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034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항운노조원으로써 2021. 3. 22.~2021. 3. 23. 양일 간 ○○○ 지부에서 냉동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3. 24. 함께 작업을 수행한 동료근로자 ○○○(이하‘(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라고 한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1주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미각, 오한, 한기, 두통 등의 증상이 발현하자 2021. 4. 2. ○○○○○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2021. 4. 3.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21. 5.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운노조원 ○○○지부 소속으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원기간 : 2021. 4. 3.~2021. 4. 13. - 주호소 : COVID-19 (4/2) / 현병력 : 상환 COVID-19로 치료 위해 내원 - 경과요약 : COVID-19 감염증으로 입원 후 특별한 임상 증상의 악화나 검사 상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아 대증 치료함, 격리해제 가능하여 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 4. 2. 코로나19 검사 후 2021. 4. 3.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위해 본원 국가지정음압병동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확진자 사례조사서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4. 3.) 기준 만 26세 남성으로, ○○○○ 항운노조원으로써 □□□□□ 주식회사 소속으로 냉동물 하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가) 확진일자 : 2021. 4. 3. (검사일자 : 2021. 4. 2.) 나)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다) 증상유무 : 있음(2021. 4 1. / 발열 없음, 호흡기증상(인후통), 호흡기 증상 외(두통, 미각 소실), 폐렴 없음) 라) 추정감염 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최종접촉일(2021. 3. 23.), 관계(직장동료), 장소(○○) 마) 집단발병 관련 : 유(○○) 바) 특이사항 - 2021. 3. 24.~2021. 4. 6.까지 자가격리 2) 관련 보도자료 - 기사제목 :「(사업명 생략)」(2021. 4. 3.) - 기사내용 : ○○ ○○항운노조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도 지속됐다.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환자의 동료로 격리 중이던 2명((기타 개인정보 생략))이 의심증상이 나타나 확진됐으며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환자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3)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 코로나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상 추정감염 경로에 대해 같은 반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확진일: 2021. 3. 24.)로 확인되고, 검사경위에 집단 발병과 역학적 연관성으로 기재됨 - 신청인은 같은 반원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와 2021. 3. 23.까지 함께 근무하였고,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가 확진됨에 따라 2021. 3. 24.부터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가족 혹은 지역감염 등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음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장 내 감염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항운노조 ○○○지부 소속으로, 최초 감염자와 당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감염경로 및 시기 또한 불명확하여 당사가 코로나 감염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지부 소속 노조원으로써 ○○에서 냉동물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3.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사례/역학조사 결과에서 감염 경로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