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031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항운노조원으로서 2021. 3. 3. ○○ 부두 31번석 선명 ♤♤♤♤♤ 4번 홀드 14:00 작업 후 14:30경 ○○ ○○ 파견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하고 귀가, 다음날 2021. 3. 4. □□□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 ○○에서 입원 요양 후 2021. 5.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항운노조원으로 2021.03.03. 작업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내 전수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였고, 업무 수행중 발생한 감염으로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인이 확진일(2021. 3. 4.)부터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원기간 : 2021.03.04.~2021.03.14. - 주호소 : covid-19 infection - 현병력 : 상환 COVID-19 (코로나 19) 감염 확진되어 국가격리병상 입원 위해 내원 - 경과요약 : 내원 당시 유증상이었던 분으로 대증 치료 하면서 경과 관찰하였고, 유증상자 임상적 격리해제 기준에 맞추어 금일 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년 3월 3일 코로나-19 검사 후 2021년 3월 4일 검사결과 양정판정으로 확진되어 코로나 치료를 위해 본원 국가지정음압병동에서 입원치료후 퇴원한 환자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확진자 사례조사서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3. 4.) 기준 만 50세 남성으로, ♧♧항운노조 ○○ 항운노조원으로서 2014. 5. 7.부터 ○○○○○(주) 소속으로 냉동물품 하역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확인사항 1) 코로나-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가) 조사일 : 2021 .03. 04. 나)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다) 검사기관 : ○○ 라) 확진일 : 2021. 03. 04. 마)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발현일 : 2021. 03. 03. - 최초증상 : 발열 없음, 호흡기증상 없음, 호흡기증상외(후각소실), 폐렴 없음 - 기저질환 : 없음 - 검사경위 :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바) 추정 감염경로 - 해외방문 : 무 - 확진자 접촉 : 유(□□□-(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일: 2021.03.02. 직장동료) - 집단발병 관련 : 유(기타 항운노조) 사) 집단시설 이용력(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 무 아) 가족(동거인) 및 집단시설 접촉자(발병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 가족(동거인)접촉자 : 4명 (배우자, 자녀 3명/ 음성 판정, 자가격리) - 시설 접촉자 : 무 - 의료기관 접촉자 : 무 자) 사례분류 결과 : 확진자 접촉 2)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확진환자 가) 직업정보 : 항운노조 ○○ 나) 증상 : 최초증상일 3/3 후각소실, 현재증상 후각소실 다) 활동력 - 2/28(일) 자택 - 3/1(월) ○○목욕탕 - 3/2(화) 회사, 자택 - 3/3(수) 회사, 자택 라) 참고사항 - CT값 : RdRp 16.90 / E gene 17.34 / N gene 17.89 마) 추정 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직장동료) / 최종접촉일 21.03.02. 바) 동선 ① 02. 28.(일) - 자택 (접촉자 4명- 배우자, 자녀 3명 / 자가격리) ② 03. 01.(월) - 14:51~17:07 ○○ / 도보 이동 / 혼자 목욕탕 방문 / 접촉자 18명(자가격리 12명, 능동감시 3명, 수동감시 3명) ③ 03. 02.(화) - 05:00~19:00 ○○ / 자차 이동 / 동승자 : 직장동료 3명 -> (이하 주소 생략)에서 합승, 20분 가량 동승, 접촉자 : 3명(자가격리 3명) ④ 03. 03.(수) - 05:00~19:00 ○○ / 자차 이동 / 동승자 : 직장동료 3명 -> (이하 주소 생략)에서 합승, 20분 가량 동승, 항운노조 전수검사 실시 ※ 직장동료 3명은 △△△, ◇◇◇, △△△으로 확인되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함. 3) 관련 뉴스 가) 기사제목 : (사업명 생략) (2021.03.04.) - ○○에서 집단감염이 또 발생했다. ♧♧♧는 “3일 오후 2명, 4일 오전 20명 등 총 2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4일 오후 밝혔다. 이날 ○○ 항운노조에서 다시 집단감염이 나왔다. 지난 3일 확진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번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항운노조 ○○ 소속으로 확인됐고 이날 다른 노조원 7명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번의 가족 1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이틀새 9명이 확진됐다. 이날 확진된 노조원은 전부 선박에서 작업하는 본선반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 기사제목 : (사업명 생략)(2021.03.04.) - 러시아 선박 냉동화물 하역 작업이 이뤄지는 ○○. 이 곳에서 작업을 하는 ♧♧ 항운노조원 8명과 가족 1명이 확진됐습니다. 첫 집단감염 뒤 식사시간 시차 운영이나 다른 부서와의 접촉 최소화 등 항만 작업 방역 수칙을 강화했지만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항만 현장에선 러시아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내 격리 조치에 허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항만노동자 : 격리 기간중에서도(러시아 선원)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하든지 마스크를 안쓰고 한번씩 이동하는 부분들이 쉽게 보이거든요” ♧♧♧ 보건당국은 항만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러시아 선원발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2021. 4. 14. (사업명 생략) 내용 중 - ○○, 공동어시장 등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 변이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4) 심의의뢰기관 조사자 의견 -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상 추정감염경로는 동료근로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일: 2021.03.03.)으로 확인되고,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상 ♧♧항운노조 집단발병으로 확인되며, 가족 등 일상생활에서 지역감염 등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서 ○○내 러시아 선원의 선내 격리 조치의 허점을 다루면서 격리기간중에도 담배를 피우거나 마스크를 안쓰고 이동하는 경우가 확인된 사실, 작업환경상 배에서 작업을 하면서 러시아 선원 등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 내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동료직원 ○○○((기타 개인정보 생략)번)는 코로나-19 상병에 대해 2021.06.24.에 산재 승인받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근무와 코로나 확진간의 연계성 부족 2) 신청인 의견서 - 2021.03.02. ○○에서 작업 후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 치료와 동시에 러시아산 바이러스임을 확인하였음. 양성 판정을 받기전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3일 건너 검사를 받아 음성이 계속 나온 상태였고, 양성 판정을 받은 선박은 ♧♧♧♧♧의 선박이 확실하고, 같은반 소속 인원 8명중 4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기에 선박(선원)에서 감염되었다는 증명이 되고, ♧♧♧♧♧에서는 모든 선원에게 전수 검사를 해야 함에도 방역 규칙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관리 감독의 부주의가 확인됨. 3) 산재(불)승인 이력 - 재해 일자(요양기간) : 2021. 3. 31.(2021. 3. 31.~ 2021. 5. 8.) - 신청 상병 : ‘우측 제9번째 늑골골절, 우측 아래다리 열린상처’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 항운노조원으로서 냉동물품 하역작업을 수행한 자로, 감염경로와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경로가 동료근로자 및 항운노조 관련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동료 확진자와의 접촉 확인되며, 일상생활 전염사실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