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33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 조선소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어 2021. 2. 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 조선소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어 2021. 2. 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21. / ○ /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5. 8. 31. / ○○ / 아래다리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 2016. 5. 2.~2018. 4. 18.(2회) / ○○ / 근통 아래다리, 기타근통 골반부분및대퇴
- 2018. 4. 30. / □□ / 기타만성혈행성골수염,아래다리
- 2020. 3. 24. /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4. 10. / □□ / 기타반달연골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20. 4. 27. /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 10. 12.~2020. 10. 28.(2회) / □□ / 이상감각성대퇴신경통, 상세불명의관절증 골반부분및대퇴
- 2021. 2. 4. / □□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21. 2. 15. / △△△△△ / 무릎의타박상,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 슬관절 MRI포함 영상자료 검토 결과 경도 퇴행성 변화와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낭종 및 횡파열의 소견 있으며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며 신청 상병 타당함.
2)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42세 남자로 조선소 내에서 취부작업을 총 21년간 수행하였음.
- 취부작업을 하면서 공구의 무게는 5~19.3kg이며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굽힌 자세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용접과 사상작업을 하였으며 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히기도 하였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 1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2018년 1회, 2020년 4회, 2021년 2회 무릎 타박상, 관절증, 반달연골장애 등으로 진료 받았음.
-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길고 업무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8.)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81cm/체중 84㎏/오른손잡이)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01. 11. 1.부터 약 12년 5개월간 선박 블록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제조업체에서 자동차 안테나조립 1년 1개월, 냉장고 페인트 작업 4개월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블록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작업
가) 업무내용
- 조선소내 탑재된 블록의 조립 시 수행하는 취부작업으로 블록간의 갭과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구를 이용해 부재를 정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을 병행함.
나) 작업 자세
- 서서 주판작업을 하고 소부재를 운반하여 부재를 쪼그려 앉아 세팅, 이후 본 취부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면서 이동하며 작업함. 선 작업 자세 1일 20%,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1일 80% 발생함. 작업시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있으며,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작업 자세 있음.
- 정적 자세 및 반복 자세 발생함. 발을 구르거나 무릎 혹은 발목이 충격이 가는 작업이 있으며, 무릎 또는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있음. 급출발 또는 급정지가 반복되는 작업이나 불안정한 자세 발생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함.
다) 취급 중량물
- 망치(0.5kg), 맛네키(1kg), 레바(1.5톤), 절단기(1.1kg), 용접기(5kg), 라쳇트(2~3kg), 유압램20/50TON(5/7.1kg), 유압쟈키(13kg), 용접기 피더(13.5kg), 레바블록2TON(11.5kg), 레바블록3TON(19.3kg), SB클램프2/3TON(5.25/7.5kg), CO2와이어(5/1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21년 2월 연골 파열에 대해 재해 산재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 받았으며, 진구성 파열로 인해 해당 업무와 상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21. 2. 1.(사고성)
- 승인상병 : 좌슬관절염좌
- 불승인상병 :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내측측부인대부분손상
- 요양기간 : 2021. 2. 15.~2021. 4. 9. (통원 5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2년 5개월간 선박 블록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동하는 자세, 중량의 작업도구 취급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