이므로 업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5.) 기준 만 59세(신장 168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7.24. ○○(주)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공으로 35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7.24.~1991.8.20. /선실의장부, 취부 - 1991.8.21.~2008.2.29. / 선실생산부, 용접 - 2008.3.1.~현재 /판넬조립부,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신청인은 선실생산부(1991.8.21. ~ 2008.2.29.) 및 판넬조립부(2008.3.1. ~ 현재)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선실생산부에서는 선박 내 선원들의 생활공관 부분의 용접작업, 판넬조립부에서는 선체 중앙부에 조립되는 블록의 각종 부자재를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함 - 부서는 달랐으나, 용접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아래보기 ? 수평 ? 위보기 용접 자세를 통해 수행하는 작업 내용은 유사하며, 작업준비 후 작업공간 이동, 용접피더기 및 케이블 세팅 이후 작업공간에서의 용접작업 후 다음작업 공간으로의 이동이 반복됨 - 선실생산부 특징은 선실 이동 시 휴대하는 공구 등 개인장비를 들고 좁은 홀을 통한 이동 발생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실내 협소공간 작업 및 작업공간 이동 시 요추 굴곡-신전-회전-꺽임 등이 다양하게 발생 - 오버헤드 작업 시 상지거상 동작이 유지되며, 중량물 취급이 발생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작업준비 10% & 용접작업 90% - 주된 자세는 아래보기 50% - 수평작업 20% - 위보기 작업 30%를 신청인 주장하나 제작물 및 제작블록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서 정확한 작업자세 비율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용접피더기, 용접케이블, 용접치핑해머, 에어호스 등 2) 취부 (1985.7.24. ~ 1991.8.20., 6년 1개월) 가) 작업내용 - 대형선박건조 시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취부업무를 입사초기 수행하였으며 주로 러그(턴오버용) 및 지그 설치 & 블록단차조정 업무를 수행함 - 세부적으로 블록 거상을 위한 러그 설치로 40kg 이하의 러그를 2인 1조로 들어 이동 후, 설치위치에 2인 1조로 한명이 러그를 고정하고 다른 한명이 용접하는 방식이며, 수평 작업 시 러그를 잡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른 1인이 용접작업을 수행함 - 블록 단차 조정의 경우 절단 혹은 마킹이후의 블록간 단차조정을 위해 레버플로를 이용한 고정 및 해머를 사용해 철판을 가격하여 단차를 조정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위보기 용접시 상지거상 및 해머 등 치공구 사용 시 내-외회전 및 충격이 발생 - 러그상부작업 시 요추신전 및 단차조정 시 요추 회전이 다수 반복 - 러그 40kg이하 작업위치 이동 등의 중량물 취급 발생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러그 및 지그설치 20% / 블록 조정 80% - 레버풀러, 체인블록, 파워작키, 해머, 스패너 등의 치공구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회사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7.7.18.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비중격천공 (크롬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정) - 요양기간 : 1997.7.18.~1999.7.7.(입원:80, 통원:306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전방전위증,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 후방전위증, 요추3-4번 전방전위증, 요추3-4번 척추관협착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 약 35년 7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어깨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전방전위증,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 후방전위증, 요추3-4번 전방전위증, 요추3-4번 척추관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