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골연골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37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연골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부터 2021. 4. 2.까지 약 11년 8개월 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장공(운반, 벽체미장, 반죽, 비드설치 등)업무 수행한 자로 무릎 통증이 있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 이후 약 40년 동안 미장업무(운반작업, 미장작업 등) 수행했으며, 무거운 미장재료 및 방수재료 포대를 짊어지고 운반하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웅크린 불안정한 자세로 몰탈 및 회반죽 등을 바닥과 벽면에 바르고, 매끈하게 다듬는 미장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22.~2013. 4. 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5회) - 2013. 8. 31.~2013. 9. 7.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 (2회) - 2013. 9. 23.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5. 4. 1.~2015. 5. 27.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5회) - 2015. 6. 16.~2017. 11. 2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1회) - 2016. 2. 1.~2016. 2. 11. 기타원발성무릎관찰증 / □□ (3회) - 2016. 7. 19.~2017. 7. 17. 무릎뼈힘줄염 / □□□□ (21회) - 2018. 12. 31.~2019. 1. 1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9회) - 2019. 2. 2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관절통,아래다리 / □□□□ - 2019. 5. 29.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상세불명의조직장애아래다리 / △ - 2019. 8. 2.~2021. 2. 20. 관절통,아래다리 / ○○ (5회) - 2020. 10. 16.~2020. 10. 21.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 (4회) - 2020. 10. 24.~2020. 11. 24.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3회) - 2020. 11. 19.~2021. 2. 25. 상세불명의다발관절염 / ○○ (5회) - 2020. 12. 1.~2021. 3. 30.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18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5.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ain left knee since Oct last year antlagic gait LOJM last Friday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40년간 꾸준한 반복 작업으로 좌측 무릎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에서 MRI촬영 후 상기증상 진단받아 수술위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통증 호전 없이 수술위해 입원 하 2021. 4. 6.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깁스고정 치료하였으며 현재 수술부위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시행중으로 추후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재해자는 1979년 이후 약 40년 동안 무거운 미장재료 및 방수재료 포대를 짊어지고 운반하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웅크린 불안정한 자세로 몰탈 및 회반죽 등을 바닥과 벽면에 바르고, 매끈하게 다듬는 미장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1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1년 8개월의 미장공작업: 운반, 벽체미장, 반죽, 비드설치 등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운반 작업 중 중량물 취급(40kg*15포대), 미장/비드설치 작업 시 정적인 자세로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하루 4시간 이상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골연골염”의 소견이 확인되며, 2013년 2월 이후 무릎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으며, 1988년 3월(업무상 사고: 상병 기억 못함)과 1990년 3월 손가락손상(업무상 사고) 및 2005년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고,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골연골염”은 장기간 미장작업으로 무릎부위 누적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4. 5.) 기준 만 68세 남성(170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21. 2. 23. 입사하여 약 32일 간 미장공(운반, 벽체미장, 반죽, 비드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1. ○○㈜ (60일) - 1992. ○○㈜ (30일) - 2004. 3. 8.~2004. 12. 29. (사업명 생략) 외 (51일) - 2005. 3. 8.~2005. 3. 18. (사업명 생략) (9일) - 2006. □□□□㈜ 외 (109일) - 2007. ○○○○ 외 (175일) - 2008. 1. 3.~2008. 12. 30. (사업명 생략) 외 (212일) - 2009. ㈜△△ 외 (297일) - 2010. ○○○○○㈜ 외 (263일) - 2011. 1. 12.~2011. 2. 22. (사업명 생략) 외 (24일) - 2011. 