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 견관절 와순파열/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주관절 외상과염/좌 주관절 외상과염/우 슬관절 연골손상/좌 슬관절 연골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36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주관절 외상과염, 좌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 우 슬관절 연골손상, 좌 슬관절 연골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11. 9. 중장비 및 설비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20. 12. 31.까지 약 32년 간 선반작업 및 중장비 성형,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 ○○○○○(주) 입사 후 중장비 제관물 가공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8.)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어깨) - 2018.10.29.~2018.11.24. (9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1.03.23.~2021.04.27. (10회)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관절 연골장애, 어깨부분 등” (팔꿈치) - 2018.07.23.~2018.12.01. (8회) ○○○○○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04.06.~2021.04.07. (2회) ○○○ “외측상과염” (무릎) - 2014.03.03.~2014.03.15. (2회) 의)○○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03.17.~2014.03.21. (5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4.14.~2014.07.08. (2회) 의)○○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07.12.~2015.03.14. (17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2.13.~2016.02.22. (6회) ○○ “무릎뼈힘줄염” - 2016.03.04. (1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12.15.~2019.09.07. (10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03.14.~2020.12.19. (27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12.21. (1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1.01.12. (1회) □□ “기타명시된수술후 상태,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측 견관절 및 팔꿈치 부위 통증으로 본원에서 일반영상촬영 및 MRI 검사 결과상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와순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진단되어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0년 8월부터 약 40년 4개월간 조선업종 선반작업 18년, 중장비 성형, 기계가공 22년간 수행함. 망치질, 베이비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상지부담이 있으며, 작업자세에서 쪼그려앉기, 가공프로그램 수행상 무릎부딪힘 등이 발생함. 수진내역 및 업무기관과 작업 내용을 고려하여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8.) 기준 만 60세(신장 175cm/체중 75㎏/오른손잡이)남성으로, 1988. 11. 9. 중장비 및 설비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및 이전 사업장인 ○○(주) 등에서 총 약 40년간 선반작업 및 중장비 성형,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및 상세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0.08.12. ~ 1987.05.21. (약 7년 9개월) ○○(주) - 선반(제조) - 1987.07.01. ~ 1988.09.01. (약 1년 2개월) ○○ - 선반(제조) - 1988.11.05. ~ 1998.12.31. (약 10년 1개월) ○○○○○ - 선반(제조) - 1999.01.01. ~ 2020.12.31. (약 22년) ○○○○○ ? 중장비성형 / 기계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반작업 및 중장비 성형, 기계가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반(제조)업무 : 1980.08.12.~1998.12.31. (약 19년) - 선반기계에 공작물을 선반기계 핸들을 돌려 축에 크기에 맞춰 제품을 생산함.(○○에서는 주로 담수 보일러 생산) - 선반작업대에 부속품(20~50kg)을 들고 내리면서 스패너, 드라이버로 셋팅하고 선반을 작동시켜 홀가공, 면취 가공 작업 2) 중장비성형 / 기계가공업무 : 1999.01.01.~2020.12.31. (약 22년) 가) 암 가공 작업 (굴삭기 암) [약 60%] - 대형 암 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권양 후 치구에 셋팅(셋팅시 사용하는 쇠막대의 무게는 약 10kg으로 확인됨) -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들어올리고 제품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팔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수행. - 암 부시를 삽입을 위해 부시를 액화질소에 넣어 급냉각시킨 후 암에 부시 삽입 작업을 하면서 암에 망치를 이용하여 삽입 (암을 직접 망치로 톡톡 쳐가며 그 진동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부시를 망치로 직접 두드려 넣는 경우도 있음) / 홈에 들어가지 않게 성형된 경우 베이비그라인더로 직접 갈아주고 부시를 삽입함.(면담상, 망치로 치는 작업은 하루 약 2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진술함) - 제품의 모서리 부분 제거 : 직접 막대를 돌려가며 모서리를 깎아냄 - 암 가공 프로그램 작업 : 수치제어 및 가공품 체크, 수동펄스기 조작 * 추가 확인사항 - 하루에 대형 암을 4개 가공, 그 중 1~2개는 함마를 쳐야하며 암 1개당 부싱은 6개 삽입함. 4개를 가공하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총 8번 가량 수행함. - 1년 전까지는 소형 암도 생산했는데, 크기가 작아서 더욱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음. - 베이비 그라인더로 부싱 홈을 갈아 내는 작업은 소형 암의 경우 전체 홈의 70~80% 정도, 대형 암의 경우 40% 가량 시행(홈이 작을수록 부시를 넣기 어렵기 때문) - 암 가공 기계테이블 사이가 좁아서 넘어지거나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아래에 기름이 많아 떨어지는 경우 위험하며, 종종 걸레로 청소하는 작업도 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이력 - 1989. 3. 2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1989. 10. 27.~1991. 6. 12. - 장해등급 : 12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주관절 외상과염, 좌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1988. 11. 9. 중장비 및 설비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20. 12. 31.까지 장기간 선반작업 및 중장비 성형,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 슬관절 연골손상, 좌 슬관절 연골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무릎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작업동작 및 업무비중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주관절 외상과염, 좌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 우 슬관절 연골손상, 좌 슬관절 연골손상’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