4. 2.~2011. 4. 28. 주식회사△△ (약 1개월) - 2011. 5. 11.~2011. 10. 24. 가칭 (사업명 생략) 외 (38일) - 2012. ◇◇◇◇ 외 (97일) - 2013. ◇◇㈜ 외 (198일) - 2013. 12. 31.~2014. 2. 1. ㈜☆☆ (약 1개월) - 2014. 2. 3.~2014. 6. 29. (사업명 생략) 외 (89일) - 2014. 7. 2.~2014. 9. 1. ♤♤♤♤㈜ (약 2개월) - 2014. 9. 3.~2014. 11. 28. (사업명 생략) 외 (42일) - 2014. 12. 1.~2015. 1. 1. ♡♡♡♡㈜ (약 1개월) - 2015. 3. 30.~2015. 5. 1. ㈜☆☆ (약 1개월) - 2015. 5. 1.~2015. 5. 31. (사업명 생략) 외 (25일) - 2015. 6. 11.~2015. 8. 1. ㈜♧♧ (약 2개월) - 2015. 8. 24.~2015. 12. 31. ♧♧ 외 (77일) - 2016. 1. 3.~2016. 12. 29. ♧♧ 외 (229일) - 2017. 1. 2.~2017. 3. 8. (사업명 생략) 외 (33일) - 2017. 5. 1.~2017. 11. 1. ♧♧♧♧㈜ (약 6개월) - 2017. 11. 1.~2017. 12. 21. (사업명 생략) 외 (23일) - 2018. 1. 2.~2018. 11. 8. (사업명 생략) 외 (171일) - 2019. 1. 21.~2019. 2. 28. ♧♧주식회사 외 (11일) - 2019. 3. 1.~2019. 4. 1. ♧♧주식회사 (약 1개월) - 2019. 4. 5.~2019. 9. 26. (사업명 생략) 외 (44일) - 2019. 10. 1.~2019. 11. 30. ♧♧㈜ (약 2개월) - 2019. 12. 3.~2020. 10. 22. ♧♧㈜ 외 (103일) - 2020. 11. 1.~2021. 2. 1. ♧♧㈜ (약 3개월) - 2021. 2. 2.~2021. 2. 4. (사업명 생략) (3일) - 2021. 2. 23.~2021. 4. 2. ㈜♧♧ (32일) ※ 객관적인 자료(소득금액증명, 4대 보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1991년부터 2021년4월까지 약 11년 8개월의 미장공(운반, 벽체미장, 반죽, 비드설치) 작업이력이 조사됨. 1991년도 일급은 약 45,000원, 1992년도 일급은 약 50,000원정도였다고 진술하여 소득금액증명자료의 총 소득금액에서 신청인이 진술하는 일급을 나누어 근무일수를 산정하였음. 건설업의 경우 200일/년, 17일/월 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포함하여 다수 사업장에서 약 11년 8개월간 미장공(운반, 벽체미장, 반죽, 비드설치)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시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가 나타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45분) 가) 작업내용 - 크레인으로 레미탈 포대를 각층에 올려주면 레미탈 포대(40kg)를 등에 지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크레인이 레미탈 포대를 각 층에 올려주기 때문에 운반 작업 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없다고 진술함.) 나) 작업량 - 운반량(레미탈) 15포대이며, 포대 당 3분 소요되며, 운반거리는 20m이내이며, 쪼그린 자세 5분 이내, 걷기 2km이내임. 2) 미장작업(45분) 가) 작업내용 - 고대를 이용하여 반죽 통에 있는 반죽을 흙 판에 적당량 옮겨 담은 후 흙칼을 이용하여 흙 판에 있는 반죽을 떠서 벽면에 발라준 후 흙 칼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주는 작업. 나) 작업량 - 고대(모르타르 포함, 2.25kg), 흙 칼(모르타르 포함, 1.5kg), 1분 이상 정적인 자세로 쪼그린 자세 20~25분 발생하며, 우마오르내리기 약 10회 발생하고 걷기 2km이내임. 3) 반죽작업(10분) 가) 작업내용 - 레미탈 포대(40kg)를 안아서 작업위치까지 운반한 후 반죽통 위에 올려놓고 포장지를 제거하여 반죽 통에 부은 후 양동이(물 포함 16kg),를 들어 물을 붓고 반죽 믹서기를 사용하여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 나) 작업량 - 소요시간(반죽 1통) 10분이며, 1통에 레미탈 4포대+물 2통이 포함되며, 운반거리는 5m이내, 걷기 2km이내임. 4) 비드설치작업(6시간 10분) 가) 작업내용 - 비드설치가 들어갈 바닥이나 벽에 먹을 메겨 비드를 설치할 부분에 선을 표시한 뒤 레벨기를 이용하여 수평·수직을 잡고 비드를 설치할 위치에 모르타르와 사모래를 순서대로 올린 다음 벽체 상·하단 코너 부분(코너비드)과 벽체하단부분(걸레받이비드)에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수평·수직을 확인하는 작업. (비드는 가볍기 때문에 무게감이 거의 없다고 진술함.) 나) 작업량 - 18~19개/일 *소요시간 약 20분/개이며, 우마오르내리기 15회, 선 자세 : 2시간~2시간 10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 4시간~4시간 10분이며, 1분이상의 정적자세 발생함. ※ 유사업체영상, 공단보유영상, 신청인 재연영상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신청인이 무릎 상병으로 인해 재연이 불가한 작업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회 하에 대리인이 작업을 재연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8. 3. 8. 늑골 제7, 8, 9번 골절 - 승인 나) 1990. 3. 4. 손, 손가락(좌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 승인 다) 2005. 10. 21. 무릎뼈의 골절(우 슬개골 분쇄골절) ? 승인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허리질환으로 약 복용 중이고, 취미(바둑) 외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연골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미장공 업무 수행한 자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장공 업무 수행한 자로 운반, 벽체미장, 반죽, 비드설치 등의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등 무릎 부담 확인되며, 이러한 부담 작업을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